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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한 달을 남긴 말레이시아 SST(Sales and Service Tax) 현황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이주상
  • 2018-08-06
  • 출처 : KOTRA

 - 도입 후 시행까지 시간이 짧아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은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 필요 -



□ SST 도입 개요


 ㅇ 말레이시아는 정권교체와 동시에 주요 세제 정책인 GST(Goods and Service Tax)를 SST(Sales and Service Tax)로의 전환(2018.9.1일 부)을 예고하여 입법/시행 절차를 밟고 있음

 ㅇ 본격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있는 현재(2018.8.1일) 컨설팅 업계에 따르면 약 80%의 골자가 확정이 되어 정부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일부 공개가 되어 업계에서도 대 정부 건의 등을 하고 있음

 ㅇ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말레이시아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관계가 된 세금인 만큼 기업체별로 사전 대비가 필요함. 현재까지의 정부 발표내용에 따르면 8월 28일 경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어 9.1일 시행되므로 제도 확정부터 시행까지 시간이 촉박한 편임

 

< GST와 SST 간략 비교 >

 ㅇ 기존의 GST 제도는 2015년 4월 1일 부로 도입되어 거의 모든 재화, 서비스에 부과가 되던 세금으로 대부분의 경우 6% 동률이었음. 새로 도입되는 SST 제도는 2018년 9월 1일 도입 예정이며 최종 소비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으며 요율은 5%, 6%, 10% 등으로 세분화됨.

 ㅇ 기존의 GST가 생산→판매로 이어지는 매 단계마다 부과를 했다면 SST는 생산/수입/서비스제공 등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한 번 부과가 됨.

 ㅇ 기존의 GST가 기업관점에서 보면 사업의 주요 단계마다 세금을 납부한 후에 요건을 갖추면 환급을 한번에 받았던 것과 달리 SST는 일반적으로 원자재/부품 등의 구입을 할 경우에만 세금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게끔 구성될 것으로 알려짐.

 


□ SST 도입 관련 사전 점검 및 유의 사항


 ㅇ 서비스 세금(Service Tax)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용역(서비스)에 부과되며 세율은 6%임.

  - 현재까지 정부는 서비스의 범위를 매우 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컨설팅(Consultancy), 경영자문/지원(Management Service) 등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을 명기하고 있음

  - 적용 범위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다보니 어떠한 서비스가 과세 대상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예를들어 혈액채취를하는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단순히 혈액채취 후 간단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서비스가 Consultancy Service로 간주가 될지 아직 불명확함. 또한 경영상 필요한 단순한 데이터 입력 서비스가 Management Service로 간주가 될지 아닐지 아직 불명확한 상황임.

  - 이러한 사항들의 경우 세부 법령/규정 내용에 일일이 명기를 할 확률이 낮으므로 실제 시행이 된 후에 점검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2015년 GST 도입전의 SST 체제 하에 어떻게 적용을 받았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용역/서비스 관련 계약을 맺을 시 이러한 과세 가능한 서비스의 명칭이 정확하게 명기가 될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근거로 과세를 할 개연성이 높다는 컨설팅 업계의 의견이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검토 등에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 다른 예로 건설관련 서비스 용역의 경우 건설 관련 장비 도입, 설치, 기타 운용 관련한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이 되어 총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우 과세 당국은 전체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볼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므로 이또한 SST도입과 함께 업계의 계약서 작성 형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음.

  - SST 납부와 관련, 기존의 정부관청(Processing Centre) 방문을 통한 납부가 앞으로는 불가하고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음. 아울러 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GST 체제 하 최대 50% 보다 소폭 낮아진 최대 40%로 책정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판매 세금(Sales Tax)은  특정하게 면세로 법령상 명기되어 있는 재화를 제외한 모든 재화에 부과되며 세율은 5~ 10% 임.

  - 제조, 수입된 재화와 과세 대상자가 판매/사용/처분하는 재화에 대해 폭넓게 과세를 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이 됨

  - 제조업체가 원재료/부품/포장의 취득 시 혹은 제조업체간 거래 시 발생하는 sales tax를 면제받기 위해서는(과거 GST하에서는 세금을 내고 환급을 받는 형태였음) ① 과세 당국에 제조업체로 등록(온라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②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종 재화가 sales tax 과세 대상인 경우여야 함.

  - 즉,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SST 시행과 함께 과세 당국에 제조업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점검해야 하며, 제조하는 재화가 최종적으로 sales tax 과세 대상인지를 필히 점검해야 함. 일반적인 경우 sales tax 과세 대상일 것이나 과거 GST 도입 이전의 품목별 과세 제도 등을 참고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제품을 수입 후 판매하는 수입업자(importer 및 trader)의 경우 외국 제품 수입시 10%의 sales tax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수입상이 해당 제품을 유통업자에게 판매를 하면서 sales tax를 얹어서 판매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분은 수입상이 정부에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임 (말레이시아에서 타국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sales tax는 발생하지 않음)

  - 세금 납부와 관련 위의 Service Tax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정부관청(Processing Centre) 방문을 통한 납부가 앞으로는 불가하고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음. 아울러 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최대 40%로 책정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전문가들은 새로 도입되는 SST와 함께 각 기업체에서는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어 절세를 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직 구조 변경 등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전망함. 예를 들면 제조/판매를 동시하는 회사를 제조담당계열사와 마케팅담당계열사 등으로 나누는 구조 개편을 통해 제조담당계열사에서 비교적 명료하게 제조관련한 분야만 과세표준으로 포함이 되게 하는 변경 등임.


※ 자료 활용 관련 유의 사항 : 시행 한 달을 앞둔 SST제도는 미확정인 부분이 상당히 많으며 위에 명기된 내용도 법제화 및 실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제도 도입 시에는 위 내용이 아닌 실제 도입된 제도 내용을 숙지해야 함



# 자료원 :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세미나(The return of SST) 자료, 현지 정부 발표 내용, 현지 언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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