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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법인 및 지사설립 방법 A부터 Z까지
  • 투자진출
  • 코트디부아르
  • 아비장무역관 장혜진
  • 2018-07-21
  • 출처 : KOTRA

- 실제 법인설립에는 약 한달가량 소요 -

- 수입 금지/제한 품목일 경우 수입허가 받기까지 수개월 -




ㅁ 일반사항


  ㅇ 코트디부아르 투자청(Centre de promotion des investissements, CEPICI)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시간 및 비용 절약을 위해 기업설립 절차를 간편하게 해주는 단일창구를 2012년에 개설함.

    - (기업 설립 수) CEPICI에서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기준 단일창구를 이용하여 코트디부아르에서 설립된 기업 수는 7,423개로 집계되었으며, 지난 해 동기간 6,267개의 기업이 설립된 것에 비해 121개 늘어남. 하루에 약 40개씩 새로운 기업이 생성되고 있음.

    - (기업유형) 7,423개 기업 중 유한회사70%, 개인기업 26%, 주식회사 2%, 지사 2%인 것으로 나타남.

    - (투자액 및 고용창출) 20171~6월동안 기업설립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액은 1,995억 세파프랑(36천만 USD)이며 2018년 동 기간 투자액은 3,515억 세파프랑(63천만 USD)에 달함. 같은 기간 2017년과 2018년 각각 2,201명과 3,835명의 고용이 창출됨.

 

  ㅇ 201710월에 발표된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DB 2018)에서는 코트디부아르가 190개 국가 중 139위를 차지하며 지난 해 142위에서 3계단 상승한 성과를 보임.

    - 2년 연속 가장 개혁이 많이 이루어진 Top 10에도 선정되었으며, 창업부문 점수는 0.34% 상승

 

ㅁ 설립절차

 

  ㅇ 우선 위에 언급한 CEPICI(http://www.cepici.gouv.ci)를 통해서 법인 유형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함.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투자액에 따라 설립소요경비에 조금씩 차이가 있음.

      개인회사 (Entreprise Individuelle)

      주식회사 (SA, Société Anonyme)

      유한회사 (SARL,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지사 (Succursale et Bureau de Représentation)

 

  ㅇ 개인회사 구비서류 목록

    - 신분증 : 개인사업자(대표) 신분증 혹은 여권사본 1부,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무범죄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 : 개인사업자 무범죄증명서 1부 (본인 서명,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전과기록을 회사 등록 후 75일 이내에 증빙자료로 제출)

    - 거주증명서 1부

    - 결혼증명서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현지 임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관계 확인서 2부

    - 영업장 약도 1부

    - 특이 사항 : 신청자가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공증인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대리인이 경영자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1부, 대리인 무범죄증명서 1부, 대리인 거주증명서 1부

 

  ㅇ 개인회사 설립 소요경비

    - 등기세 1,000 CFA 프랑

    - 사업자등록비 10,000 CFA 프랑

    - 그 외 수수료 : 해외무역업에 대한 수출입법상 수수료 30,000 CFA 프랑

 

  ㅇ 주식회사 ① (자본금 1,000 만 CFA프랑 이하) 구비 서류 목록

    - 신분증 : 대표이사, 주주(임시고용원) 신분증 혹은 여권 사본 1부

    - 정관 혹은 주주총회회의록 사본 5부

    - 출자금납입 증명서 공증본 1부

    - 무범죄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 : 대표이사 무범죄증명서 1부 (본인 서명,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전과기록을 회사 등록 후 75일 이내에 증빙자료로 제출)

    - 경영진 명부 1부

    - 현지 임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관계 확인서 2부

    - 영업장 약도 1부

    - 특이사항 : 신청자가 대리인일 경우, 회사설립권한 관련된 위임장 1부 (공증인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ㅇ 주식회사 ① 설립 소요경비 

    - 공증수수료 : 공증은 의무사항으로 수수료는 공증인이 결정 

    - 등기세 : CEPICI 수수료 면제 

    - 조사비 : CEPICI 수수료 면제 

    - 사업자 등록비 : 상업등기부 등록비 10,000 CFA프랑, 법원확인서 5,000 CFA프랑 

    - 회사설립 공보비 : CEPICI홈페이지 게재 시 무료, Fraternité Matin 게재 시 소정의 광고비 

    - 그 외 수수료 : 해외무역업에 대한 수출입법상 수수료 30,000 CFA프랑 

 
  ㅇ 주식회사 ② (자본금 1,000만 CFA프랑 이상) 구비 서류 목록 

    - 주식회사 ① 구비서류와 동일

 

  ㅇ 주식회사 설립 소요경비

    - 공증수수료 : 공증은 의무사항으로 수수료는 공증인이 결정

    - 등기세 : 자본금의 0.3%, 자본금이 50억 CFA프랑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0.1%, 출자금납입증명서 공증본 등록비 18,000 CFA프랑, 주주총회회의록 등록비 18,000 CFA프랑

    - 인지세 :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임차계약서) 장 당 500 CFA프랑

    - 조사비 5,000CFA프랑

    - 사업자 등록비 : 상업등기부 등록비 10,000 CFA프랑, 법원확인서 5,000 CFA프랑 

    - 회사설립 공보비 : CEPICI홈페이지 게재 시 무료, Fraternité Matin 게재 시 소정의 광고비 

    - 그 외 수수료 : 해외무역업에 대한 수출입법상 수수료 30,000 CFA프랑 


  ㅇ 유한회사 ① (자본금 1,000만 CFA프랑 이하) 구비 서류 목록

    - 신분증 : 경영자, 사원(임시고용원)신분증 혹은 여권사본 1부

    - 정관 혹은 사원총회회의록 사본 4부 (사원 수와 동일하게 추가 제출)

    - 출자금납입증명서(DSV) 2부

     - 무범죄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 : 경영자 무범죄증명서 1부 (본인 서명,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전과기록을 회사 등록 후 75일 이내에 증빙자료로 제출)

     - 경영진 명부 1부

     - 현지 임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관계 확인서 2부

     - 영업장 약도 1부

     - 특이사항 : 신청자가 대리인일 경우, 회사설립권한 관련된 위임장 1부 (공증인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ㅇ 유한회사 ① 설립 소요경비

    - 주식회사 ① 설립 소요경비와 동일

 

  ㅇ 유한회사 ② (자본금 1,000만 CFA프랑 이상) 구비 서류 목록

    - 유한회사 ① 구비서류와 동일

 

  ㅇ 유한회사 설립 소요경비

    - 주식회사 ② 설립 소요경비와 동일

 

  ㅇ 지사 구비 서류 목록

    - 신분증 : 지사장(임시고용원) 신분증 혹은 여권사본 1부, 본사 경영진 신분증 혹은 여권사본 1부

    - 정관 : 본사 정관 사본 1부

    - 상업등기부 : 본사 상업등기부 등본 1부

    - 무범죄증명서 : 지사장 무범죄증명서 1부 (본인 서명,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전과기록을 회사 등록 후 75일 이내에 증빙자료로 제출)

    - 총회회의록 : 총회회의록 5부 (코트디부아르 지사 설립 결정내용, 지사명, 지사 영업목적 및 활동내용, 지사장 성명 및 권한, 지사의 우편주소 및 실제주소 반드시 명시)

    - 지사 경영진 명부 1부

    - 현지 임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관계 확인서 2부

    - 영업장 약도 1부

    - 특이사항 : 신청자가 대리인일 경우, 회사설립권한 관련된 위임장 1부 (공증인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ㅇ 지사 설립 소요경비

    - 등기세 : 총회회의록 등록비 18,000 CFA프랑

    - 인지세 : 총회회의록 장당 500 CFA프랑

    - 조사비 : 조사비 5,000 CFA프랑

    - 사업자등록비 : 상업등기부등본 10,000 CFA프랑, 법원확인서 5,000 CFA프랑

    - 회사설립 공보비 : CEPICI홈페이지 게재 시 무료, Fraternité Matin 게재 시 소정의 광고비 

    - 그 외 수수료 : 해외무역업에 대한 수출입법상 수수료 30,000 CFA프랑 


  ㅇ 유형별로 필요서류가 구비되면 CEPICI의 단일창구로 가서 제출해야 함. 이때, 서류검토 후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 추가로 요구된 서류를 단일창구에 제출 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됨(경우에 따라 수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음). 따라서 해당 문서를 담당하는 부서로 직접 제출하는 것을 추천

    - 공식적으로는 회사 설립에 48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실제 법인을 설립한 사업자에 의하면 1달 정도 소요됨.


  ㅇ 모든 과정을 개인이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주로 현지 공증인이나 회계사를 통해 설립절차를 위임하는 것이 보편적임.

    - 공증인 비용은 기존 30만 세파프랑(550USD)에서 12만 세파프랑(220USD)로 절감

 

ㅁ 설립 이후 유의사항


  ㅇ 설립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해당 지역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함. 세무서는 아비장 내 각 구역별로 구분되어 있음.

    - 관할 세무서는 쁠라또(Plateau),쿠마시(Koumassi),코코디(Cocody),비에트리(Bietry),아보보(Abobo) 10개이상 구역에 위치함.

 

국세청 및 구역별 세부서 정보

구분

정보

국세청

주소 : Abidjan Plateau, cité administrative, tour E

전화번호 : +225 20 21 10 90 / 20 21 90 81 / 20 21 71 08

FAX : +225 20 22 87 12

E-mail : info@dgi.gouv.ci

쁠라또(Plateau)

주소 : Abidjan Plateau, en face de la BCEAO

전화번호 : +225 20 21 85 49

쿠마시(Koumassi)

주소 : Abidjan, Boulevard du Gabon

전화번호 : +225 21 36 42 71

비에트리(Bietry)

주소 : Abidjan, Rue du 7 Decembre

코코디(Cocody)

주소 : Abidjan, Boulevard de France

자료원 : 코트디부아르 국세청, Go Africa


  ㅇ 법인 설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취급품목이 수입금지/제한 혹은 수량규제 품목일 경우, 수입허가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

    - 코트디부아르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설탕, 제빵용 밀가루, 아날로그 TV, 플라스틱 봉투, 지붕재, 팜유 등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 수입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코트디부아르 표준화위원회(CODINORM, Côte d’Ivoire Normalisation)를 통해 허가증을 받아야 함.


  ㅇ 수입허가증 발부를 위해서는 코트디부아르 상공부에 해당 품목정보(성분, 규격, 원산지 등)를 신고한 후, 수입허가 심사 승인을 받으면 CODINORM에 수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취득할 수 있음.

    - 수입을 허가받기까지는 약 3달가량 소요되며, 매 년 CODINORM150 CFA프랑(2,700USD)을 지불해야 함.


코트디부아르 표준화위원회(CODINORM)

기관특징

코트디부아르 산업부 산하 비영리기관 : 제품규격 제정 및 승인, 허가 담당

설립일

1992924

홈페이지

https://www.codinorm.ci/

주소

2 Plateaux rue K villa 195, Boulevard des Martyrs, Abidjan

전화번호

+225 22 41 17 91

자료원 : CODINORM


수입허가 신청서 양식

자료원 : CODINORM



ㅁ 시사점


  ㅇ CEPICI 투자유치부 담당자Carole VERSTEEG씨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회사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단축된 편이며, 특히 이용자들은 CEPICI홈페이지를 통한 회사설립공보 서비스에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힘.


  ㅇ 하지만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48시간 내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달 가량 소요

    - 외국인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제약은 없으나, 가급적 모든 서류는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함. 프랑스어가 익숙치 않을 경우 큰 장애요소로 작용


  ㅇ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수입금지 혹은 제한된 품목일 가능성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알아본 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 코트디부아르 투자청(CEPICI),관세청, 상업부, 코트디부아르 표준화위원회(CODINORM), KOTRA 아비장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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