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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공공조달, 현지 기업과의 협력 필요
  • 투자진출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18-07-21
  • 출처 : KOTRA

- 몽골 정부 100억 투그리크 이상 공사, 1억 투그리크 이상 금액의 물품조달 입찰에 외국기업 참여 허용 -

- 정부 공무원과 인적 네트워크 있는 현지 수입판매상, 에이전트와의 협력 유리 -

 

 


□ 조달시장 특징

  ㅇ 몽골 정부는 2005년 12월 국가 조달법을 제정, 국가 및 지역 조달체계를 확립함.

    - 2011년 조달법 개정으로 국가조달청 신규 설립. 국가 및 지역적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업체 선정과 물품 조달은 조달전문기관인 ‘조달청’이 수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서의 조달을 전부 수행하도록 개정함.


  몽골 ‘조달법’ 제4조에 의하면 공공조달 발주주체는 몽골정부기관, 정부출자 국유기업, 국제원조기구 대표부 등이 될 수 있음.

    - 몽골에서 공공조달의 정책기획, 법령 개정, 시행과 관련한 업무는 재무부 산하 공공조달정책조정국이 관할.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된 조달은 몽골 정부 정책실행기관인 국유자산청, 조달국(이하 조달청)에서 관리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도 울란바토르시 및 9개구(9개 duureg), 21개도(21개 aimag)에 각각 조달부서를 별도로 두어 각 지자체장이 지역 내 조달을 수행하도록 함.

    - 공공조달 재원은 크게 중앙정부 예산, 지자체 예산, 해외원조 및 차관자금으로 이뤄짐. 중앙정부기관 및 지차제장은 예산 편성 이후 1달 이내에(중앙정부는 12월 중순, 지자체는 1월 중순) 차년 조달공사 및 물품 목록에 대한 리스트를 대중 언론을 통해 공개함.


  ㅇ 몽골 ‘조달법’상 외국기업의 입찰 참여에 대해서는 조달 규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정책으로 자국산 물품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특혜를 부여함.

    - 몽골 정부는 100억 투그리크 이상 금액의 공사, 1억 투그리크 이상 금액의 물품 조달 입찰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현지 발주처는 해당 입찰 공고를 국제통상에 널리 사용되는 언어로 발행되는 주요 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함.

    - 최근 자원 의존형 경제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의 다양화’  정책에 따라 제조업 발전 지원을 추진함. 이에 따라 현지에서 생산되는 품질과 규격이 적합한 물품 조달은 현지생산 물품을 조달하도록 법제화했으며 해당 물품 목록은 정부가 작성함.

    - 그외에도 현지생산 물품을 조달하는 기업, 해당 공사의 50% 이상을 자체 진행하는 기업, 지분 50% 이상을 몽골기업이 소유한 외국인투자 합작기업, 전체 인력의 90% 이상 현지인력 고용기업, 50% 이상의 장애인 고용기업, 전체 공사의 50% 이상을 몽골기업이 수행하는 몽골기업과 외국기업의 컨소시엄에 대해 입찰 제시 견적의 7.5%를 자동 인하 평가하는 특혜 부여 제도가 있음.


조달시장 규모


  ㅇ 몽골의 조달시장을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 예산, 조달청 자료 위주로 분석한 결과, 2017년 몽골 정부의 총 조달 규모는 약 2조4389억 투그리크이며, 조달건수는 4598건으로 나타남.

    - 2016년 총 조달 규모 2조4023억 투그리크에 비해 약 1.5%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조달 건수는 2016년 2938건 대비 55% 증가


최근 4년간 몽골 정부 자본 지출현황

(단위: 백만 투그리크)

연도

총 자본지출

기관별 조달 규모

중앙정부예산

울란바토르시 자체 예산

21개 아이막 자체 예산

해외원조 및 차관 자금

2014

2,019,159

1,180,947

408,280

170,715

259,217

2015

1,540,805

810,320

344,391

95,216

290,878

2016

2,402,349

1,358,844

209,300

123,582

710,623

2017

2,438,944.3

1,311,582.1

n/a

334,420.1

561,149

  자료원: 재무부, 정부 조달청, 울란바토르 조달청 자료 종합

 

  ㅇ 조달청 자료 분석 결과 2017년 전체 입찰건수 3688건 중 43%1587건이 물품, 42%1543건이 공사, 15%인 558건이 자문용역 조달인 것으로 나타남


공공조달 제도 및 절차


  ㅇ 몽골 공공조달시장은 분산조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005년 최초로 ‘국가조달법’을 제정해 공공조달의 법적 환경을 갖추었음.

    - 분산조달체계란 중앙정부기관이 조달규모의 상당부분을 사용처인 하위기관이 직접 조달하도록 권력 이전하는 제도를 말함. 중앙정부 조달청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조달 위주로 진행하고 각 도시 및 구(duureg), 각 도(aimag) 및 군(soum) 조달 부서가 상위기관으로부터 허용한 금액 한도 내에 재무부 감독 하에 조달 입찰 직접 진행

    - 공공조달 입찰 방법으로는 일반 입찰, 전자 입찰이 있음. 2012년부터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해 2017년 기준 전체 입찰 건수의 약 79%를 전자 입찰 형태로 진행


  ㅇ 공공조달 입찰 방식으로 ① 공개경쟁입찰, ② 특별입찰, ③ 자문용역선정입찰, ④ 지역주민참여입찰 등이 있음.

    - 지역주민참여입찰 방식은 ‘조달법’ 제7조에 명시한 하위 행정단위인 구(duureg) 및 군(soum) 단위에서 조달규모 2000만 투그리크 이하 금액 물품과 공사조달에 한해 지역주민 구성 집단을 입찰참가자로 참여시키도록 법제화한 것

    - 자문용역선정입찰 방식은 ‘조달법’ 제35조~39조에 상술한 자문용역으로 개인 또는 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방식. 자문용역으로 개인을 선정 시 능력평가원칙, 법인 선정 시 품질평가원칙 또는 복합평가원칙을 적용하며 조달금액 최고가 5000만 투그리크 이하인 경우 최저가 입찰원칙을 적용해서 평가하는 방식임.

    - 특별입찰 방식은 조달법31~34조에 명시한 방식을 이르며 직접구매방식, 제한적 입찰, 견적비교입찰, 수의계약체결입찰 방식 등이 있음.

    - 공개경쟁입찰은 견적비교입찰방식 최고가(물품 조달의 경우 5000만 투그리크, 공사조달의 경우 8000만 투그리크)를 초과하는 건에 한해서 기타 국제조달법상 다르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함.

 

□ 공공조달 계획 및 절차

 

  ㅇ 공공조달의 계획은 몽골의 예산법, 조달법,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해 매년 예산 편성 시기와 같이 진행됨.

    - 각 정부발주기관은 동 회계연도 조달계획서 및 예산안을 상위 중앙관서에 제출하며 각 중앙관서 조달계획서를 재무부가 통합 후 정부 예산안에 반영

    - 정부는 차년 예산안 및 조달사업 목록을 매년 101일까지 국회 상정하며 국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1115일까지 예산편성을 완료함.

    - 국회 결의 예산 및 정부조달사업 목록은 예산편성 이후 1달 이내에 대중 언론을 통해 공개함.(울란바토르 수도 및 21개 아이막의 경우 12 5일 예산편성완료, 1월 중순 조달계획을 대중 공개) 

 

  ㅇ 몽골 입찰 진행방식은 유형별 일반입찰과 전자입찰로 대분류할 수 있음.

 

    ① 일반 공개경쟁입찰

    - 일반경쟁입찰은 공개경쟁입찰과 2단계 경쟁입찰 등으로 구분함. 공개경쟁입찰은 물품조달금액 5000만 투그리크 이상, 공사조달금액 8000만 투그리크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함.    

    - 2단계 경쟁입찰은 공사의 규모가 크고, 조달금액 액수가 크면서, 복합적이고, 연관성이 많은 몇몇 물품 혹은 공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기술적 제안이 2가지 이상이 존재하거나, 발주처가 기술적 제안을 예상할 수 없거나 공사범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적용 

 

일반 공개경쟁입찰 진행 절차

절차

세부내용

조달계획

입찰규정서준비

1. 조달 사업계획⇒입찰 평가위원회 구성⇒입찰방식 선정

2. (입찰규정서 준비) 입찰규정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함.

  - 발주처의 응찰자에 대한 요구사항 및 지침

  - 낙찰자 선정기준 및 방법

  - 발주처 제시 계약조건

  - 기술제안서, 도면

  - 입찰 참가신청서 양식

  - 자문용역 선정 시 업무이행지침 추가

  - 입찰공탁금, 은행보증에 관한 사항(입찰금액 1~2%며 탈락 시 결과통보 28일 후에 자동 입급됨.)

  (물품 5000만 투그리크, 공사 8000만 투그리크, 자문용역 1억 투그리크 이상의 입찰은 보증금이 요구됨)

⑴ 현지법인의 경우 현지은행발행 보증문서, 정부발행국채,

⑵ 외국법인의 경우 현지 혹은 외국은행 발행보증문서, 몽골정부발행 국채 및 증권으로 제출 가능.

입찰공고

입찰참가서제출

개찰

1. (입찰공고 게시) 발주처는 입찰공고를 관련 조달부서 홈페이지 및 대중 언론매체에 게재해야 하며 공사 100억 투그리크, 물품 1억 투그리크 이상인 조달의 경우 국제통상언어로 발간되는 매체에 게재해야 함. 입찰공고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발주기관의 소개

  - 조달물품, 공사, 서비스에 대한 개괄정보

  - 입찰규정서 혹은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처

  - 입찰규정서 구매가격

  - 입찰진행 관련 요건 및 특이사항

  - 입찰참가서 제출기간, 장소

  - 개찰기간

  - 외국기업의 참가 허용여부에 대한 정보

  - 기타 특례 부여 여부에 대한 정보

2. (입찰참가서 제출) 응찰자는 참가서 제출기간내에 입찰공고에 명시된 장소로 입찰참가서 제출해야 함.

  - 일반공개경쟁입찰은 입찰참가서 제출기간을 30일 그 이상으로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기산.

  - 입찰참가서 준비를 위해 현장방문이 필수한 경우 그 시간을 추가계산 통보함.

3. (개찰)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서 제출기간이 만료 후 1시간 이내에 입찰규정서에 명시된 장소에 입찰참가자 참석 하에 개봉함.

  - 개찰 시 발주처는 입찰참가서 제출자의 상호, 견적서, 제안서, 입찰보증문서 제출여부 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변경신청, 취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기록함.

  - 개찰 시 상기에 서술한 사항 외에 어떠한 행동도 금지하며 발주처는 개찰 이후 해당 입찰 내용 및 견적서와 관련해서 입찰참가자와 상의해서는 안됨. 입찰내용 및 견적 이외 내용에 대해서 서면상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입찰참가서 심사

평가

1. (입찰감가서 심사) 발주처 평가위원회는 개찰일자에 모든 입찰서류를 개봉해 공개한 후 국가조달법 1장 제14조~16조를 기초로 참가자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을 심의해 입찰규정서에 명시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후 적격 판정 참가자 선정.

2. (입찰참가서 평가) 1단계 입찰의 경우 평가위원회가 선정한 적격 판정 참가자 대상으로 평가 실시

  - 입찰참가서 평가기간을 입찰유효기간 이내로 하며 입찰참가서 평가기준은 견적서를 기초함. 필요시 기타 사항을(공사 및 물품납품기간, 판매후 서비스, 기술적 지원 등등) 평가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최저견적서 제출자가 최고점수 취득자로 평가되나 의약품,의료기기 조달의 경우 견적 및 품질을 비교평가 후 최고점수 취득자 선정. 2단계 입찰진행 시 평가위원회는 입찰규정서에 명시한 기준에 의해 기술적제안서를 심사한 후 적격판정 입찰참가서 대상으로 ‘기준기술제안서’를 위한 2차 협상 실시

  - 2차 협상 결과로 작성한 ‘기준기술제안서’ 기초로 입찰참가자는 기술제안서 수정 및 견적서와 제출

  - 평가위원회는 입찰참가자들의 견적제안서를 정해진 시간에 대중 공개 후 국가조달법 제28조 2항~7항에 명시한 기준에 의해 평가 실시함.

계약 체결

1. (계약체결) 입찰평가위원회는 조달법 제27조에 명시한 요건을 충족 및 제28조에 명시한 기준에 의해 최고점수를 취득한 입찰참가자와 계약체결 결정을 내려 낙찰자와 탈락자 모두에게 서면 통보함.

  - 발주처가 계약체결 결정 통보 후 5일 이내에 입찰유효기간안에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낙찰자는 계약서에 서명 후 입찰공고에 명시된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발주처의 의도와 무관한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시 1회 30일간 계약체결기간 연장가능하며 이에 대한 신청은 재무부에 할 경우 재무부는 5일 이내 결과 통보해야 함.

 

□ 진출 유망품목

                           

품목

선정 사유

의료장비

- 몽골은 의료장비를 100% 수입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가는 중국, 한국, 유럽 국가들임.   

- 구소련시대에 건설된 낙후된 의료시설과 노후 의료장비의 내용연수가 끝나 이에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

- 중국산 의료장비에 대한 민족 감정 및 신뢰 부족으로 거부감이 있으나 유럽산은 고가로 민간병원 위주로 수입하며, 한국산이 정부조달에 가격과 품질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한국산 의료장비 구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주로 한국산 영상진단기(초음파기기, X선기기, MRI), 인공호흡기, 인조관절, 주사기, 내외과용 장비 수요가 많음.

제조업

설비

 - 몽골정부는 광업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제의 다양화, 제조업 지원정책으로 3단계 중기전략을 세움.

- 2015~2020년 국내 제조업 지원으로 수입대체산품 생산

- 2020~2025년 수출상품 산업구조 달성, 고기술 케미칼산업 육성

- 2025~2030년 지식기반 산업육성, 서비스 및 기술 수출지원단계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통산업 목축업 및 광업 생산 원자재 가공, 완제품 생산 설비 수요가 증가 추세

에너지

생산설비

- 몽골의 광활한 영토에 300만 명 인구가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전력공급이 매우 부족

- 중앙에너지시스템에 연결된 지역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이뤄지나 동부 또는 서부지역 전력시스템 전력생산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부분 수입하고 있음.

- 이같은 상황에 대비 몽골정부 주도 전력 송전망 확장 또는 노후화된 발전소 설비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전력망에 연결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자원이 풍부함) 생산 공급을 목표로 매년 약 1300억 투그리크(약 5500만 달러) 지출함.

건축자재

- 2006~2016년까지 10년간 몽골정부 총 조달건수 2만4000건의 약 30% 8291건이 건설공사 혹은 건설자재 조달인 것으로 확인됨.

- 2016년 정부조달건수 794건, 조달금액 2177억 투그리크로(약 8800만 달러) 가장 많은 구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 몽골 정부는 매년 약 8000만~1억 달러를 건축, 도로공사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건설장비 및 건축자재 수요가 지속될 전망

 

□ 진출 시 애로사항 및 조언

 

  ㅇ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으로 상당 부분 완화됐으나 몽골의 정부구매 조달의 특징상 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소위 ‘Shakhaanii business’ 즉 ‘파워 비즈니스’*가 상존함.

    * 파워 비즈니스란 정치적 권력자 혹은 정치적 권력자의 친지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불공정한 입찰을 통해 정부에 물품, 공사를 납품하는 경우를 말함.

 

   ㅇ 정치적 불안정 및 잦은 정권교체로 정부기관 조달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어 대규모 공사 실행업체 선정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공급계약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선수금만 받고 제품을 납품한 이후 발주처의 잔금 지불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애로가 종종 발생하며, 이를 대비한 자금계획 수립이 절실함.


  ㅇ 현지 정부 정책상 정부구매조달에 품질과 안전성을 매우 중요시하며 특정 국가 원산지 혹은 브랜드로 제한하는 공식적인 규정은 없으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제품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있음.

    -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이 모두 몽골어로 진행돼야 하며, 유용한 정보 입수도 현지 수입판매상과 협력해야 편리함.

 

 

 자료원: 몽골 조달청, 몽골 재무부, 울란바토르 조달청, 울란바토르시청,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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