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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투자 新네거티브리스트...신에너지차, 은행, 보험업 전면 개방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8-06-29
  • 출처 : KOTRA

- 투자제한업종 63개→48개로 축소 -

- 금융, 자동차, 인프라 등 규제분야 대폭 감소, 온라인 서비스 투자제한 폐지 -

- 문화 콘텐츠 해외 수입 규제는 지속 -



  •  

    □ 개요

     

      ㅇ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 6 28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이하 네거티브리스트라고 약칭)를 발표했으며, 7 28일부터 시행 예정임.

        - 네거티브리스트에는 총 48개 항목이 명시되어 2017년판 네거티브리스트의 63개 항목 대비 15개 항목이 감소함.

  •     - 이에 따라 기존 외상투자지도목록의 2017년 판 네거티브리스트는 폐지되고, 장려류 목록은 지속 시행될 예정임.

        - 이 네거티브리스트는 내외자 동일 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과도기를 갖고, 과도기가 끝난 후에 전면 개방조치 취함.


※ 중국의 외상투자지도목록

  - 중국은 외상투자지도목록을 발표하여 외국기업 투자유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음

  - 일반적으로 외상투자지도목록 장려, 금지, 제한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

  - 중국은 1995년 최초로 발표한 이후 지난해 2017년판까지 총 7차례의 개정을 거침

  - 207 6월 중국은 네거티브리스트를 포함한 외상투자지도목록을 발표함

이는 올해 네거티브 리스트 전격 도입 직전의 과도기적 성격

 

□ 개방 내용

 

  1) 규제 업종 대폭 축소

 

  ㅇ 2017년 판 대비 규제항목이 총 63개에서 48개로 대폭 감소

    - 2017년 판 네거티브리스트에는 금지와 제한류를 구분했으나, 2018년판에서는 금지와 제한류 구분 없이 네거티브리스트로 통합해 발표

    - 2018년 판은 14개 영역, 34개 분야 48개 항목임. 지분제한 항목은 21, 금지 항목은 27개임

 

2017년판 VS 2018년판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항목 비교

구분

2017년판

2018년판

비고

제한 항목

35

21

14개 항목 감소

금지 항목

28

27

1개 항목 감소

총계

63

48

15개 항목 감소

자료원 : 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베이징 무역관 정리

 

  ㅇ 자유무역시험구(FTZ) 네거티브리스트보다 시장 개방 확대

    - 이는 2017 6월에 발표한 자유무역시험구의 네거티브리스트(15개 영역, 40개 분야, 95개 항목) 보다 훨씬 개방적인 조치임.


  ㅇ 서비스업의 개방이 대폭 확대됐으며, 제조업은 전면개방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개방 확대

    - 중국 경제가 서비스업 경제로 전환하면서, 경제성장의 주요 축으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외자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

 

서비스업 분야 주요 개방 조치

분야

개방 조치

     금융

      은행업 전면 개방

      증권사, 펀드관리, 선물사, 생명보험사의 외자지분을 51%까지 확대(이 지분

      제한도 2021년까지 전면 폐지 예정)

     인프라

      철도 간선로, 송전망 건설의 외자제한 폐지

     교통운송

      철도 여객운송회사, 국제해상운송, 국제선박대리의 외자제한 폐지

     유통서비스

주유소, .소맥.옥수수의 매입 및 도매 외자 제한 폐지

     문화

인터넷서비스 영업 장소(PC) 금지 폐지

자료원 : 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제조업의 전면적으로 개방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개방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완성차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2022년까지 모든 분야의 자동차 제조를 전면 개방


    . 선박업(설계, 제조, 수리 포함)의 외자제한 폐지

    . 항공업(간선비행기, 지선비행기, 통용비행기, 헬리콥터, 무인기 등 포함)의 외자제한 폐지


  ㅇ 이 밖에도 농업, 에너지 자원 분야 진입제한 완화


  2) 자동차 산업 단계별 개방을 위한 과도기간 삽입, 2022년 전면 개방


  ㅇ 전용차, 신에너지 자동차 2018년 전면 개방 했으나, 나머지 분야는 2022년까지 과도기간 삽입

    - 2020년까지 상용차 제조 분야 전면 개방, 2022년까지 승용차 제조 전면 개방


  ㅇ 전용차와 신에너지 자동차를 제외한 완성차 생산은 중국측 지분율 50% 이상을 유지

    - 또한 동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2개 및 그 이하의 동종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 설립 가능하다고 명시했으며, 이 규정도 2022년 전면 폐지 예정


  3) 은행업 전면 개방, 기타 금융산업 2021년 전면 개방


  ㅇ 은행의 외자 지분 제한 등 규제항목 전면 폐지. 증권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는 51% 지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2021년까지 외자 지분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 명시

    - 이강 중국인민은행장이 4월 보아오 포럼에서 언급한 금융개방 주요 조치의 상반기 시행일정이 반영됨

 

이강(易綱) 중국인민은행장이 언급한 중국의 금융개방 주요 조치

시행 일정

구체 조치

상반기

(~6.30)

은행, 금융자산관리사의 외자 지분 제한 폐지

  - 내외자 동일 원칙 적용

  - 외자은행의 중국 분행(branch)과 지행(sub-branch) 동시 설립 허용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사·생명보험사 외자 지분 한도 51%로 확대, 3년 후 외자지분 완전 철폐

합자 증권사의 중국내 최소 1개 증권회사 포함 요구 폐지

상하이·선전과 홍콩 증시 교차거래 한도를 4배로 확대(5.1. 시행)

    - 1일 거래 한도 기존의 130억 위안, 105억 위안→ 각각 520억 위안, 420억 위안으로 확대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투자자의 재중 보험대리/보험평가업무 허용

외자 보험중개회사의 업무범위 로컬기업과 동등 수준으로 확대

연내

(~12.31)

신탁, 금융리스, 자동차금융, 소비 금융 등 은행업 금융 분야 외자 장려

상업은행이 신설하는 금융자산투자사와 금융상품 운영사의 외자 지분제한 폐지

외자 은행 업무범위 대폭 확대

합자증권사 업무범위 로컬기업과 동일 수준으로 확대

외자보험사 설립 전 2년 간 대표처 운영 규정 폐지

연내

후룬퉁(沪伦, 상하이 증시와 런던 증시 주식 교차거래) 개통 노력

자료원: 이강(易綱) 중국인민은행장 보아오포럼 발표에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4) 문화 콘텐츠 해외 수입 규제는 지속


  ㅇ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무는 합자제한이 폐지됐으나,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수입업무 포함)은 금지항목임.

    - 영화 제작, 발행, 방영의 금지 규정은 폐지됐으나, 영화 수입 업무는 금지 항목에 추가

    - , 중국내 제작은 가능하지만, 해외로부터 문화콘텐츠 수입은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자국 문화콘텐츠 제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발표 배경


  ㅇ 시진핑 주석은 지난 4 10일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4대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 시장진입 완화 및 투자환경 개선이 포함됨.

    * 4대 조치에는 시장진입 완화, 투자환경 개선, 지재권 보호 강화, 수입 확대 등임.

     -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대로 올 상반기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개정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면 실시함.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중국의 개방 관련 중대 조치

구분

주요 내용

시장진입 제한

대폭 완화

ㅇ 금융분야 개방 확대

ㅇ 자동차 산업 외자지분 제한 철폐

투자환경 개선

ㅇ 정부 조직 개편 통한 효율성 제고

  - 시장감독관리총국 신설, 지식산권국 재편

ㅇ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상반기)

  - 진입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

ㅇ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ㅇ 지식산권국 재편 : 지재권 집행 강화

ㅇ 중외 기업의 기술 협력 장려

수입 확대

ㅇ 제1회 수입박람회(시장개방의 중대 선언이자 행동)

ㅇ 자동차 수입 관세 및 일부 제품의 수입관세 인하

GPA(정부조달) 협정 가입 가속화

자료원 : 보아오포럼 시진핑주석 개막연설문을 기초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작성


  ㅇ 국무원은 지난 5 30일 상무회의에서 외국기업의 중국내 시장진입기준 완화를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네거티브리스트 개정을 통해 대부분 반영됨.

    -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제조분야의 규제완화를 명시

    - 7 1일까지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개정안 발표

    - 10억 달러 이하의 외자기업 설립 및 갱신 업무 심사와 관리를 성급 정부로 이관 예정

 

□ 시사점


  (비즈니스 활용) 중국시장의 개방 확대 조치에 따른 시장 개방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기 업들의 전략적 대응 필요

    - 중국은 2018년 양회 폐막 기자회견(3, 리커창 총리), 2018 보아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4, 시진핑주석) 등은 최근 개방확대 기조를 지속 강조해옴

    - 중국은 대내외 경제적 난관 타개를 위해 재정정책, 환율정책과 같은 단기 처방보다는 내수확대 같은 체질개선 처방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 이런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진입제한 조치 완화 외에 외투기업의 진입 후 시장장벽 제거 조치도 검토할 가능성 예상

    - 이번 네거티브리스트는 향후 전국적 범위에서 외국인투자유치 가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리스트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됨

 

  (개혁개방 40주년) 중국의 개혁개방 2.0 시대.. 외자유치도 “고질량” 시대로 진입

    - 시진핑 주석이 4월 보아오포럼에서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여 대외개방을 기본 국책으로 견지하며, 개방의 문을 갈수록 더 크게 열 것으로 강조한 바 있음

    - 지난해 19차 당대회에서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공식화하면서 외자유치도 “고질량” 시대로 진입한 것을 의미. 특히 중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하이테크, 서비스 산업의 진입을 독려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시진핑 2기 집권의 첫 해로서 중요한 해로, 이번 네거티브리스트의 후속 정책, 법제화 작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기업들의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미중 분쟁 대응) 미중 무역전쟁을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시장개방 확대

    -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간 무역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개방확대와 수입확대 만이 통상마찰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 위먀오제 부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양국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며 개방 확대, 수입 확대를 통해 양호한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기업차원 유의사항) 진입 전 제한 완화 등 경영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시장경쟁 격화에 따른 기업차원의 대비 필요

    - 이번에 대폭 개방된 업종에 대한 중국 투자 진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더 많은 외국기업들이 진출하고, 중국기업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진입 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자료원 : 중국 상무부, KOTRA 베이징무역관 자료 종합

 

# 첨부 : 1. 외국인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18년판(중문본)

             2. 외국인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18년판(한글 번역본)

              *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정확한 법률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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