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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현지인 채용의무규정, 어떻게 해결하나?
  • 투자진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홍태화
  • 2018-04-18
  • 출처 : KOTRA

- 터키 정부, 외국인 1명 채용 시 현지인 5명 채용 의무 규정 운영 중 –

- 전문기관과 협업 통해 적용 제외항목 활용, 인력 운영비용 최소화 필요 -




1:5 규정 정의

 

  ㅇ 터키 정부는 2010년 8월부터 외국인 노동허가법(No.4817)에 사업장 내 외국인의 추가 1인 노동허가 신청 시 5인 이상의 터키 국적자 고용 증명(사회보장세 납입 증빙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사업장 내 외국 국적자 1명당 터키 국적자 5명 이상 고용 증명 불가 시 추가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을 불허하고 있음(터키 노동허가는 개인에게 지정된 사업장에 한해 발급하는 구조로 사업장의 1:5 요건 미충족 시 노동허가 발급불가함).  

    - 1:5 규정 미이행 시 ① 개인에게는 불법 노동에 관한 벌금이, 사업장에는 불법 노동자 고용에 관한 벌금 부과 가능함.

 

1:5 규정에 대한 반응

 

  ㅇ 한국 포함 세계 각국은 자국의 1:5 규정 예외 적용 요청 중이나, 터키 정부는 지속 거절 중임.

    - 세계 각국은 자국기업의 터키 내 투자 확대 지원을 위해 1:5 규정 예외 적용을 요청 중임.

    - 터키 정부는 자국의 저렴한 근로자 채용비용(한국 대비 60% 수준 임금) 및 자국 내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해당 규정 시행의 불가피성을 주장 중


  ㅇ 현지 투자기업은 1:5 규정 준수에 따른 사업장 운영비용 증가를 터키 내 사업장 운영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호조 중

    - 초기 단계 진출기업은 본사 파견직원 1명, 현지직원 1~2명식의 소규모 사업장 운영을 통한 운영비 절감을 희망함. 그러나 1:5 규정 준수를 위한 직원 채용 확대는 현지 사무실 운영비용(인력 운영비용, 사무실 임차비용, 관리비용 등) 증가 초래함.

 

1:5 규정 적용 제외방법

 

  ㅇ 터키 외국인 노동허가법(No.4817) 내 1:5 규정의 예외 사항은 기재돼 있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이 자사여건 상 1:5 규정 이행 불가 입증, 외국인 투자법상 예외조항 활용, 외국인 노동허가 미취득 조건 활용, 인력 파견업체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1:5 규정 적용제외 가능함.


1:5 규정 적용 제외방법

 

1) 자사여건상 1:5 규정 이행 불가 입증

ㅇ 신설법인, 터키 정부기관의 필요에 의한 회사 설립, 터키 내 관련 기술자 부재, 현지 세일즈 활동 미수행(연락사무소) 등 자사여건에 따른 1:5 규정 이행 불가 입증 시 1:5 규정 적용제외 가능함.  

  - 자본금 4만 터키리라 이상 신설법인의 대표(6개월간 적용 제외)

  - 공공조달, 입찰 프로젝트(또는 그의 하위 프로젝트) 수행 기업의 근로자

  - 터키 내 기술자로 대체불가함이 입증된 근로자

  - 특정분야 연락사무소의 사무소장

 

2) 터키인과 유사하게 간주되는 노동자

ㅇ 터키인과 3년 이상 결혼상태 유지 중인 근로자는 국적불문 1:5규정 적용제외 가능함.    

 

3) 외국인 투자(FDI)법상 예외조항 활용

ㅇ 아래와 같이 터키 외국인 투자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의 중요 인사(Key Personnel)는 1:5 규정 적용제외 가능

  - 외국인 지분이 152만6057터키 리라 이상이며, 전년도 매출액이 1억1470만 터키 리라 이상인 기업

  - 외국인 지분이 152만6057터키 리라 이상이며, 전년도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외국인 지분이 152만6057터키 리라 이상이며, 전년도 250명 이상 고용 중인 기업

  - 3810만 터키 리라 이상의 고정투자가 예정된 기업

  - 본사가 터키 및 본국 외 1개국 이상에 투자 중인 기업

 

4) 노동허가 취득 예외조항 활용

1:5 규정은 외국인의 노동허가 취득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아래와 같이 노동허가 취득이 불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가능함(하기 항목 외 국내기업 근로자 적용 불가함).

  - 3개월 미만 수입장비류 관련 조립, 유지보수, 교육의 목적으로 터키 내 체류예정 노동자

  - 터키에 연 8개월 미만 체류예정인 여행사 사무소 직원 등

 

5) 인력파견업체 파견 통한 1:5 규정 적용 회피

ㅇ 현지진출 국내기업이 한국인을 직접 고용이 아닌 인력 파견업체를 통한 간접채용방식을 택할 경우 1:5 규정 적용 회피 가능

 

시사점


  ㅇ 터키 진출기업은 외국인 1명 고용 시 5명 이상의 현지인 고용해야 하는 1:5 규정 준수 필요함.

    - 규정 미준수 시 신규 채용(파견) 외국인 노동허가 취득 불가함.  

 

  ㅇ 터키 진출기업은 1:5 규정 적용 제외사항을 활용 통해 현지 사무소 운영비용 절감 가능함. 해당 사항 관련해서는 현지 유력 회사, 기관과 협력 필요함.

    - 현지 유력 컨설팅 법인 Crowe Horwath CPA Partner Ms. Elvan은 1:5 규정 예외 적용항목은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으므로, 관련 경험이 많은 컨설팅 회사 또는 현지 투자청과 협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함.

 


자료원: Crowe Horwath 컨설팅법인 제공 자료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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