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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체류비자, 사회보장협정 마스터하기
- 투자진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홍태화
- 2018-04-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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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터키 체류비자 및 한-터 사회보장협정 설명회 개최 –
- 한, 터 정부기관 담당자 발표 및 질의응답 통해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 -
□ 설명회 개요
ㅇ 일시/ 장소 : 2018년 4월 6일(금) 17:00~19:00 / 이스탄불 Point Hotel
ㅇ 주최 :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터키이민청,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
ㅇ 주요내용 : 터키 체류비자 설명회(터키 이민청), 한-터 사회보장협정 설명회(한국 국민연금 관리공단)
□ 터키 체류비자 개요
ㅇ 터키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이민자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영주권 제도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외국인의 터키 거주는 사업, 관광, 연수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가능함.
ㅇ 한국인의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터키 입국 시 한 -터 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90일까지 터키에서 무비자 체류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시에는 반드시 별도 비자 발급받아야 함.
- 터키 무비자 체류는 6개월간 90일 이내 가능하며, 연속해서 90일 체류 이후 3개월간 재입국 불가함.
□ 터키 체류비자의 종류
ㅇ 단기 체류비자
- 연구, 창업, 교환학생, 여행, 터키어 학습, 치료, 여행 등의 목적으로 신청가능한 비자로, 최대 2년 기한으로 신청가 능함.(이스탄불 거주자는 최대 1년으로 한정)
- 신청을 위해서는 터키 내 유효한 거주지와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가족 체류비자
- 가족이 터키인이거나, 노동허가 보유 외국인이어서 불가피하게 터키체류가 필요한 사람(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이 신청 가능한 비자로, 최대 2년 기한으로 발급 가능함.
- 신청 시 부양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임을 증명해야 함.(3인 이하 가족일 경우 터키 월 최저임금 이상 급여 수령 증명 필요)
ㅇ 학생비자
- 현지 학교 재학(예정) 중인 학생 대상 발급가능한 비자로, 현지 학업기간 이내 발급 가능함.
- 학생비자 소지자는 별도 노동허가를 취득해 주당 24시간 이내 근로 가능함.
ㅇ 장기비자
- 현지 8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대상 발급하는 비자로, 현재 정기적인 수입이 있음을 증명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함.
- 신청 후 발급까지 6개월~1년 내외 소요되며, 실제 1년 이상 소요된 사례도 다수 보고됨.
□ 터키 체류비자 신청방법
ㅇ 터키 체류비자는 입국 이전에는 주한 터키 대사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입국 이후에는 터키 이민청 웹페이지(http://e-ikamet.goc.gov.tr)를 통해 신청 가능함.
- 신청이 완료되면 인터뷰 일자를 통지해주며, 인터뷰 결과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됨.
ㅇ 단기비자 기준, 증명사진(4장), 여권 및 여권사본(사진페이지, 최근 터키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공증된 임차계약서, 6개월 이상 유효한 현지 의료보험, 현지 세금번호, 체류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서류는 인터뷰 시 제출함.
- 비자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며, 서류 미비는 인터뷰 탈락의 사유가 되므로 홈페이지 게시된 기준에 맞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 필요함.
< 터키 체류비자(단기) 신청 절차 >
1) 인터뷰(랑데부) 신청
ㅇ http://e-ikamet.goc.gov.tr 사이트 접속 후 첫번째 링크 클릭
자료원 : 이민청 비자신청 페이지
ㅇ 붉은 글씨로 표기된 정보 입력 후 사진 등록하며, 정보 입력 완료 후 이메일 또는 핸드폰 활용 인증 절차 진행
- 3분 내 인증 완료해야 하나, 이메일이 3분 내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핸드폰 인증을 추천함.
자료원 : 이민청 비자신청 페이지
ㅇ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 종류를 선택자료원 : 이민청 비자신청 페이지
- 인터뷰 날짜와 시간은 인터뷰 장소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 통보됨.
자료원 : 이민청 비자신청 페이지
2) 인터뷰(랑데부) 실시
ㅇ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에 인터뷰 실시하며, 필요서류 지참 필요함.
- 인터뷰 대기인원이 많은 편으로, 인터뷰 2~3시간 이전 넉넉하게 인터뷰 장소 방문 필요함.
3) 체류비자 발급
ㅇ 인터뷰 후 2~3주 이내 체류비자가 발급되어 우편으로 배달됨.
□ 한-터 사회보장협정
ㅇ 한-터 사회보장협정은 터키 거주 한국인 및 한국 거주 터키인의 1) 사회보장세(국민연금) 이중과세 방지 및 2) 양국 간 사회보장세(국민연금) 납입이력 합산혜택 부여를 위해 체결됨.
- 이 협정은 2012년 체결돼 2015년 6월부터 적용 중에 있음.
한-터 사회보장협정 상세 내용
협정 적용 대상 법령
ㅇ 한국: 국민연금법
ㅇ 터키: 사회보험 및 일반건강 보험법, 사회보험법, 실업법
협정 적용 대상자
ㅇ 양국 법령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자 및 그 피부양자
- 양국 국민, 제3국민도 포함
동등 대우 및 해외송금
ㅇ 협정 상대국 국민과 자국민 동등 대우
- 상대국에 거주해도 급여를 삭감하거나 제한하지 않음.
ㅇ 협정 상대국에 거주해도 급여 계속 지급
- 한국 거주자에 대한 터키연금 지급 가능
연금 보험료 부담 원칙
ㅇ 현지 채용자: 고용된 국가에서 보험료 납부
ㅇ 파견 근로자: 3년간 본국에서만 보험료 납부하고 주재국 보험료 납부 면제(양국 합의 시 2년 연장 가능)
ㅇ 자영업자 : 현지 채용자에 준해 보험료 납부
ㅇ 외교관, 공무원(비엔나협약 적용) : 주재국 보험료 면제
가입기간 합산
ㅇ 일국의 가입기간만으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한국: 10년, 터키: 7,200일)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 결정
- 국민연금: 터키 사회보험법 가입기간과 합산
- 터키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합산
터키 보험료 면제 절차
ㅇ 한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후 터키 기관 제출 시 터키 보험료 납부 면제
- 한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발급가능함.
협정 연금 청구 절차
ㅇ 상대국 연금수급도 주재국 연금공단 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함.
자료원 : 국민연금공단 발표 자료
□ 터키 체류자의 한-터 사회보장협정 활용 방법
ㅇ 파견근로자의 연금(사회보장세) 부담 경감에 활용 가능함.
- 주재원 등 파견근로자는 한국과 터키 양국에 연금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었으나, 협정 발효 후 최대 5년까지 주재국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가 가능함.
- 한국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장은 "터키 일부지역 사무소에서는 한-터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사실 확인이 안 돼 터키 파견 한국인의 터키 연금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로 접촉 시 애로해결 지원 가능함을 밝힘.
ㅇ 양국 간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산정 가능함.
- 양국 모두에 연금보험료 납입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 합산된 한국, 터키 연금보험료 납입기한이 연금 수급 최소 가입기한(한국 : 10년, 터키 7,200일)을 초과시 양국 연금 모두 수급가능함.
- 연금 수급액은 해당국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됨.
□ 시사점
ㅇ 터키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 발급이 필요하며, 터키 내 관련 작업 지연 가능성을 감안해 조속한 진행 필요
- 현지 이민청 담당자 Ms. Gizem에 따르면, 최근 시리아 난민 터키 이주 확대에 따라 무비자 체류기한(3개월) 내 비자 인터뷰 실시가 불가한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터키 신규 이주자는 한국에서 체류비자 사전 취득하길 권장함.
ㅇ 터키 내에서 근로하는 한국인은 한-터 사회보장협정 숙지 통한 1) 연금보험료 이중 납입 방지 및 2) 연금보험료 납입기한 합산 통한 연금수급 필요함.
- 협정 체결 사실 미숙지로 인해 한국, 터키 양국 연금보험료 이중 납입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음.
자료원 : 터키 이민청 홈페이지, 한국 국민연금공단 발표 자료,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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