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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둥성, ‘외자10조’ 정책으로 외자기업 유치 박차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8-02-28
  • 출처 : KOTRA

- 광둥성의 외자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방향 제시 -

- 광둥성 경제 개방 가속화 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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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광둥상무 위챗(微信) 공식계정

 

'외자10조' 추진배경

 

  ㅇ 중국 광둥성 정부는 중국 중앙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인 <대외개방확대 및 외자 적극 활용 조치에 대한 국무원 통지>, <외자유치 촉진 조치에 관한 국무원 통지> 등 규정을 실행하고 적극적인 외자 활용, 안정적인 시장환경 조성, 국내외 기업의 보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함.

 

  ㅇ 광둥성정부는 2017 12 1 <광둥성 대외개방의 적극적 외자활용을 위한 더욱 확대된 몇 가지 정책조치(广东进一步扩大对外开放积极利用外资若干政策措施)(약칭, ‘외자10(外资十条)’)>를 발표함.

    - 동 정책을 통해 광둥성은 외자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고 법치화, 국제화, 경영 편리화 등 경영환경의 우위를 구축해 고급 외국자본과 고급 인력을 흡수하여 외자유치의 발전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외자10주요 내용

 

  시장진입 영역 확대

 

  <외자유치 촉진 조치에 관한 국무원 통지>에 근거해 아래 분야 대외개방을 확대 추진함.

    - 제조업 분야에서 전용차량,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의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함.

    - 서비스업 분야에서 선박설계, 비행기 정비, 인력자원 서비스기구, 국제해상운수회사, 철도여객운수회사, 주유소 건설 경영 등에서의 외자투자 지분제한을 완화하고 인터넷 온라인서비스센터 및 콜센터의 외국인투자 허용, 외국 독자 공연연출기관의 업무영역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됨.

    - 금융업 분야에서는 외국인투자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교역대행회사, 보험회사 등의 외국투자 지분제한 및 업무영역 제한 등을 완화함.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를 통한 광둥자유무역시험구의 홍콩, 마카오 대상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함.

    - 홍콩마카오와 중국 본토의 협력 로펌 운영을 확대하고 수임 가능한 법률서비스 범위를 확대함. 또한 건설 분야에서는 홍콩의 건설엔지니어링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홍콩∙마카오 항로는 국내 특수항로로 관리함.

 

  ㅇ 상기 언급된 대외개방 확대 추진 11개 분야는 현행 외국인투자 산업 제한 목록의 30%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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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외자 10조 정책해설가이드

 

  외자활용 장려 정책 확대

 

  2017~2022년까지 광둥성에 설립된 연간 실제 외자유치액(외국인주주 대출 제외) 5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부동산업 및 금융업 및 금융프로젝트 제외) 3000만 달러 이상의 증자 프로젝트, 1000만 달러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본사 및 지역본부 설립 프로젝트에 대해 광둥성재정부문은 해당년도 실제 외자유치액의 최소 2% 1억 위안 한도로 장려함.

 

  ㅇ 세계 500대 기업(포춘 선정 리스트) 및 글로벌 산업별 선도기업이 광둥성에 연간 실제 외자유치액 1억 달러 이상의 제조업 프로젝트를 신설 혹은 증자하는 경우와 3000만 달러 이상의 IAB(차세대정보기술, 스마트설비, 바이오의약) NEM(신에너지, 신소재) 제조업 프로젝트는 투자 프로젝트 별로 논의하여 중점 지원함.

 

  ㅇ 외자 다국적 기업의 본사 및 지역본부가 당 회계연도에 성재정 기여규모가 1억 위안 이상일 경우 기여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한도는 1억 위안임. 각 지역은 성 재정부문의 기초상에 별도로 장려가 가능함.

 

  부지 보장권 강화

 

  ㅇ 외국인투자 제조기업은 <광둥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조기업의 원가 절감 정책에 대한 광둥성 인민정부 통지>에 따라 부지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음.

 

  ㅇ 실제 투자금액이 10억 위안 이상인 제조업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부지와 세계 500대 기업 및 글로벌 선도기업의 본사 및 지역본부가 자체 사무용 건물 건설시 관련 부지는 성(), ()가 공동으로 토지 이용 계획 지표에 따라 분배함.

    - 외국인 투자로 건설된 고급 표준형 공장과 주요 외자기업 본사의 사무용 건물 토지 수요권에 대해 동, 층 등 고정된 경계를 기본 단위로 분할 등록 및 양도를 허가하고 그 중 주요 외자기업 본사는 분할 등기 및 양도된 면적이 총 건축면적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ㅇ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부지 임대 시, 임차 기간 및 기타 연간 계수를 종합하여 가격을 확정함. 그리고 국토부문과 체결한 토지임차계약 및 납부 증빙 등을 근거로 계획 및 건설 등 수속을 진행함. 임차기간 내에 토지상의 건축물, 구조물 및 부대설비는 임대 및 담보로 활용이 가능함.

    - 정부가 구시가지 재건사업 등으로 양도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정부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협의를 거쳐 이전이 필요한 외국인투자 공업 프로젝트에 대해 새로운 부지를 배정함.

 

  ㅇ 제조업 외국인 투자기업이 남은 공업용 부동산을 활용하여 생산성 서비스업 또는 창업공간, 혁신공장 등 중촹쿵젠(众创空间, 창업지원 플랫폼)을 건설하는 경우 5년간은 기존 용도 및 토지권리 유형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5년이 지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함.

 

  ㅇ 외국인 투자가와 정부가 공동 투자하는 의료, 교육, 문화, 양로, 체육 등 공공서비스 프로젝트는 토지를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국유건설용지 출자방식 또는 지분참여 방식의 부지 획득을 허가함.

 

  연구개발(R&D) 혁신 지원

 

  ㅇ 외자 연구개발기관(기업 내 연구개발기관 포함)이 광둥성 연구개발 공공 서비스 플랫폼 건설과 정부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함.

    - 외자 연구개발기관이 2017~2022년까지 성()급 신규 연구개발기관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1000만 위안까지 재정 지원하며, 박사 후 연구 거점과 중국과학원 및 중국기술원의 연구거점으로 인정될 경우 성 재정부문이 100만 위안까지 지원함. 또한 성급 기업기술센터 혁신 플랫폼 건설 프로젝트 심사를 통과한 경우 최대 200만 위안까지 지원함.

    - 세계 500대 기업과 글로벌 선도기업이 광둥성 내 독립법인 자격의 외자 연구개발기관을 신설할 경우 투자 프로젝트 별로 논의하여 중점 지원함.

 

  ㅇ 혁신제품에 대한 정부구매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함. 해당 제품의 범위를 확대해 성 혁신제품 리스트에 들어간 외상투자기업의 제품에 대해 정부구매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함.

    - 중국 내에서 의약품 판매허가를 보유한 외자기업의 광둥성 내 신약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광둥성 의료보험 약품 목록 결정, 가격협상, 집중구매 등 일련의 지원제도를 마련함.

 

  ㅇ 인증을 거친 외자 연구개발기관이 과학기술개발용품을 수입 시 관세, 증치세, 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중국산 설비구입시 증치세를 전액 환불함.

    - 외상투자기업이 기술이전, 기술개발 및 관련 기술컨설팅,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조건에 맞는 경우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면제함.

    - 광둥성 전체적으로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을 실시함.

    - 외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설비, 시약, 샘플 등을 수입 시, 사전검사 및 예약통관을 선택할 수 있음.

    - 수입하는 중고 연구개발 전용 핵심 설비에 대해 보세수입을 허가함.(최대 1)

 

  금융지원 확대

 

  ㅇ 광둥성 산업발전기금을 활용해 자본투자 등 방식으로 세계 500대 기업 및 글로벌 선도기업의 광둥성 투자를 지원하고, 광둥성의 글로벌 다국적 인수합병 프로젝트, 재투자를 지원함.

 

  ㅇ 광둥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해외기관의 국내 위안화 및 외환 계좌(NRA) 시스템을 활용하는 ‘NRA+’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구역 내 외상투자기업의 위안화-외환 양방향 융자를 활용해 순자산의 2배 한도 내에서 국내외 융자 획득을 지원함.

    - 외상투자기업이 구역 내에서와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지원하며 해외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을 자본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함.

    - 항공기, 선박 등 임대 사업에 대해서 외환 대출업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광둥자유무역시험구의 외상투자 융자임대기업은 시범 자격을 제공하여 외환 결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함.

 

  ㅇ 특허권, 상표권, 판권 등을 묶어 담보 대출 시범 지구를 추진함.

    - 각지역에 대출+보증보험’/담보+재정리스크 보상특허 담보 대출 모델을 보급함.

 

  ㅇ 외상투자기업은 광둥성 민영기업과 동등하게 상장, ‘장외주식거래시장(新三板)’ 등록 및 주식시장 융자와 관련된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음.

 

 인력 지원 범위 확대

 

  ㅇ 인재 유웨카(优粤卡)’를 추진해 외상투자기업의 고급관리자 등 인재를 7종류로 분류해 서비스 대상으로 함. 나아가 유웨카를 광둥성 내 신분 증명 자료로서 확대시킬 계획임.

    - ‘유웨카소지 고급 인재와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현지 기업 소재지 호적의 중국 국민과 동등하게 주택, 교육, 의료, 양료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또한 광둥성에서 홍콩, 마카오 및 기타 출입국 증명서를 발급 가능함. 선전(深圳) 쳰하이(前海)의 방법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현지 경제사회에 공헌을 한 유웨카소지자에 대해 상응하는 장려금을 제공함.

    - ‘유웨카소지 외국인은 5년 이내의 외국인 취업허가증과 유효기간 5년의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 처리속도는 법정 처리시한보다 2배로 빨리 처리함.

    - 조건에 맞는 경우 외국인 영구 거류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외국인 영구 거류증 소지자가 과학기술형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중국 국민과 같은 대우를 제공함.

 

  ㅇ 인정을 받은 외국 국적 고위층 인사는 출입국 수속, 거류, 외국인 가정관리인 등 채용에 편리한 조치를 누릴 수 있음.

    - 귀국 후 외자 연구개발기관에서 근무하는 해외 고위층 유학 인재의 경우 직접 고급 인재로 인정됨.

 

  ㅇ 광둥자유무역시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가지 인재 출입국 정책은 단계별로 광둥성 전역으로 확대함.

 

 지적재산권 보장 강화

 

  ㅇ 중국(광둥) 지재권 보호센터를 설치해 지재권의 신속한 심사, 권리확보, 권리보호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추진함.

    - 지식재산권 종합 집행 개혁 시범구역을 지정해 구역과 부문을 초월해 지식재산권 안건의 이송, 정보통보, 조사협조 매커니즘을 구축함.

    - 상표권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외상투자기업의 상표권을 보호함.

    - 인터넷,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등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규범을 수립함.

 

  ㅇ 국제화된 지식재산권 교역센터를 설립해 특허가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의 이전 및 교역을 촉진함.

    - 상표업무처리창구를 건설해 외상투자기업이 상표 등록 및 담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특허권, 상표권, 판권 등에 대한 종합 평가제도와 담보 융자 리스크 분산 제도, 담보물 신속 처리제도 등을 구축함.

 

  ㅇ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서 특허 신청을 장려하고, 그로써 얻게 된 발명, 발견 혹은 기타 과학기술 성과는 광둥성 각급의 장려 프로젝트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투자무역 편리성 강화

 

  ㅇ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진입 전 내국인 대우+네거티브 리스트관리 방식을 전면 실시함. 정부의 심사 권한 및 책임 및 기준을 규범화하고 기업투자 심사 과정을 개선해 현재 투자 심사 항목 및 심사기간을 각각 1/4로 단축시킴.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등록은 현(, ) 단위의 상무부문이 실시함.

    - 의료기관, 여행사, 주유소 등 분야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 18개 성급 행정허가 사항은 법에 따라 각 지급 이상의 시정부 관련 부문에서 실시하며, 조건에 부합되면 단계적으로 국가급 개발구 관리위원해에서 실시함.

    - 조건에 부합하는 성내 여러 지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독립법인 자격의 외상투자기업은 본사와 지사의 부가가치세를 한번에 납부하거나 지사의 경우 현지에서 납부 가능함.

    - 해외 투자가가 중국내 기업에서 분배된 이윤을 직접 장려형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 지연 정책을 실시해 일시적으로 원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ㅇ 심사 업무 과정을 개선해 업무 처리 시간을 기존 법정 처리시한의 1/3으로 단축하고 외상투자 프로젝트의 관리 심사 위탁처리 제도를 구상함. 전 광둥성 항구에서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홍보하고 화물 통관 시간을 1/3으로 단축함.

 

 중점 산업구의 외자유치환경 최적화

 

  ㅇ 조건에 맞는 국가급 개발구에 행정심사국 기능을 추진하여 도장 하나로 모든 심사비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광둥성 동, , 북쪽 지역 성급 이상의 개발구에 광둥성 산업이전 공단 관리를 지원하고 산업 이전 관련 정책을 지원함.

    - 국가급 개발구에 신설되는 외상투자 프로젝트는 선전 첸하이, 주하이(珠海) 헝친(横琴) 기업소득세 우대 리스트를 참고해 프로젝트의 직접적 경제 기여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제공함.

    - 성 산업단지에 신설되는 외상투자 프로젝트는 성에서 공동으로 제공하는 재정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음. 각 지급 이상 시는 성급 경제개발구의 구역확대 및 위치조정을 할 권한을 가지며 심사 결과는 성정부에 통보해야 함.

 

 외자활용 보장제도 보완

 

  ㅇ 성, 시 정부는 외자이용 업무협조 매커니즘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광둥성 외자이용, 특히 세계 500대 기업의 광둥성 투자에 대한 핵심 사안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고 협조할 계획임.

    - 광둥성은 해외 무역사무소를 통합 및 최적화 해 신속히 전세계 국제화 투자촉진 시스템을 국내에 반영함.

 

  ㅇ 외상투자기업의 제소 제도를 보완함. 엄격하게 법에 의거해 투자가에게 정책에 대한 보장을 하고 투자유치활동중 법에 따라 체결된 각종 계약에 대해 성실히 이행함.

 

시사점

 

  ㅇ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활용은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며, 특히 광둥성은 중국 내 가장 개방적 경제지역 중 하나로서 외국인 투자 확대와 서비스업 대외 개방을 주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대규모 제조업 및 글로벌 선도기업 등의 유치를 위해 재정 장려도 다수 포함됨. 2017 12 18일 광둥성상무청은 현지 진출한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외자10조 정책설명회를 개최함. 이 자리에서 왕위안린(王远林) 광둥성재정청 처장은 외자를 이용한 재정 장려 정책에 대해서 설명함. 일부 대표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어 재정 장려금 지원 가능여부 및 지원가능 금액 등을 소개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힘.

 

  외자10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시장 진입 영역이 더욱 개방됨.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폭도 확대됨. 다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재정 기여도 등 요건이 비교적 높음 편으로 중소기업이 실제 재정적인 인센티브 효과를 누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임.

 

  ㅇ 광둥성이 발표한 외자10정책은 앞으로 광둥성 외자유치의 큰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광둥성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음.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실시방법은 각 부처에서 제정하는 중임.

    - 각 부문은 세부 조치를 1개월 이내 수립하고 각 지방정부도 관련 외자유치 정책을 3개월 내에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재정부문, 국토부문, 과학기술부문, 인력자원부문 등 관련 부문이 많고 분야가 다양해 세부 조치들이 모두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임.

    - 각 프로젝트별로 진출 지역, 산업 및 투자규모 등에 따라 제한 여부 및 인센티브가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후이저우(惠州)시 랴오웨이(廖魏) 상무국장에 따르면 후이저우 한중산업단지에서는 외자10를 기초로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으므로 투자진출 수요가 있는 경우 무역관을 통해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함.

 

 

자료원: 광둥상무 위챗 공식계정, ‘외자10정책해설가이드(解读指南), ‘외자10정책설명회(2017.12.18), 광둥성상무청 및 후이저우시상무국 면담 등 KOTRA 광저우무역관 자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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