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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국 기업 및 산업 보호 위해 외국인 투자 규정 강화 계획
  • 투자진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영호
  • 2018-02-27
  • 출처 : KOTRA

-AI, Data, Nano Tech 등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에 추가 계획

-국방안보위원회의 월례회의에서 보호 기업 명단 검토

-민영화 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 주' 국가보유 확대

-적대적 M&A , 프랑스투자은행 지분참여(30억 유로) 개입

 

 

 

□ 프랑스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방침 발표

  
 ㅇ 지난 16일 에두아르 필립 프랑스 총리는 외국인 투자 사전허가 분야 명단에 AI, Data, Nano, 반도체, 금융, 우주 등 새로운 분야 추가 및 투자 후 약속을 미 준수 시 적용할 단계적 처벌 규정 도입 등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음.

 

  ㅇ 첫째, 미국 CFIUS와 유사한 외국인 투자 사전 감시 체제 구축

    - 경제장관을 참여시킨 ‘국방안보위원회(CDSN)에서 매월 외국인 투자로부터 보호해야 할 자국 기업 명단 조사

 

  ㅇ 둘째, 프랑스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동결할 수 있는 산업 분야 명단 추가 작성

    - 인공지능, 빅데이터, 나노기술, 우주, 반도체 및 금융 인프라 등을 추가할 계획

    - 2005 12 30일자 법령(Decret)에 의거, 국방 및 안보 관련 11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 중

    - 2014 5 14일자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법령(Decret n° 2014-479)에 의거, 6개 분야(에너지, 운송, , 공공보건, 통신 등)의 외국인 투자 사전 신고 및 허가제도 운영 중

 

  ㅇ 셋째, 민영화 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 주' 국가보유 확대 

    - 외국인 주주나 전략 분야 자회사 매각 시 및 지적재산권 이전 시에도 정부가 ‘황금 주’ 거부권 행사 강화

 

  ㅇ 넷째, 프랑스투자은행의 지분참여에 의한 적대적 M&A 대상 자국 기업 보호

    - 프랑스투자은행(BPI France)30억 유로의 비상 투자금을 마련해  외국 자본으로부터 적대적 M&A 위협을 받는 자국 전략산업 및 기업에 지분참여

 

  ㅇ 다섯째, 고용 창출 및 산업투자 등의 약속을 준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적 처벌 규정 도입

    - 현행 처벌 규정은 투자 취소 또는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과금 부여 등 극단적이어서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외국 기업이 고용창출, 산업 역량 유지 등의 약속 미준수 시, 경중에 따라 벌칙금 부과 등 재정적 처벌 도입

    - 경제부 장관에 외국인 투자자가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회사의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ㅇ 외국인 투자 규정 강화 규정은 현재 프랑스 정부가 작성 중인 ‘ 기업 성장 및 변화를 위한 행동계획(PACTE) 법안에 포함되어 춘계 국회에 상정할 계획

    - PACTE는 자국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기업 이전 규정의 단순화, 자금조달 시장 진입 장려, 직원의 이익 분배 증대, 사회적 제약의 개혁, 기업 혁신 장려 및 보호, 수출 및 투자 지원 강화 등을 근간으로 한 마크롱 정부의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 종합정책으로 이를 통해 기술 혁신, 수출 증대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

    - 이 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 올 가을 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부터는 미국의 세제 개혁 등으로 풍부한 자본력을 가진 투자자들이나 중국 투자자들의 프랑스 기업 M&A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이나 골든 셰어 운용 범위 확대 조치들에 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의 승인 절차로 인해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ㅇ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법 개혁 및 세제 재편 등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디지털, 스타트업 및 금융 분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 중인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자유주의적 태도와는 상반되는 보호주의적인 것이어서 관련 분야의 반발 및 논란 야기

    - 프랑스 디지털협회는 현재 신생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중이 큰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투자 위축을 야기할 것이라고 평

    - 플뢰르 펠르랭 전 디지털 장관은 프랑스 산업 보호도 중요하나 프랑스 미래 디지털 산업도 외국 진출 없이는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힘.

 

  ㅇ 프렌치테크 분야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타, 반도체, 나노테크 분야 외국인 투자로부터의 자국기업 보호 법안은 국회 및 EU 집행위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소 수정되거나 예외 규정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여하튼, 조만간 디지털 분야 등이 프랑스 기업 인수합병이 사전 신고 허가제로 바뀔 것이며 동 분야 투자 진출 계획 중인 국내 기업들은 이 분야 외국인 투자 규제가 없는 EU 국가에 투자 진출을 하거나 새로운 진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ㅇ 우리 정부도 외국 투자 기업의 고용 보장, 본사 이전, 산업 역량 유지 등 의무 규정 강화 및 불이행 시 통화, 금융 및 재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정보원: 프랑스 경제부 웹사이트, 일간 르몽드(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 레제코(Les Echos), 코트라 파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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