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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제 개혁 통과, 2018년 전기세·유류세 크게 인상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추설희
  • 2018-01-08
  • 출처 : KOTRA

- 저소득층 소득세 감세해 조세 형평성 제고 -

- 부가가치세 축소, 자동차세·유류세·석탄세·설탕세 등의 소비세 증가 -


   


□ 2018년 세제 개혁안(TRAIN) 전격 시행

   

  ㅇ 추진 배경 

    - 2017년 12월 19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세제 개혁안(The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이하 TRAIN)에 서명해 2018년 1월부로 새로운 세금제도가 시행될 예정 

    - 이번 세제 개혁안은 두테르테 정부가 계획하는 5개 세제 개혁 패키지 중 첫 번째 개혁안으로, 불평등한 기존의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됨. 

    -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당시 10대 경제개혁 어젠다를 발표하고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적극 추진할 것을 천명한 바, 사회기반시설 개발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을 위해 사회전반적인 세제 개혁 필요성 대두

    - 세제 개혁으로 인해 1300억 필리핀 페소(약 26억 달러)의 재정수입 발생 추정

  

  ㅇ 진행 경과

    - 2017년 12월 13일 세제개혁안(TRAIN) 의회 통과

    - 2017년 12월 19일 두테르테 법안 서명

    - 2018년 1월 1일 시행


□ 주요 내용 

 

  ㅇ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감세

    - 연봉 25만 필리핀 페소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 13개월 급여*의 면세 한도 기준도 연 8만2000필리핀 페소에서 9만 필리핀 페소로 인상

    * 법정 상여금을 의미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의 12분의 1을 지급해야 함. 


소득세 개편 내용

연 소득

2018~2022년 세금

2023년 이후 세금

25만 필리핀 페소 이하

면제

면제

25만 필리핀 페소 초과

~40만 필리핀 페소 이하

25만 필리핀 페소 초과분의 20%

25만 필리핀 페소 초과분에 대한 15%

40만 필리핀 페소 초과

~80만 필리핀 페소 이하

40만 필리핀 페소 초과분의 25%

+3만 필리핀 페소

40만 필리핀 페소 초과분에 대한 20%

+2만2500필리핀 페소

80만 필리핀 페소 초과

~200만 필리핀 페소 이하

80만 필리핀 페소 초과분의 30%

+13만 필리핀 페소

80만 필리핀 페소 초과분에 대한 25%

+10만2500필리핀 페소

200만 필리핀 페소 초과

~800만 필리핀 페소 이하

200만 필리핀 페소 초과분의 32%

+49만 필리핀 페소

200만 필리핀 페소 초과분에 대한 30%

+40만2500필리핀 페소

800만 필리핀 페소 초과

800만 필리핀 페소 초과분의 35%

+241만 필리핀 페소

800만 필리핀 페소 초과분의 35%

+220만2500필리핀 페소

자료원: 필리핀 재무부 (The Department of Finance, DOF) 홈페이지

 

  ㅇ 유류세(Fuel Tax) 증세

    - 디젤과 LPG에 세금 도입

    - GAS 증세(P4.35에서 단계별 증세 시행)


(단위: 1리터당 필리핀 페소)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디젤(기존 세금 없음)

2.5필리핀 페소

4.5필리핀 페소

6필리핀 페소

LPG(기존 세금 없음)

1필리핀 페소

2필리핀 페소

3필리핀 페소

GAS(기존 세금 4.5필리핀 페소)

7필리핀 페소

9필리핀 페소

10필리핀 페소

  기타

  - 항공기용가스: 4필리핀 페소
  - 아스팔트: 8필리핀 페소(1kg당)
  - 등유: 3필리핀 페소
  - 휘발성석유: 7필리핀 페소 

  - 벙커유: 2.5 필리핀 페소
  - 윤활유: 8필리핀 페소

  - 파라핀왁스: 8필리핀 페소
  - 석유코코스: 2.5필리핀 페소

면세 대상: 석유화학 정유 및 공급원료 원재료, 대체연료

자료원: Rappler 홈페이지


  ㅇ 담배소비세(Tabacco Tax) 인상      

    - 기존 한 팩당 30필리핀 페소였던 세금을 단계별로 인상 

    - 두테르테 정부는 최근 공공장소 흡연 금지, 담배소비세 인상 등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 시도


기간

세금

2018년 1월 1일~6월 30일

32.50필리핀 페소

2018년 7월 1일~12월 31일

35필리핀 페소

2020~2021년

37.50필리핀 페소

2022~2023년

40필리핀 페소

2023년 이후

매년 4% 인상

자료원: Rappler 홈페이지


  ㅇ 설탕세(Sugar- Sweetened Beverage Tax) 신설

    - 설탕과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음료의 경우 리터당 6필리핀 페소의 세금 부과

    - 고과당 옥수수시럽을 사용한 음료의 경우 리터당 12필리핀 페소 세금부과

    - 우유, 100% 천연 과채주스, 인스턴트 커피는 설탕세 면제

 

  ㅇ 자동차소비세(Automobile tax) 인상

    - 환경친화적인 차량 소비를 장려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차별적인 세금 인상

    - 자동차 가격 및 하이브리드 여부에 따라 자동차세 차별적으로부과

    - 픽업트럭, 전기차는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 가격

하이브리드차량

하이브리드 이외의  차량

60만 필리핀 페소 이하

2%

4%

60만 필리핀 페소 초과 ~ 100만 필리핀 페소 이하

5%

10%

100만 필리핀 페소 초과 ~ 400만 필리핀 페소 이하

10%

20%

400만 필리핀 페소 초과

25%

50%

자료원: Rappler 홈페이지


  ㅇ 석탄(Coal)및 기타 광물 소비세 인상

    - 석탄소비세는 기존에 10필리핀 페소/1톤이었으나, 2018년에는 50필리핀 페소/1톤, 2019년에는 100필리핀 페소/1톤, 2020년에는 150필리핀 페소/1톤으로 인상

    - 기타 구리, 금, 크롬산염과 같은 금속광물에 대해서는 2%의 소비세를 4%로 두 배 인상

 

  ㅇ 부가가치세 확대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축소(면제 관련 61개 특별법중 54개 특별법 폐지)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영세기업 기준이 연간 매출 190만 필리핀 페소에서 연간 300만 필리핀 페소로 변경

    - 2019년부터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관련 의약품 부가가치세 면제

    - 2021년부터 200만 필리핀 페소 이하의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재산세 및 증여세 간소화

    - 재산세는 기존의 6개 단계로 나누어지던 재산세를 단일세율 6%로 간소화하고, 재산가치의 500만 필리핀 페소에 대해서는 공제

    -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를 상관하지 않고 연간 25만 필리핀 페소 이상의 증여에 대해 6%의 단일 세율 적용해 납부 간소화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대해 5% 세금 부과


□ 시사점

   

  ㅇ 약 750만 명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한 민간 소비지출 증가가 예상됨. 그러나 다른 자동차세·설탕세·담배세 등이 인상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가처분 소득 증가 및 소비지출 증가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ㅇ 석탄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필리핀의 석탄화력발전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 필리핀은 전력의 약 50% 이상이 석탄발전에 의해 공급되기때문에 전기세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산업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제조업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됨. 


  ㅇ 대폭적인 자동차세와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필리핀 자동차 판매율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 관련 자동차 부품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영향이 제한적일 것임.

 

  ㅇ 이번 두테르테 정부가 계획하는 5개 세제 개혁 패키지 중 첫번째 개혁안으로 물가상승, 소비지출 증가 등 필리핀 경제 및 산업 전반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두테르테 정부 임기동안 추가적인 세제 개혁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 진출 시 관련 세부사항과 유의사항 확인 필요 



자료원: 필리핀 재무부(The Department of Finance), Rappler 홈페이지,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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