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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정부, 세제 개정 긴급명령 발효
  • 투자진출
  • 루마니아
  • 부쿠레슈티무역관 전상현
  • 2017-12-19
  • 출처 : KOTRA

- 201811일부로 실시돼 한국 투자기업 등에 영향 미칠 듯 - 

  

 


루마니아 정부는 11월 사회보험제도의 개정 등을 담은 세제 개정에 관한 긴급 명령을 발령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직원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개정작업 등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으로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본 개정은 20181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지만 이번 긴급 명령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야당 출신의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 출신 시장들도 비판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큰 변화는 사회보험제도의 개정

 

루마니아정부는 최근 법령 227/2015의 세제개정에 관한 긴급 명령을 내렸다. 본 개정은 사회보험제도를 대폭 개정해 개인소득세율을 10%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순위 변경 등도 포함됐다. 이 개정은 201811일부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 한국 등 외국투자 기업에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변화의 큰 쟁점은 사회보험제도의 개정이다. 사회보험 부담률이 고용주로부터 근로자에 ​​크게 전가된다. 현재 부담률은 고용주 22.75%, 근로자 16.5%의 총 39.25%이지만 개정 후에는 고용주 2.25%, 근로자 35%의 총 37.25%로 총 2%p가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제도는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에서 지급되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이 일률적으로 피고용자의 부담이 된다. 또한 신규로 '노동보험'의 항목이 설정돼 지금까지의 실업보험, 산재보험, 질병수당보험, 임금보장기금을 커버하게 사회보험제도의 항목이 6개에서 3개로 감소된다.

 

 사회보험제도 개정의 개요

(단위: %, 포인트)

구분

현행 부담률

개정 부담률

증감률

고용자

피고용자

합계

고용자

피고용자

합계

연금보험

15.80

10.50

26.30

-

25.001)

25.00

1.30

건강보험

5.20

5.50

10.70

-

10.00

10.00

0.70

실업보험

0.50

0.50

1.00

2.252)

-

2.25

0.00

화재보험

0.15

-

0.15

산재보상기금

0.85

-

0.85

연금보장기금

0.25

-

0.25

합계

22.75

16.50

39.25

2.25

35.00

37.25

2.00

: 1) 노동조건에 따라 4% 또는 8%가 가산, 2) 노동보험

자료원: 루마니아 정부 자료


직원의 총액임금 보전을 위해 인상 불가피


이번 세제 개정에서는 개인소득세율은 현행 16%에서 10%로 인하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보험부담 의무가 피고용자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현재 세금 아래와 같은 수준의 실수령액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은 직원의 액면 급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액면 급여가 5000레이(약 140만 원, 1레이 = 200원, 레이는 통화 단위 레우의 복수형)의 직원에게 실수령액 금액을 유지하기 위해 액면 급여를 20% 인상한 6000레이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 계산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기업의 실질 부담액은 2.5레이 절약, 직원의 실수령액 급여는 3레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된다.

 

임금 개정의 계산사례

(단위: 레이)

부담자

부담률(%)

부담액

고용자 부담액

피고용자수수료

소득세 과세 전

소득세 과세 후

현행(5000레이)

고용자

22.75

1,137.5

6,137.5

-

-

피고용자

16.5

825

-

4,175

3,507(16%)

개정(5000레이)

고용자

2.25

112.5

5,112.5

-

-

피고용자

35

1,750

-

3,250

2,925(10%)

과 비교

1,025

-

582

개정(6000레이)

고용자

2.25

135

6,135

-

-

피고용자

35

2,100

-

3,900

3,510(10%)

과 비교

2.5

 

3.0

자료원: 루마니아 정부 자료 


경제계와 시민으로부터 비판 잇따라

 

현행 세제 하에서 직원의 실수령액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 급여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사회보험료의 재검토와 함께 2017년 말까지 단기간에 대응을 재촉해야하므로 기업 관계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번 세제 개정에 대해 기업과 고용주조합, 투자단체 등의 경제계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과 노동조합 측도 증가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분을 기업이 임금에 가산하거나 기업에 따라 실수령액 급여 수준이 유지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오낫토 미사(Ionut Misa) 재무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직원의 실제 급료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인세 개정,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 회피 대책의 도입도


그 외, 이번 세제 개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개정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 회피 대책의 도입도 발표됐다. 현재 루마니아 법인세는 수익에 대해 16%를 부과하고 있다. 연간 ​​매출 50만 유로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1%를 부과 '판매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피고용자가 없는 경우는 3%).


이번 개정으로 매출 세금 매출기준이 연간 100만 유로 미만으로 상승하게 됐기 때문에 낮은 이익률의 중소기업은 매출 세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큰 타격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대책으로는 EU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를 규정한 '유럽 이사회 지령 2016/1164'의 국내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지침의 도입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이자의 상한을 정하는 이자 제한과 지적재산권의 역외 이동에 대해 과세하는 출국 과세가 도입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긴급 명령에 대해서는 야당 출신인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도 '재정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비판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부쿠레슈티 시장을 비롯한 집권 사회민주당 출신의 시장들로부터도 소득세 감세에 따라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독일 상공회의소도 이번 세제 개정처럼 갑자기 도입이 발표되는 루마니아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루마니아에서는 임기응변적인 세제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비판이 거세질 경우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료원: 루마니아 정부 자료, 제트노 회계법인,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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