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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 쉬워진다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이주현
  • 2017-10-10
  • 출처 : KOTRA

- 2017년 10 2일부로 온라인으로 노동허가증 신청·발급 진행 가능 -

- 간소해진 증명서 발급 절차로 불필요한 비용 경감 기대 -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온라인을 통한 노동허가증 발급 시행

 

  ㅇ 2017년 10월 2일부로 베트남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 2017 10 2일부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시행규칙 23/2017/TT-BLDTBXH에 의거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자망을 통한 노동허가증 발급을 시행하기로 함.

    - 베트남 정부는 2016 23일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노동법 일부 조항의 시행 가이드라인 법령을 개정 발표한 바 있음(Decree No 11/2016/ND-CP).

    - 신규 법령은 이 시행령에 근거해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일부 내용에 대해 상세히 규정한 것임.

 

□ 주요 내용

 

  ㅇ (적용 대상) 11/2016/ND-CP호 시행령 2 1항 규정에 따른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ㅇ (신청 범위) ①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 승인 요청, ②노동허가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 ③노동허가증 발급 비대상자 확인 신청


  ㅇ (신청 절차) 포털을 통해 신청(사용자) → 전자우편을 통해 결과 및 신청서류가 적합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 이유 통보(승인기관) →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보고서 원본 제출(사용자) → 포털과 원본이 다를 경우 문서, 전자우편 도는 직접 통보(승인기관)


  ㅇ (온라인 신청 포털) http:// dvc.vieclamvietnam.gov.vn

 

온라인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증 발급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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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http://dvc.vieclamvietnam.gov.vn/

 

□ 신규 법령의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ㅇ 첫째,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 승인 관련 

    -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날로부터 최소 20일 전에 시행령 제11/2016/ND-CP호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 포털을 통해 승인기관에 외국인 근로자 사용수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또한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 사용수요를 변경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날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포털을 통해 사용수요 변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이후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수요 보고서 또는 사용수요 변경 보고서가 규정에 부합한다는 결과를 받은 후 승인기관에서 규정에 의해 검사, 대조,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승인기관에 보고서 원본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함.

    - 승인기관은 보고서 원본을 접수한 후 근무시간 8시간 이내에 사용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함.

 

  ㅇ 둘째, 노동허가증 발급 및 재발급 관련 

    -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영업일 7일 전에 시행령 제11/2016/ND/CP호 제10(재발급의 경우 14)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 포털을 통해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 서류를 제출함.

    - 노동허가증 발급기관은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전자우편으로 그 결과를 통보함(재발급의 경우 3일 이내).

    - 사용자는 결과를 받은 후 승인기관에서 규정에 의해 검사, 대조,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발급기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 원본을 제출함.

    - 노동허가증 발급기관은 노동허가증 신청서류 원본을 접수한 후 근무시간 8시간 이내 사용자에게 결과를 통보함.

 

  ㅇ 셋째,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비대상자 확인 

    -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할 날로부터 최소 영업일 5일 전에 시행령 제11/2016/ND-CP호 제8 3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 포털을 통해 노동허가증 발급기관에 외국인 근로자를 노동허가증 발급 비대상자로 확인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함.

    - 노동허가증 발급기관은 법에 부합하는 신청서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비대상자 확인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전자우편으로 그 결과를 통보함.

    - 사용자는 결과를 받은 후 승인기관에서 규정에 의해 검사, 대조,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발급기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 원본을 제출함.

    - 노동허가증 발급기관은 노동허가증 신청서류 원본을 접수한 후 근무시간 8시간 이내 사용자에게 결과를 통보함.

 

□ 시사점

 

  ㅇ 노동허가서 온라인 신청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기대

    - 시행규칙 23/2017/TT-BLDTBXH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허가증과 관련한 ①외국인 근로자 사용수요 승인, ②노동허가증 발급 및 재발급, ③노동허가증 발급 비대상자 확인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짐.

    - 이에 따라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됐으며, 이는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관리와 관련한 제도를 다방면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ㅇ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개정 법 규정 꼼꼼히 확인

    - 이번 시행규칙의 경우 우리 기업들의 고용 부문에 있어 어느 정도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반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의무 납부 문제와 같이 우리 기업 전체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들도 존재함.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이번 노동허가증 온라인 발급 신청과 같이 절차가 간소해진 규정들은 재빨리 파악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정들에 대해선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됨.

 

 

자료원: 주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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