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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취업자가 알아둬야 할 노동법
  • 투자진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유승민
  • 2017-07-31
  • 출처 : KOTRA

- 싱가포르 취업자가 근로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알고 있으면 유용한 노동규정 -

- 유연한 싱가포르 노동법, 근로자와 고용인 간 근로조건 자유롭게 협의 가능 -




□ 근로계약 전 알고 있어야 하는 노동법  

 

  ㅇ 근로계약

    - 2016년 4월 1일부로 고용주는 싱가포르 노동법(Employment Act)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주요 고용 조건(Key Employment Terms, KETs)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전달해야 함.

    - 하지만 월 급여가 4500싱가포르달러 이상인 관리자(인사, 기업 전략 수립 등에 권한이 있는 사람), 선원, 가정부, 공무원 등은 싱가포르 노동법(Employment Act)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요 고용 조건 작성이 필수는 아님. 또한 싱가포르 노동법에 적용되는 경영자 층(PME)의 경우 싱가포르 노동법의 초과근무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 기간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률 등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음.


주요 고용 조건(Key Employment Terms, KETs)

순번

국문

영문

1

고용주 성명

Full name of employer

2

고용인 성명

Full name of employee

3

직책과 직무내용

Job title, mai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4

근무 시작일

Date of start of employment

5

근무기간(기한부 고용계약일 경우)

Duration of employment(if employee is an fixed-term contract)

6

근로제도

- 근무시간

- 근무일수

- 휴일

Work arrangements, such as:

- Daily working hours

- Number of working days per week

- Rest day

7

급여기간

Salary Period

8

기본급여(시급, 일급, 생산단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주는 기본 급여율 또한 명시해야 함)

Basic Salary(For hourly, daily or piece-rated workers, employers should also indicate the basic rate of pay)

9

고정 수당

Fixed allowances

10

고정 공제액

Fixed deductions

11

초과근무 수당 기간(7번 급여기간과 다를 경우)

Overtime payment period(if different from item 7 salary period)

12

초과근무 수당 지급률

Overtime rate of pay

13

기타 급여 관련 사항

- 보너스

- 장려급

Other salary-related components, such as:

- Bonuses

- Incentives

14

휴일

- 연차 휴가

- 병가(외래)

- 병가(입원)

- 출산 휴가

- 육아 휴가

Type of leave, such as:

- Annual Leave

- Outpatient sick leave

- Hospitalisation leave

- Maternity leave

- Childcare leave

15

기타 의료 혜택

- 보험

- 의료 혜택

- 치과 혜택

Other medical benefits, such as:

- Insurance

- Medical benefits

- Dental benefits

16

수습기간

Probation period

17

계약 해지 통지기간

Notice period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

 

  ㅇ 싱가포르 외국인 취업 비자 종류 및 특징  

    - 고용주는 비자신청 시 발생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 시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고용 비자 특징 비교

 구분

Employment Pass(EP)

S Pass(SP)

Work Permit(WP)

적용 대상

대학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로 고정. 월 소득이 최소 3600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경력이 높으면 그만큼 더 높은 급여를 받아야 승인됨

대학 학사 또는 전문 대학 학위소지자 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고정 월 소득이 최소 2200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경우 신청

건설, 제조, 해양, 가공,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허용하는 특정 국가 출신의 해외인력을 채용 할 수 있음. 최소 급여 조건은 없음

유효기간

최초 신청 시 2년간 유효한 비자가 발급되며, 이후 갱신 시 3년씩 연장됨

유효기간은 2년이고, 갱신 시 3년씩 연장됨

최소 급여 조건은 없으며, 비자 유효기간은 2년임

DP1 신청 가능

O

O

X

LTVP2 신청 가능

O

O

X

할당(Quota)

X

O

O

고용부담금(Levy)

X

O

O

의료보험 제공 의무

X

O

O

예치금

(Security Bond)

X

X

O

주 1: Dependent Pass(DP)는 월 소득이 5000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혼인신고한 배우자, 21살 미만 자녀 대상)

주 2: Long-Term Visit Pass(LTVP)는 장기거주비자, 월 소득이 1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경우 부모님을 위한 장기거주비자 신청 가능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

 

□ 근무 중 알고 있으면 유용한 노동법

 

  ㅇ 근로시간   

    - 주 5일 이하 근무하는 경우: 하루 최대 9시간 또는 주 최대 44시간 

    -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하루 최대 8시간 또는 주 최대 44시간

    - 격주 44시간 이하 근무하는 경우: 일주일 최대 48시간 및 2주 합 최대 88시간

    - 하루 최대 12시간 교대 근무하는 경우: 3주 평균 최대 44시간

    · 싱가포르 노동법 Part IV는 월 급여가 4500싱가포르 달러 미만인 육체노동자(Workman) 또는 월 급여가 2500싱가포르 달러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경영자 층(PME)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ㅇ 초과근무수당(적용대상: 싱가포르 노동법 Part IV 대상자) 

    - 근로자는 한 달 최대 72시간 이상 초과 근무할 수 없음.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할 경우 고용주는 기본 시급의 최소 1.5배를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시급 최대 11.80싱가포르 달러 또는 월 최대 2250싱가포르 달러로 제한됨.

    - 초과 근무수당은 월 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함.

 

  ㅇ 공휴일(적용대상: 싱가포르 노동법 대상자) 

    - 싱가포르 노동법에 의거, 모든 근로자들에게 11일의 유급 공휴일이 주어짐. 

    - 공휴일이 비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고용주는 그에 상응하는 급여나 휴가를 지급해야 함. 또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주말 근무수당을 제공해야 함.

 

  ㅇ 휴가(적용대상: 싱가포르 노동법 대상자) 

    - 연간 휴가는 근무기간에 따라 유급 연간 휴가가 주어짐. 첫 해에는 최소 7일, 그 후 매년 1일씩 추가돼 8년차부터는 최소 14일의 유급 연간 휴가를 쓸 수 있음. 

 

  ㅇ 병가(적용대상: 싱가포르 노동법 대상자) 

    - 연간 외래 진료용 병가 14일 및 입원 병가 60일을 사용할 수 있음. 입원 병가 60일에는 외래 진료용 병가 14일이 포함됨.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내 의사, 회사에서 승인한 의사, 또는 공공 의료기관 의사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함. 

    - 현 직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싱가포르 정부 또는 회사에서 선정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Medical consultation fee)를 회사에서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노동법 상 진료비 외 검사비용, 약값 등은 해당되지 않으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ㅇ 육아 및 출산휴가 

    - 출산휴가: 현 직장에서 출산일 전 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태어날 아이가 싱가포르 시민권자인 경우 16주, 아닌 경우 12주의 유급 출산휴가가 주어짐.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최소 1주일 전에 고용주에게 미리 알려야 함. 사전 통보가 늦었을 경우, 출산휴가 중 급여는 절반밖에 받지 못함.  

    -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2017년 1월 1일부터 2주일의 출산휴가가 의무화돼 보장됨. 또한 부인의 16주의 출산휴가 중 최대 4주까지 부인의 동의 하에 공유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가: 아이가 7세 이하이며 현 직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아이가 싱가포르 시민권자인 경우 연 6일, 아닌 경우 연 2일이 주어짐. 

 

  ㅇ 급여 영수증 

    - 2016년 4월 1일부로 고용주는 싱가포르 노동법에(Employment Act)에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급여 영수증(Itemized Pay Slip)을 발급해줘야 함. 

 

급여 영수증 필수 기재 항목

순번 

국문

영문

1

고용주 성명

Full name of employer

2

고용인 성명

Full name of employee

3

급여지급일

Date of payment(or dates, if the pay slips consolidates multiple payments)

4

기본급여(시급, 일급, 생산단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주는 기본 급여율 또한 명시해야 함)

Basic salary(For hourly, daily or piece-rated workers, indicate all of the basic rate of pay and total number of hours or days worked or pieces produced)

5

급여 기간

Start and end date of salary period.

6

보조수당

- 고정 보조수당

- 기타 보조수당

Allowances paid for salary period, such as:

- All fixed allowances

- All ad-hoc allowances

7

추가 급여

- 상여금

- 휴일근무수당

- 공휴일근무수당

Any other additional payment for each salary period, such as:

- Bonuses

- Rest day pay

- Public holiday pay

8

공제액

- 고정 공제액

- 기타 공제액

Deductions made for each salary period, such as:

- All fixed deductions

- All ad-hoc deductions

9

초과근무시간

Overtime hours worked

10

초과근무수당

Overtime pay

11

초과근무수당 기간(5번 급여기간과 다를 경우)

Start and end date of overtime payment period (if different from item 5 start and end date of salary period)

12

총 월 급여

Net salary paid in total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

 

  ㅇ 세금 

    - 고용주는 내외국인의 소득 보고서를 싱가포르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IRAS)에 연 1회 3월 말까지 보고해야 하며, 근로자는 매년 4월 중순까지 작년 소득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음. 

    - 만약 183일 미만 근무 또는 연봉이 2만1000싱가포르 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3년까지 세금 면제 될 수도 있음. 싱가포르 세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IRAS 웹사이트(링크: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를 통해 확인할 것

 

□ 퇴직 시 알아야 할 노동법

 

  ㅇ 사전 통보 

    -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규제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준수해 사전 통보기간 및 타당한 이유만 있다면 해고 가능. 하지만, 근로자와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함.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통지 기간 보다 사전에 해고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해야 함.

 

  ㅇ 근로자의 부당행위에 의한 해고 

    - 근로자가 부당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고용주는 사전 통보 없이 즉각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있음. 하지만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 그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 고용법에 따라 고용주는 조사기간 중 해당 근로자를 최대 1주일 정직시킬 수 있으며, 기간 중 급여의 최소 50%를 지급해야 함. 

 

  ㅇ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 사전 통보 유무 또는 부당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싱가포르 노동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음. 해고 후 1달 이내 서면으로 접수돼야 함. 

 

  ㅇ 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       

    -  세금 정산은 대부분 고용주 측에서 세금을 제하고 마지막 월급을 지급함.

    - 비자 취소 시 싱가포르 비자카드를 고용주에게 반납해야 하며, 고용주는 비자를 계약종료 즉시 취소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비자 취소 시 싱가포르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

    a. Work Permit(WP) 소지자의 경우 비자 취소일 기준 7일 이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고용주 측에서 편도 비행기표를 제공해야 함.

    b. Employment Pass(EP)와 S Pass(SP) 소지자의 경우 비자 취소 후 자동으로 단기 방문비자(Short Term Visit Pass)가 발급되며 89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음. 만약 가족 중 배우자 비자(DP) 또는 장기거주비자(LTVP) 등을 발급 받았다면, 해당 비자도 자동적으로 취소되니 참고할 것. 또한 EP와 SP도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따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 측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편도 비행기표를 제공해야 함.

 

□ 시사점

 

  ㅇ 유연한 싱가포르 노동법  

    -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가 없으며 근로고용주와 고용인의 협의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는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하려는 목적임. 따라서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존재 

    - 고용주 측에서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 측에서 잘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유리하며, 싱가포르 정착 및 생활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위 노동법을 잘 확인해 싱가포르 생활에 잘 적응 및 적용하기 바람

 

  ㅇ 유용한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 웹사이트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링크: http://www.mom.gov.sg/faq

    - 원하는 정보를 웹사이트에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 문의
    · 링크:
https://services.mom.gov.sg/efeedback/Forms/efeedback.aspx

    -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

    · 링크: http://www.mom.gov.sg/eservices/services/report-an-employment-act-violation

    - 위 링크 외에도 노동부 웹사이트에 본인의 초과근무수당, 출산휴가 적용 대상 확인 여부 및 날짜 계산기 등 유용한 기능이 많으니 적절히 활용할 것 

 

  싱가포르 노동법 설명회 개최 안내  

    -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은 싱가포르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kotrasg1@gmail.com/ (+65) 6426 7200으로 연락 요망 

    - 일시: 2017년 8월 31일 (목), 18:30-20:00

    - 장소: Suntec Convention Center, 1 Raffles Blvd, Suntec City, Singapore 039593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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