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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온 인도네시아 전력 구매 계약법,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
  • 2017-07-20
  • 출처 : KOTRA

- 2017년 1, 에너지 분야 육성을 위한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새로운 규정 발표 -

- 프로젝트별 관리의 일관성과 계약 내용 혼선 방지 위해 전력구매계약 규정 제정 -  


 

 

전력발전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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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SlideShare

 

2017년 초 인도네시아 신규 에너지 법 발표


  ㅇ 인도네시아 에너지 분야는 정부 규제가 매우 강한 산업분야 중 하나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명한 전력공급사업 추진과 에너지 개발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광물자원부를 통해 2017 1월에 3가지 에너지 부문 신규 규정을 발표했음.


  ㅇ 전력구매계약 원리에 대한 규정인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 전력발전소에서의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규정인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1/2017, 전력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원 사용에 대한 규정인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2/2017이 발표됐음.


  ㅇ 이중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력구매계약 규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함.


□ 전력구매계약 규정의 결정적인 탄생 배경: 인도네시아 정부의 추가 전력 공급 계획


  ㅇ 인도네시아에서의 지역별 전력 발전소 추가 공급계획은 지역별로 아래 표와 같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전력 공급 추가량을 2017년 4664㎿에서 2023 6789㎿ 로, 향후 7년 내 45.6% 늘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ㅇ 인구가 밀집한 자바-발리 및 수마트라 지역에서의 전력 공급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며, 특히 수마트라 지역의 전력 추가 공급에 집중할 예정


  ㅇ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전력 프로젝트가 향후 7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력구매계약이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어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가 제정됨.

 

인도네시아 지역별 전력 추가 공급 계획

                                                                                                                                                                            (단위: ㎿)

지역

사업자 종류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바-발리

PLN*

155

1,500

1,425

-

1,520

520

1,060

IPP**

686

546

11,759

2,118

332

1,445

110

수마트라

PLN

1,322

4,451

3,771

1,502

2,943

1,715

1,904

IPP

1,366

1,506

14,893

5,000

4,390

4,373

2,673

깔리만딴

PLN

400

664

793

130

-

80

55

IPP

54

58

735

300

700

100

180

술라웨시,

누사 뜽가라 

PLN

428

829

964

907

360

542

48

IPP

163

166

559

354

321

199

703

말루꾸, 파푸아

PLN

90

506

284

311

230

75

56

IPP

-

4

34

-

25

18

-

총계

PLN

2,395

7,950

7,237

2,850

5,053

2,932

3,123

IPP

2,269

2,276

27,946

7,772

5,743

6,117

3,666

주: PLN(인도네시아 전력청), IPP(민간발전업자)

자료원: 에너지광물자원부  


□ 신() 전력구매계약법 개황


  ㅇ 새로운 규정은 기존 전력구매계약에 적용됐던 원칙과 규정을 대부분 확정하고 있지만 PLN사와 민간개발업자 간의 위험 분담과 관련되고, 민간발전업자의 프로젝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에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음.


  ㅇ PLN사는 향후 진행될 프로젝트와 현재 입찰에 부쳐진 프로젝트에 사용될 전력구매계약서 표준 양식이 갖춰야 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ㅇ 민간발전업자와 대출기관은 PLN사가 새로 발표된 규정과 관련해 프로젝트 수익성에 대해 균형된 입장을 취할 것인지, 혹은 존재하고 있는 수익성 모델에 실질적인 변화를 제안할 것인지 등 어떠한 대응을 해 나갈지에 대해 큰 관심을 표하고 있음.


  ㅇ 해당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유효하며 이미 서명이 완료된 전력구매계약, PLN으로부터 LOI 발행이 완료된 프로젝트, 입찰 마감이 도래된 사업, 입찰이 완료된 지열발전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신() 전력구매계약법 주요 조항 및 내용


  ㅇ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은 PLN(인도네시아 전력청, PT Perusahaan Listrik Negara(Persero))과 민간발전업자(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s) 간의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s, 인도네시아어로 PJBL(Perjanjian Jual Beli Tenaga Listrik)]에 반영되는 주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은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간헐적인 전력 발전 사업, 소규모 수력발전(10㎿ 이하), 바이오가스, 폐기물에너지 프로젝트를 제외한 민간발전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에너지 및 전력 발전 관련 사업에 적용됨.

 

  ㅇ 전력구매계약은 COD(상업운전일, Commercial Operation Date)의 시작일로부터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며 이는 PLN사의 전력 공급망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운영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계약서는 BOOT(Build, Own, Operate and Transfer) 방식을 기반으로 체결되며, 해당 방식을 채택한 민간발전업자의 전력 생산 비용은 최소 20년 동안 가치절하된 투자 가치에 따라 계산됨.


  ㅇ 바이어(PLN)와 셀러(사업참가자)의 위험분담요소

    - 판매자(민간발전업자): 규정 또는 정책 변화(정치적 불가항력), 전력 수요, 한정된 전력 배송 능력, 불가항력적 상황

    - 구매자(PLN사): 규정 또는 정책 변화(정치적 불가항력), 토지 취득 문제, 환경허가를 포함한 전력사업 관련 각종 허가, 연료 가동, 건축 계획, 발전소 운영, 불가항력적 사항 전반

    - PLN사와 사업참가자(민간발전업자)의 위험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력구매계약에 명시


  ㅇ 프로젝트 수행 관련 보증 사항은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업체가 PLN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이행보증서에 포함돼야 할 단계별 내용

1단계

프로젝트 참가 기업(민간발전업자) 자금 조달까지 서명된 전력구매계약

2단계

프로젝트 참가기업의 시운전 일자까지 서명된 전력구매계약

3단계

프로젝트 참가기업의COD 시작일까지 서명된 전력구매계약


  ㅇ PLN사 또는 프로젝트 참가업체가 연료 공급이 가능해야 하며 만일 연료가 PLN사로부터 공급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PLN 사로부터 연로 공급 시 충족해야 할 조건

① 사업 참가 기업은 전력구매계약에 따라 특정 연료 소비(SFC) 또는 특정 열소비율(SHR) 을 보장해야 함

② 사업 참가 기업은 비용 효율성과 구매효율에 대해 명시한 계약에 따라 석탄 구매 비용을 추적 관찰할 것

 가스 연료 공급자는 가스 공급의 지속을 보장해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벌금을 납부해야 함

 

  ㅇ PLN사는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승인한 전력 가격과 부합하는 전력발전소의 기술 특화를 기반으로 한 발전소 가동률(Availability Factor)과 설비이용률(Capacity Factor)에 따라 전력을 구매해야 함.


  ㅇ 프로젝트 참가 기업은 전력구매계약에 따라 전력을 공급해야 하며, 해당 기업이 만일 자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에 따르지 못할 경우 PLN사에 벌금을 납부해야 함.

    - 반면, PLN사가 PLN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PLN사가 특정 기간동안 프로젝트 참가 기업에 패널티를 납부해야 함.


  ㅇ 전력은 루피아화(IDR)로 구매해야 하나 인도네시아 중앙 은행이 승인할 시 예외적으로 달러화(US$)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달러화를 이용할 시 자카르타 인터뱅크 환율(JISDOR, Jakarta Interbank Spot Dollar Rate) 를 따르도록 함.


  ㅇ 신설된 법에 의하면 PLN사와 민간발전업자 사이에서 체결된 전력구매 계약서에 명기돼 있는 경우, 민간발전업자는 COD가 시작된 이후에 업체 소유권 양도 가능


  ㅇ 전력 시스템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 발전소의 운영 시스템 통제장치 관련 내용

    - 시스템 운영의 계획과 수행은 전력 공급 네트워크 문제와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최소 비용, 기술 운영 전력 발전소의 조건을 고려해 진행됨.

    - 전력 발전소의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운영 시스템 통제 장치(disaptcher) PLN사와 민간발전업자 간의 전력구매 계약조건 부합 필수

    - 매 전력 발전소에 대한 시스템 운영 사항은 매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앞으로 보고돼야 하며, 해당  보고 내용에는 PLN과 사업자로 인한 지역 시스템의 정체에 대한 위반 사항을 포함해야 함.


  ㅇ 전력구매계약 종료 사유

    * 계약 종료로 인한 사업 종료사항은 반드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에 보고해야 함.

    - 전력구매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자가 도래했을 때

    - 당사자 한 쪽이 사업 관련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이 지나치게 클 경우

    - 자금 조달 불가 시

    - 사업 참가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을 청산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상황


불가항력적인 상황


① 자연재해, 법률 및 제도 변경, 정책 변동 등이며 자연 재해에 의해 COD가 지연될 경우 COD 스케쥴은 자연재해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음. 이에 전력구매계약서 또한 연장 가능

② 만일 법률 및 제도 변경 등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 참가업체 및 PLN사는 전력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만일 정부요인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해 프로젝트가 중단될 경우에는 PLN사와 사업 참가 기업이 계약에 명시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

 

  ㅇ 전력 판매자와 구매자의 권리와 의무

    - 신규 규정(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에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구분 

권리

의무

구매자

- 전력발전소로부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


- 전력구매계약 관련 필요사항에 대해 계약을 맺을 권리가 있음.

- PLN 사의 조속한 사업추진 지시가 있을 시, 사업에 참가하는 민간발전업자가 COD를 앞당길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 전력구매계약에서 지정한 특정 기간에 민간발전업자가 제공하는 전력을 구매하고 이용할 것으로 해당 지정 기간은 대출기관으로의 상환기간을 고려한 기간임

-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PLN사 측의 전력 공급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할 경우 패널티

- 민간발전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네트워크 시설의 신뢰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판매자

- 전력구매계약에 따라 전력판매에 대한 비용을 납부 받을 권리

- PLN 사의 조속한 사업추진 지시가 있을 시, 사업에 참가하는 민간발전업자가 COD를 앞당길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권리

-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PLN사 측의 전력 공급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할 경우 패널티를 구매자로부터 받을 권리

 

- 판매자는 발전소를 설계, 재정, 건설, 소유, 운영 및 이전하며 필요한 경우 전력의 송전을 포함

- 사업 수행을 보증해야 하며 의무불이행 시 패널티 납부

-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COD가 지연될 시 패널티 납부의 의무가 있음

- 전력공급 계획에 대한 월 1회 월간 보고서 제출 의무

- 전력을 PLN사에 공급, 판매해야 함

- 전력 발전 사업에 필요한 허가 사항을 전부 갖출 의무

- 국산화율(Local Content Rate) 충족 의무

- 전력구매계약 기간동안 전력 공급 유지 의무

- 조건 미충족 시 관련 패널티 납부

자료원: 에너지광물자원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로 인한 전력구매계약법 주요 변동사항과 한계점


  ㅇ 해당 규정은 BOOT(Build, Own, Operate and Transfer) 방식을 기반으로 한 민간발전업자 사업이어야 하며, 민간발전업자가 전력구매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 PLN으로 관련 프로젝트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 모든 인도네시아 민간발전업자 사업이 석탄이나 화력 발전 사업과 같이 이미 BOOT 방식을 기반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BOO(Build, Own, Operate) 방식을 기반으로 한 특정 지열발전이나 수력발전이 존재

    - 이러한 BOO 프로젝트들은 개발 수익이 전력구매 계약 종료 시점에 PLN사로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발전업자에 대해 전력구매계약을 연장을 협상하기 위한 가능성을 수반하고 있어 민간발전업자 투자기업들이 투자 수익을 얻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따라서 BOO 기반 프로젝트는 향후 미래에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해당 규정 상 전력구매계약의 최대 기간은 30년이며, 전력발전 종류에 따라 정확한 발전기간을 설정하도록 명시돼 있음.


  ㅇ PLN의 발주에 영향을 행사하는 불가항력에 대한 별도 비용 지불 없음.

    - 새로운 규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PLN의 발주에 영향을 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관련돼, 민간개발업자와의 위험 분담 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점임.

    - 이전까지는 관핸상 PLN이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결렬되면 민간 개발기업에 일종의 비용(deemed dispatch payments)을 주도록 돼있었음.

   -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PLN이 위의 비용 지불 의무를 지도록 하는 의무이행제도가 없어, 민간 개발기업이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위험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관련 비용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닌 사업 참가자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ㅇ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불가항력 개념 변경

    - 해당 규정은 정치적인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위험분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PLN사의 전력구매계약 하의 정치적인 불가항력적 상황에 기존에는 ①인도네시아 정부 대행기관의 정당한 사유가 동반되지 않는 활동, 인도네시아 정부 대행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규정, 정책 법의 변경 사항을 내포하고 있었음.

    - 그러나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은 일단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점만 명시하고 있음. 정책 변동에 따른 위험 요소가 PLN사와 민간개발업자 간에 적절히 분담돼야 하나, 정책적 변동으로 인한 전력 발전 혹은 발전소 가동의 중단의 경우에는 PLN사 등의 당사자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음.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1/2017에 규율되지 않는 원칙이나 조항은 해당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당사자(PLN사와 관련 민간개발업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구매계약 하의 관계를 규율하는 조건에 자유롭게 동의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의 제8조와 28조의 '정부의 불가항력'에 대한 법, 규정, 정책 변동 관련 해석이 애매모호함.


  ㅇ 최소 가능 지불기간의 불확실성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제 6조에 따르면, PLN사는 PLN사와 대출기관에 우선순위부채의 상환 기간을 염두하고 있는 관련 민간발전업자 간에 합의를 본 기간 동안 민간발전업자가 발전한 전력을 발주하고 구매해야 함.

    - 에너지광물자원부 소속 공무원은 PLN사가 민간발전업자(민간발전업자의 고정 개발 비용 포함)에 최소 가용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갖는 기간은 채무 서비스 기간과 일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기간 설정은 전력구매계약 하의 최소 가용비용 지불 기간에 대해 합의를 한 PLN사에 달려있음을 언급했음.

    - 즉 PLN사가 어떻게 해당 조항을 해석하고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민간발전업자와 대출 기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ㅇ 전력 구매 시 사용 가능 화폐는 루피아화임.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 제17조에 의거, 전력 구매 시 사용 화폐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IDR)여야 함.

    - 이는 새로운 규정은 아니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 No.17/3/PBI/2015에도 인도네시아 영토에서는 반드시 루피아로 거래하도록 명시돼 있음.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에 따르면 전력 구매 가격은 달러화(US$)로 책정될 수 있으며, 비용 지불은 자카르타 인터뱅크 환율(JISDOR, Jakarta Interbank Spot Dollar Rate) 에 의해 이뤄져야 함.

    - 그러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법 No.17/3/PBI/2015에 의하면 달러화 지불은 PLN사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지불 면제에 대한 중앙 은행의 승인을 받을 시 가능하도록 돼 있음.

    -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PLN사에서는 대금을 루피아화로 거래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루피아화만 통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실제로 에너지광물자원부 공무원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가 비용 지불에 사용되는 화폐 종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언급


  ㅇ 민간발전업자에 적용 가능한 벌금 관련 내용 추가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 21조와 22조에는 민간발전업자에 부과되는 모든 패널티, 즉 벌금의 종류가 명시돼 있음.

    - 손해배상 지연, 관련 전력구매계약서에 기술된 발전소의 운영과 기술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의 특정 패널티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내용에는 발전소의 운전가능률, 열전비, 정전 요소, 무효 전력, 주파수 범위, 램프 속도(ramp rate)에 대한 패널티가 포함돼 있음.

    - 이 중 대부분은 기존 전력구매계약서에도 이미 반영돼 있지만, 주파수 범위와 램프 속도에 대한 패널티는 법률적으로 규정에 새로 추가된 사항이며 PLN사가 전력 발전 형태에 따라 해당 규정을 패널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ㅇ 민간발전업자의 주식 양도 제한과 한계점

    - 일반적인 전력구매계약서 상 특정 기간 동안[주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 상업운전일(COD)까지 혹은 COD 이후 특정 기간]의 민간 발전 업체의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민간발전업자의 스폰서들은 주식을 그동안 자유롭게 양도했음.

    - 그러나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최소 90% 이상의 지분 소유권을 보유한 계열사에 업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민간발전업자의 소유권 이전을 관련 프로젝트의 COD 전까지 금지했음.

    - 또한 해당 규정은 COD 이후 민간발전업체 주식의 이전은 PLN 의 승인이 있을 때만 주식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음.

    - 해당 신규 규정은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행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발전소 운영 기간 동안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시사점 및 유의사항


  ㅇ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은 전력구매계약의 일관성을 갖추어,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PLN사와 프로젝트 참가업체 간의 전력구매계약의 상업적 및 법적 조건을 입법화하는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사상 최초의 시도임.


  ㅇ 그러나 해당 규정은 정부 최초로 생긴 규정임에 따라 아직까지는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에 인도네시아 에너지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해야 함.


PLN사는 근래에 전형적으로 지역별 전력구매계약에 맞서서 전력구매계약에 반영된 위험 분담 원칙의 범위에 대해 벤치마킹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최근에 입찰에 부쳐진 사업들을 포함해 전력구매계약 양식을 업데이트할 계획을 밝힘.


  ㅇ 새로운 전력구매계약법으로 인해 계약 체결 전에는 프로젝트 참가 민간 기업과 대출기관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짐. 해당 법 조항으로 인한 수익성과 위험 분담은 궁극적으로 구매 전력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 명확해질 것으로 보임.


  ㅇ 2017년 2 10일 자로 시행된 에너지광물자원부의 미팅에서는 새로 발표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10/2017이 전력구매계약 하 기존의 위험 분담 관련 내용을 바꾸기 위해 생긴 법이 아님을 강조


  ㅇ 인도네시아에 전력 공급사업으로 정부 프로젝트에 참가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원활한 사업 진출을 위해 신규로 제정된 전력구매계약법에 대해 철저히 숙지한 후 PLN사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고 PLN사 및 유관 기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인도네시아는 프로젝트 입찰부터 계약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계약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주요하나 아직까지는 PLN사의 견해에 따라 법령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가급적 계약사항의 모든 세부 내용을 정확히 정해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함.

 


자료원: 에너지광물자원부, BMI, CEIC, allenovery, hprplawyers, 현지 주요 언론사,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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