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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조세개혁안에 제안된 부가가치세 면제 축소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현성룡
  • 2017-07-05
  • 출처 : KOTRA

- 조세개혁안 실시 후 VAT 가중될 가능성 커져 -




□ 조세개혁안(Tax Reform) 개요


  ㅇ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 개인소득세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국가임. 높은 세율에도 사회기반시설이나 사회보장제도 등이 취약해 국민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임기 내에 대대적인 조세개혁안을 실행해 국가재정을 늘려 부의 균등한 재분배를 실현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혜택 증진, 국민건강 및 공공교육사업을 확대할 것을 공약함.


  ㅇ 그에 따라 재무부(DOF)는 총 6단계로 이루어진 조세개혁안을 제안하고, 조세 개혁의 성공적인 단행을 위해 2017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국회와의 청문회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수차례의 수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리된 조세개혁안은 다음과 같음.
    - 1단계 조세개혁안은 근로자의 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재의 개인소득세(PIT)를 좀 더 합리적인 기준에서 감세시키고, 세율적용 대상기준이 되는 급여 역시 범위를 넓혀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줄일 계획임.
    - 2단계 조세개혁안은 부가세(VAT) 제외 대상을 줄이고 자동차와 같은 고가품목 및 연료 등과 같은 유류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담배, 주류 및 설탕제품에 대한 부가세를 증세하는 법안으로 상대적으로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하고 무분별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줄여 국가재정을 늘리기 위한 계획임.
    - 3단계 조세개혁안은 법인소득세(CIT)를 현행 30%에서 25%로 감세하고 투자청(BOI), 자유경제구역청(PEZA) 등 경제특구에 등록된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증세할 계획임.
    - 나머지 4, 5, 6단계에 해당하는 조세개혁안은 부동산세 증세, 자산양도세 증세 및 카지노, 복권, 경마 등과 같은 사행산업 종사기업에 대한 증세 등이며,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 방법은 아직 미정임.   


  ㅇ 필리핀 정부는 조세개혁안을 실현가능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조세개혁안의 1단계를 2018년 1월부터 적용하고 단계별 조세개혁을 감행하기 전 2년 내지 3년의 적응기간을 거친 후 체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임. 


□ 필리핀 정부, 조세개혁안을 통해 부가가치세(VAT) 면제 및 영세율을 대폭 축소할 계획


  ㅇ 2단계 조세개혁안의 핵심내용은 VAT 면제 및 영세율의 축소 적용이며, 이는 그간 부가세 면제 및 영세율 혜택을 적용받았던 국내외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됨.
    - 필리핀 정부는 그간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독려하기 위해 투자유치 정부기관 등을 창설해 각종 면세혜택과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수많은 부가세 면제와 영세율 적용이 국가재정에 악화를 가져왔다는 판단 하에 부가세 면제 적용을 대폭 축소할 계획임.
    - 다만, 직접수출에 사용될 원자재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함. 이외에 자국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무역 및 상거래에는 부가세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간접수출에도 마찬가지임. 
    - 예를 들어, PEZA 내에 타이어 생산 공장이 수출을 위해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에 납품 시 현행대로라면 간접수출로 적용돼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지만, 조세개혁안이 시행되면 간접수출은 더 이상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돼 12% 부가세를 붙여 타이어를 납품해야 함.


  ㅇ 이외에도 공장의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 등에 추가되는 유류세를 증가시키면 공장이나 기계장비를 운영하는 기업의 운영비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기름 값이 오르면 자연히 유류세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생산품의 소비자가를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저렴한 노동력과 운영비로 인해 생산품의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수출제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법인소득세 감세되나 경제특구 내의 소득세 면제 특혜는 축소될 가능성 팽배


  ㅇ 조세개혁안 3단계는 법인소득세를 현행 30%에서 25%로 낮춰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계획이지만, 법인세를 감세하는 대신 필리핀 정부는 그간 경제특구에 진출한 기업들이 부여받은 소득세 감면혜택(ITH)에 대한 기간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할 수도 있음.
    -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Act(TRAIN) House Bill No. 5636 SEC. 41은 모든 특별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영세율은 본 법안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해당 법안은 아직까지도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수정작업을 거치고 있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충분히 변경될 소지가 있음.


  ㅇ 조세개혁안 3단계는 경제특구 내의 소득세 면제기간이 종료된 기업에 총소득세율을 5%로 적용하는 현재의 세율을 15%로 증가시킬 계획임.
    - 따라서 해당 법안이 발효되고 시행된다면 경제특구에 진출한 기업들이 더 이상 소득세 감면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자연히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인상을 야기시킬 수 있음.
    - 필리핀 정부가 총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소득세 면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근거는 수많은 기업이 소득세를 장기간(최소 4년에서 최장 8년) 동안 면제받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시사점


  ㅇ 회계법률 로펌 SGV의 회계 변호사 Tesi Guanzon은 조세개혁안이 현재 수정작업을 거치고 있는 단계이므로, 관련된 내용은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함. 또한 각국 상공회의소나 기업단체들이 의회에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면, 충분히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조언함.
    - 경제특구에 가장 큰 장점인 각종 면세 혜택이 적용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점차적으로 축소 적용된다면 외국기업의 필리핀 진출이 감소하게 되고 이것은 필리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



자료원: 변호사 인터뷰, 현지 언론 종합,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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