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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베트남 노동법 개정 주요 이슈 점검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신선영
  • 2017-06-22
  • 출처 : KOTRA

- 노동자의 근로계약 해지 사유요건 폐지, 연 추가근로시간 확대, 복수노조 설립 허용, 정년연장 등이 주요 이슈 -

- 현지 고용환경 변화 불가피… 원만한 노조관계 수립 위한 사전 준비 필요 -



 

대대적인 노동법 손질에 나선 베트남 정부

 

  베트남 노동법 현황

    - 1994 6월 최초로 제정돼 그 이듬해 1월부로 발효된 베트남 노동법은 이후 세 차례의 부분 개정과 한 차례의 전면 개정을 거쳐 현행 노동법(Law 10/2012/QH13)에 이르렀음.

    - 현행 '2012년 노동법'은 베트남의 노동환경 개선과 국제사회 편입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베트남이 가입한 일부 국제조약 내용을 국내법화하는 등 기존 노동법을 국제적 기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물론, 변화된 사회경제상을 반영했다는 것이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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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베트남의 노동법 개정 배경

    - 하지만 법규 시행 과정에서 현행 노동법의 불합리성이 다방면에서 노출돼 왔으며, 특히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들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법 조항의 수정 및 보완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옴.

    - 심화·확대되는 베트남의 글로벌 경제통합 움직임도 노동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무게를 실어 준 중요 요인

 

  베트남 정부의 노동법 개정 일정

    - 노동보훈사회부가 작성한 노동법 일부 조항 개정안 1차 초안이 지난해 11월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 이 초안을 토대로 마련된 최종 법안을 14대 국회 제3차 정기회의(2017년 5월 22일~6월 21일)에 상정, 국회 논의를 거친 후 4차 정기회의에서 통과여부를 가리겠다는 게 당초 베트남 정부가 밝힌 노동법 개정 일정

    -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노동법 개정 방침을 일부 조항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추가적인 법안 연구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법안 상정도 연기됨.

    · 베트남 국회 상무위원회의 '2017년 법률 및 법령 구축 계획 조정 결의안(2017년 5월 4일 자 Ordiance 379/2017/UBTVQH)'에 따르면, 노동법 개정안은 국회 제4차 정기회의에 상정될 예정. 4차 정기회의 일정은 현재 미정

    - 현재 노동보훈사회부는 지난 321일 공개한 노동법 개정안 2차 초안(일부 주요 조항의 경우 복수 개정 방안 제시)을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 중임. 국회 상정을 위한 동 부처의 최종 법안 준비는 의견수렴 마감일인 621일 이후 본격화될 전망

 

  노동법 개정을 둘러 싼 쟁점

    - 이번 노동법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 노사관계와 관련된 조항들이 대거 수정·보완될 예정

    - 특히 노동자의 노동계약 해지, 추가 근무시간, 정년, 노조 설립 등이 개정 노동법의 핵심 화두가 돼 여론의 불을 지피고 있음.

 

□ 2017년 노동법 개정안 주요 이슈


  [노동자의 근로계약 해지권] 노동자 자의로 퇴직 시 퇴직 사유 대야 하나?

    - (개정 논의 사항)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요건 철폐가 주 이슈. 해당 요건 조항이 폐지될 시 노동자는 사전 통보 시한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자유로운 퇴사가 가능해짐.

    - (개정 목적) 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조건의 취업 기회 제공 및 강제노동 동원 방지

 

현행 규정(2012년 노동법)

개정안(2차 초안)

- 관련 조항: 371~2

- 관련 조항: 35

1~2.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 계약, 계절 노동 혹은 근무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특정 업무 수행(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다음의 경우에 한해 노동계약 해지가 가능함.
   a. 노동계약서상에 합의된 직무, 근무지 배치 또는 근로 조건 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 최소한 퇴사 3일 전 통보해야 함.
   b. 노동계약서상에 합의된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거나 임금지급일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 최소한 퇴사 3일 전 통보해야 함.
   c. 학대 또는 성희롱을 당하거나 강제노동에 동원된 경우 - 최소한 퇴사 3일 전 통보해야 함.
 
d. 노동자 당사자 또는 가족의 곤란으로 노동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근무기간이 정해진 노동계약자의 경우 최소한 퇴사 30일 전에, 계절 노동 혹은 근무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특정 업무 수행(도급) 계약자의 경우 최소한 퇴사 3일 전 통보해야 함.
  
e. 민선기관의 전임직에 선출되거나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근무기간이 정해진 노동계약자의 경우 최소한 퇴사일 30일 전에, 계절 노동 혹은 근무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특정 업무 수행(도급) 계약자의 경우 최소한 퇴사 3일 전 통보해야 함.
  
f. 임신한 여성 노동자로서 의료기관이 휴직을 권고한 경우 - 의료기관의 권고에 따라 결정됨.
  
g.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 노동자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연속 90일간 치료받은 경우와 계절 노동 혹은 근무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특정 업무 수행(도급) 계약 노동자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계약상 근무기간의 4분의 1을 치료받은 경우로, 근로능력이 미회복된 경우 - 최소한 퇴사 3일 전에  통보해야 함.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 계약자도 노동 계약 해지권이 부여되나 최소한 퇴사 45일 전에 통보해야 함.

[방안 1] 현행 조항 유지

[방안 2]

1. 노동자는 다음의 사전 통보조건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시기를 불문하고 노동계약 해지가 가능함.
  a.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최소한 퇴사 45일 전 통보해야 함.
  b.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최소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 함
  c. 계절 노동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최소한 퇴사 5일 전에 통보해야 함.

2. 노동자는 다음의 경우 1항에서 규정한 사전 통보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됨.
  a. 노동계약서상에 합의된 직무, 근무지 배치 또는 근로 조건 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b. 노동계약서상에 합의된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거나 임금지급일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c. 학대 또는 성희롱을 당하거나 강제노동에 동원된 경우
  d. 임신한 여성 노동자로서 의료기관이 휴직을 권고한 경우

자료원: Law No.10/2012/QH13, 개정 노동법 2차 초안

 

    - (사용자 측 입장)

    · 자의로 퇴사를 원하는 노동자가 현행법이 규정한 이유를 퇴사 사유로 대더라도 사용자(기업)가 이를 확인할 시간과 인력이 전무한 것이 현실. 대다수 사용자들은 법규 이행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해당 조항의 철폐를 지지하고 있음.

    · 다만, 사전 통보 원칙을 위반한 퇴사 예정 노동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 규범 위반 퇴사 예정자들의 부당 이득 취득 사례


  ㅇ 현행 노동법 43조에서는 퇴사 예정자가 사전 통보 원칙을 위반할 경우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현행 노동법 126조에서는 노동자의 무단결근일수가 월 5, 20일 이상일 경우를 해고 사유로 두고 있음. 해고 노동자는 퇴직수당을 비롯해 퇴사제도에 따른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음.

  ㅇ 이 때문에 사전 통보 원칙을 위반한 퇴사 예정자들이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5일을 무단결근, 해고처리를 유도하는 사례가 잦아 이로 인한 기업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노동총연맹 주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노조 관계자 의견수렴 세미나(2017년 2월 11일)


  [추가근로시간] 연 추가근로시간 한도 상향으로 근로시간 관련 노사 협상 폭 확대

    - (개정 논의 사항) 월 추가근로시간 한도 폐지 및 연 추가근로시간 확대(현행 200시간 → 400시간) 방안이, 현행 조항 유지 방안과 함께 제시됨.

    - (개정 목적) 생산 증대를 위해 근로시간 확대를 원하는 기업과 추가근무를 통해 소득을 높이려는 일부 노동자들의 요구 수용 및 베트남 노동시장의 경쟁력 제고

 

현행 규정(2012년 노동법)

개정안(2차 초안)

- 관련 조항: 106 2

- 관련 조항: 82 2

2. 사용자는 다음 요건 충족 시 추가근무 실시 가능
  a. 노동자의 동의
  b. 추가근로시간 한도
    1일 정상근로시간의 50% 이하,

② 주 단위 근무제 시행 시 정상근로시간과 추가근로시간 총계가 1 12시간, 30시간, 200시간 이하,

③ 정부가 규정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 1300시간 이하*
 c. 1개월간 연속적인 초과근무를 실시할 시,  근로 시간으로 변경된 휴게시간에 대해 대체 휴일(또는 휴게시간) 제공 

* 1200시간 초과 300시간 이하의 초과근로시간이 허용된 경우: 섬유·의류·가죽·신발의 수출가공 및 생산, 전기·전기통신·정유의 생산 및 공급, 상수 공급 및 배출, 시급한 문제 해결을 요하는 기타 긴급 상황(Decree 45/2013/ND-CP)

2. 사용자는 다음 요건 충족 시 추가근무 실시 가능
 a. 노동자의 동의
 b. 추가근로시간 한도
노동자의 추가근로시간과 표준근로시간 총계가 112시간, 400시간 이하
 c. 73조 규정에 따른 추가근무수당 지급 보장

) 2012년 노동법에서의 정상근로시간표준근로시간으로 용어 변경됨. 시간은 18시간, 148시간 이하로 동일

자료원: Law No.10/2012/QH13, 개정 노동법 2차 초안

 

    - (이해 당사자 입장)

    ① 사용자 측

    · 200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연 초과근로시간 한도는 1995년 처음 마련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규정. 따라서 현재의 경영 현실에 부적합함.

    · 월 추가근로시간 규정도 기업들의 유연한 생산활동은 물론, 납품일 준수가 중요한 수출가공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생산경영의 효율성과 노동자 소득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월 추가근로시간 폐지 및 법정 초과근로시간 연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베트남과 인근 국가의 월 추가근로시간 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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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② 노동자 측

    · 베트남 노동자노조 연구소가 올해 5월 말에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 기관의 설문에 참여한 현지 노동자 중 추가근로시간 확대 반대자가 찬성자보다 많았음.

 

추가근로시간 확대 관련 베트남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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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온라인 뉴스 Nguoi Lao dong

 

    · 대다수 노동자들이 적은 기본 임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 정상근로시간 외 잔업을 하고 있으나,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추가근무는 원치 않음.

    · 건강과 근무 중 안전이 소득증대보다 중요하다는 입장

 

참고: 추가근무 및 야근근무 수당

 

현행 규정(2012년 노동법)

개정안(2차 초안)

- 관련 조항: 97조

- 관련 조항: 73조

1항.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임금단가(wage unit) 또는 통상임금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 수당을 지급
  a. 평일 추가근무: 최소 150% 지급
  b. 주휴일 추가근무: 최소 200% 지급
  c. 공휴일, 유급휴일: 최소 300% 지급
2항.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평일 근무 시 임금단가 또는 통상임금의 30%를 추가 지급
3항. 야간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1항과 2항에서 정한 임금 외에, 주간 근무 시 임금단가 또는 통상임금의 20%를 추가 지급

 [방안 1]
1항.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표준근무시간 임금에 기반해 다음과 같이 산출된 수당을 지급
  a. 평일 추가근무: 최소 150% 지급
  b. 주휴일 추가근무: 최소 200% 지급
  c. 공휴일, 유급휴일: 최소 300% 지급
2항.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매 시간당 주간 표준근무시간 임금의 30%를 추가 지급
3항. 야간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1항에서 정한 임금 외에, 매 시간당 주간 표준근무시간 임금의 50%를 추가 지급

[방안 2]

1항.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표준근무시간 임금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산출된 수당을 지급
    a. 평일 추가근무: 추가근무 최초 1시간에 대해서는 최소150%, 이후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최소 200% 지급 
   b. 주휴일 추가근무: 추가근무 최초 2시간에 대해서는 최소200%, 이후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최소 300% 지급 
   c. 공휴일, 유급휴일: 추가근무 최초 2시간에 대해서는 최소300%, 이후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최소 400% 지급
2항.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매 시간당 주간 표준근무시간 임금의 30%를 추가 지급
3항. 야간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1항에서 정한 임금 외에, 매 시간 주간 표준근무시간 임금의 50%를 추가 지급

주: 야간근무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로 규정

자료원: Law No.10/2012/QH13, 개정 노동법 2차 초안

   [정년퇴직 연령] 사회보험기금 고갈 우려 속에 떠오른 정년 연장 안

    - (개정 논의 사항) 남녀 노동자의 정년을 점진적으로 늘려 남성의 경우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여성의 경우 현행 55세에서 6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됨.

 

현행 규정(2012년 노동법)

개정안(2차 초안)

- 관련 조항: 187 1

- 관련 조항: 148 1

- 사회보험법상의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자는 남성 60, 여성 55세 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즉, 남성과 여성의 정년을 각각 60세와 55세로 규정

[방안 1] 현행 조항 유지
일반적인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는 일반 노동자의 정년을 남성은 60, 여성은 55세로 규정
[방안 2] 202111일부터 매년 일정기간씩 정년 연장
2020년까지는 현행 정년(남성 60, 여성 55)를 유지
202111일부터 매년 6개월씩 정년을 늘려 남성은 62, 여성은 60세까지 연장

) 상기 정년은 일반적 근로조건의 노동자에 한함.

    · (2)근로능력이 쇠퇴한 노동자, 신체에 유해 또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극도로 고된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 조기에 정년퇴직할 수 있음.

· (3)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및 기타 일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정년 연장이 가능함.

자료원: Law No.10/2012/QH13, 개정 노동법 2차 초안

 

    - (개정 목적) 퇴직연금 지급 관련 재정부담 완화, 평균수명 연장 및 인구 고령화 추세, 일부 고령 인구의 취업 수요 증가, 오랜 근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노동력 활용의 필요성 등

 

 ▶ 사회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선 베트남 재무부


 ㅇ 베트남 재무부는 향후 20년간 자국 사회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있을 것으로 진단함. 하지만 이는 사회보험 가입자 확대,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급여의 현재 인상 속도(평균 10%/) 유지, 평균 7%/년의 급여(기본 급여 퇴직금) 인상 등의 일정 요건을 전제로 .

 ㅇ 베트남 재무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험기금의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있는 위험 요인(사회보험기금 ·체납 증가, 이른 정년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연금 지급기간 확대 )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회보험기금의 재정 여력을 확대할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ㅇ 최근에는 기금에 편성된 예산을 정부채권 투자(채권매입) 전환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노동보훈사회부에는 세계 추세와 자국 현실을 고려한 정년 연장 방안 검토를 요청했음.


    - (이해 당사자 및 관련 기관 입장)

    ① 베트남 사회보험(정부기관)

    · 베트남 노동자들의 실제 퇴직 연령이 법정 정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평균수명 또한 연장 추세에 있어 퇴직연금 지급기간 연장에 따른 사회보험기금 재정 악화가 우려됨.


베트남의 정년퇴직 연령 현황(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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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베트남 사회보험


    · 베트남 사회보험 및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기금 운영을 위해 사회보험 대상자 확대*, 기업들의 사회보험기금 납부 상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 중이며, 정년 연장도 기금 고갈문제 해결 방안들 중 하나

    * 201811일부터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계약자, 베트남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포함

    ② 노동자 및 일반인 

    · 사회보험기금 불균형의 주요인은 사회보험 및 관할기관의 사회보험기금 모집(사용자의 허위 신고, 사회보험료 미·체납 등)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함. 때문에 기업 납부상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사회보험요율 인상 등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함.

    · 정년연장은 사무직 노동자, 공무원 등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에 적합하며, 대부분의 육체 노동자들은 빨리 정년퇴직하기를 원함. 따라서 정년연장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후 대상과 직종에 따른 정년연장 안을 마련해야 함.

    · 정년연장으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음.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베트남 국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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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duthaoonline.quochoi.vn


    ③ ILO(국제노동기구)

    · 베트남의 정년퇴직시기, 특히 여성 노동자의 정년은 지나치게 이름.

 

베트남과 아시아 국가들의 정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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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중국 여성 공무원 정년은 55세임, 2) 최근 일본 정부는 65세까지의 정년 연장 안을 논의 중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베트남 노동연령인구 가운데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도 현저히 낮아 장기적 관점에서 베트남 사회보험 시스템의 재정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 정년연장을 포함한 과감한 정책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2034연금 및 사망수당 관련 재정 적자에 직면할 수 있음.

    * 2016년 말 기준 베트남 노동연령인구 가운데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은 23%( 1300만 명). 연금을 수령 중인 고령인구는 3백만 명 정도로 추산(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노동조합 설립] 복수 노조 설립 허용... 기업 내 노사관계 혼란 우려

    - (개정 논의 사항) 기업별 노동자 대표단체로서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 소속 기초 노동조합 외 기타 노동자 대표단체 설립을 허용. 즉 복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짐.

 

현행 규정(2012년 노동법)

개정안(2차 초안)

- 관련 조항: 188 

- 관련 조항: 149 

1. 기초 노동조합은 노조원과 노동자의 대표로서, 이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 보호, 단체협약과 임금조정에의 참여·협상·체결·감찰, 노동분쟁해결, 조화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사용자와의 대화·협력 등의 임무를 수행함.
2. 직상위 노동조합은 기초 노동조합이 1항에서 규정된 기능과 임무 수행을 지원하며,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과 노조법을 교육·선전하고, 법 인식을 제고시킬 책임이 있음.
3. 기초 노동조합이 미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직상위 노동조합이 1항에 규정된 책임들을 수행

1. 기업 노동자 대표단체는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단체교섭 또는 노동법에 기반한 기타 방식을 통한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 호와 신장을 설립 목적으로 함.
2. 기업 노동자 대표단체는 노조법을 기반으로 설립되는 기초 노동조합과 노동법을 기반으로 설립되는 기타 노동자 단체를 포함함.
기초 노동조합과 기타 노동자 단체는 노동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 보호를 대표함에 있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님.

자료원: Law No.10/2012/QH13, 개정 노동법 2차 초안

 

    - (개정 배경) 2013년 헌법과 제12대 당 중앙집행위원회의 4차 회의 결의안 내용*을 제도화한다는 것이 주 이유. 동 결의안 작성에는 선진국과의 통상 및 경제협력 관계 확대 과정에서 가해지는 노동 관련 국제기준 수용 압박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됨.

    * (12대 당 중앙집행위원회의 4차 회의 결의안) 기업 내 노동자 단체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한 관리 개혁과 효율성 제고, 기업 내 노동자 단체의 설립과 운영 보장을 위해 노동자 단체의 설립 및 활동 관련 국가 관리 책임 분담에 대한 법문의 신규 발행 또는 기존 법규의 개정·보완을 결의


 ▶ 미국과 유럽의 대베트남 국제노동기준 준수 압박


  ㅇ 서구 선진국의 무역-근로기준 연계 움직임

    -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공산품 수출 증가가 불공평한 가격경쟁, 실업문제 자국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한 선진국들이 국제노동기준을 통상 협상에 포함시키기 시작

    - OECD ILO협약 가운데 일부를 무역과 연계시킬 있는 핵심적 노동기준(cord labor standard)*으로 두고, 보다 낮은 노동기준을 바탕으로 생산된 제품 생산국에 대해 무역 제재를 가할 있는 근거를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상에 반영

    *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아동노동착취 금지, 강제노동 금지, 고용차별 금지


  ㅇ 베트남-미국 간 체결된 '무역 및 노동관계 강화계획(Plan for Enhancement of Trade and Labor Relations)'

    - 2016년 베트남은, TPP의 노동 관련 조항에 따라 자국의 노동 관련 법률적·실질적 의무 이행 약속을 골자로 하는 부차적 협정을 미국과 체결

    - 주요 내용

    ① 양국 간 TPP 효력이 발생하기 전 베트남의 노동 관련 법규 개혁 요구

    ② 독립적인 노조 설립 허용 조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무역제재(TPP에 따른 관세인하를 보류 또는 중지) 행사 가능성을 명시


  ㅇ 베트남-EU FTA, 국제노동기구의 1998년 기본협약 준수 명문화

    - 베트남-EU FTA는 신규 노동기준 및 협약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①ILO회원국 부여되는 의무 및 1998 ILO 선언 준수를 통한 일터에서의 노동자 기본권 관련 네 가지 원칙*이행, ILO 기본협약 중 미비준 협약의 비준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명문화함.

    * 일터에서의 기본권 관련 네 가지 원칙(OECD의 핵심적 노동기준과 동일): ①집회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사실상의 인정, ②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철폐, ③아동노동의 사실상의 폐지, ④고용과 직업에 대한 차별철폐

 

베트남의 ILO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 비준 현황

순번

항목

비준 여부(비준 연도)

1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비준 완료(2007.3.5.)

2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미비준

3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미비준

4

(제100호)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 근로자 동일 보수에 관한 협약

비준 완료(1997.10.7.)

5

(제105호)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

미비준

6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비준 완료(1997.10.7.)

7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비준 완료(2003.6.24.)

8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 완료2000.12.19)

자료원: 국제노동기구(ILO)


    - (여론 분위기

    · 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와 별도의 노조 설립권 명시를 이번 노동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보는 견해와 함께,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

    · ILO를 비롯한 노동 관련 기관들은 그동안 베트남에서 발생한 파업 대부분이 개별 근로자의 산발적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현지 노동 법규 및 노조 역할의 미비를 지적하고, 노조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시사점

 

  신규 노동법 최종안 확정 및 국회 통과 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우나 내년도 중에는 발효될 것으로 전망

    - 이번 노동법 개정 내용에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물론 정부 각 부처와 민간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음. 따라서 의견 조정과 합의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며, 최종 안 마련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하지만 베트남의 국제노동기준 준수 여부가 베트남의 대외통상관계 주요 이슈로 주목 받고 있어, 내년도 중 발효를 목표로 하는 베트남 정부의 노동법 개정 추진 일정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베트남이 선진국과 통상 및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한 현지 고용환경 변화는 불가피

    - 베트남과 FTA를 체결한 EU와 베트남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은 베트남 기업들의 노조 설립 및 파업 관련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베트남의 노동 법규 개혁 및 ILO 기본권 준수 여부는 양국 경제협력관계의 주요 이슈로서 EU와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 설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은 TPP와 무관하게 베트남의 노동 법규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베트남도 자국의 노동 관련 이행 상황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어필 중

    · 올해 327~28일에 개최된 미국과 베트남 간 TIFA(무역·투자기본협정, 2007년 6월 21일 체결) 협의에서 베트남 대표단은 노동 관련 법규 개정 계획 현황을 미국 대표단에 보고함.

    · 지난 5월 말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난 응우웬 쑤언 푹 총리는 베트남의 경제 개혁 및 국제사회 통합 정책 시행에 대한 브리핑 중 "베트남은 국제조약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정비를 일관되게 추진 중"임을 언급함.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 필요

    - 베트남의 노동법 개정안은 독립적 노동단체의 자율적인 설립과 등록을 허용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있어 베트남 내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 베트남 기진출 또는 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은 현지 노동 법규를 숙지·준수하는 것은 물론 원만한 노사관계를 수립·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한국 무역협회,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국제노동기구(ILO) Vietnam,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vietnam),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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