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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외국인투자 규제기관 폐지, 확대되는 진출 기회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7-06-23
  • 출처 : KOTRA

- 1990년 이래 외국인 투자를 규제해온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FIPB) 폐지 -
- 규제기구의 폐지로 인도 진출은 용이, 단기적으로는 주의점도 -




□ 인도 정부,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FIBP) 폐지
   
  ㅇ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이하 'FIPB')
    - FIPB는 인도 재무부 산하 위원회로 외국인 투자신고절차를 접수하고 정부승인을 위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임.
    - 인도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동승인과 정부승인 중 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방산·유통 등 민감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인도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FIBP는 이러한 정부승인을 심사하는 기관임.
   
  ㅇ 최근 현황  
    - 올해 초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장관은 2017/18 회계연도 중앙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FIBP의 폐지를 언급했음.
    - 2014년 모디 정부가 들어선 이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를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 가운데 산업 분야별 FDI 상한선이 철폐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FIBP의 역할이 과거보다 축소돼 왔음. 약 90~95%의 FDI가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자동승인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짐.

 

□ 인도의 FDI 유입현황 및 정책
   
  ㅇ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는 인도 
    - 2016/17 회계연도 인도의 FDI 유입액은 434억7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9% 증가했음. 
    - 세계경제의 지속된 침체 속에서 인도는 7%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AT Kerney가 발표하는 FDI 리포트(2017)에 따르면, 인도는 투자자 관심도에서 2015년 11위에서 2017년 8위로 꾸준히 순위가 올라가고 있음.


2017년 투자 선호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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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AT Kerney, 2017 FDI Report


  ㅇ 최근 현황
    - 2014년 취임한 모디정부는 제조업 부흥책인 Make in India 캠페인을 전개하며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왔음. 지난 3년간 21개 산업에서 87개 분야의 FDI 정책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인도 내각은 영구거주권을 주는 외국인 투자 하한을 ① 18개월 내에 1억 루피(150만 달러), 혹은 36개월 내에 2억5000만 피(360만 달러)로 설정하는 행정조치를 통과시켰음.
    - 2016년 6월에는 유통(식품), 식품가공, 방산, 항공, 방송 등 주요 산업분야의 FDI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주요 산업부문 FDI 규제현황

산업분야

FDI 상한

자동·정부승인 여부

농업 및 축산업

100

자동

석유 및 천연가스

100

자동

건설(주거단지, 인프라 프로젝트)

100

자동

산업단지 내 투자

100

자동

인공위성

100

정부

통신

100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Cash&Carry 도매유통

100

자동

E-커머스(BtoB)

100

자동

철도 인프라(건설, 운영, 유지보수)

100

자동

방산

49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단일브랜드 유통업

100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멀티브랜드 유통업

51

정부승인

제약

100

74%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방송서비스

100

49%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개인경비서비스

49

정부승인

공항(그린필드)

100

자동

공항(기존 프로젝트)

100

74%까지 자동, 이후 정부승인

 자료원: 인도 산업진흥국 홈페이지


□ 현지 코멘트와 전망 
   
  ㅇ 현지 정부기관 및 산업계 코멘트
    - Chandrajit Banerjee(인도상의 사무총장): "(FIPB의 폐지는) FDI 승인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FDI 유입을 촉진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며 성장과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오직 11개 분야에서만 정부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FIPB의 폐지는 과감한 결정이었음."
    - Arun Jaitley(인도 재무장관): "FDI 신청은 각 해당 산업분야의 부처에서 접수하게 될 것이며, 이때의 적용되는 표준적인 승인절차의 수립은 현재 내각에서 논의되고 있음. FIBP의 종결은 인도를 외국인 투자의 보다 매력적인 후보지로 만들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임. 곧, '최소 정부 하에서의 최대 거버넌스'를 추구함."
   
  ㅇ 향후 전망
    - 정부승인이 필요한 분야가 11개뿐이며 95%의 FDI가 정부승인 없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승인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각각 해당하는 산업군의 부처가 심사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구체적인 방안은 8월까지 인도 산업진흥국이 발표할 예정임.  


산업부문별 관할부처 예상

산업부문

관련 부처명

제약

Pharmaceuticals Department(Chemicals and Fertilisers Ministry)

은행

Financial Services Department(Finance Ministry)

금융서비스

Economic Affairs Department(Finance Ministry)

유통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Commerce and Industry Ministry)

통신

Telecommunications Department(Communications Ministry)

인공위성

Space Department

민간항공

Civil Aviation Ministry

신문·방송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Ministry

방산

Department of Production (Defense Ministry)

광업

Mines Ministry

 자료원: Business Standard(현지 언론)

 

□ 시사점
   
  ㅇ 인도의 친기업 환경조성 정책은 지속 유지  
    - 모디정부는 취임 이래 부정부패 척결과 기업환경 개선을 경제개혁의 주요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경제 성장의 재원으로 국내 저축보다는 외국인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이번 FIPB의 폐지는 그러한 경향의 상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IT서비스, 자동차 등 기존 FDI 유입산업 외에도 최근 스마트폰, 유통 분야에서도 FDI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Apple, Amazon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크게 확대함. 
    
  ㅇ 인도 진출희망 기업은 새로운 외국인 투자제도를 모니터링할 필요 
    - 외국인 투자유치 담당 부처는 인도 산업진흥국(DIPP)임. 인도 산업진흥국은 산하에 Invest India라는 투자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수정해 배포하고 있음.
    - 인도 내각은 인도 산업진흥국에 8월 말까지 FIBP의 철폐에 따른 대안적인 제도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임. 따라서 향후 발표될 새로운 FDI 정책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FIPB 폐지로 인해 투자신고절차에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Samiksha Sarna A.Mng.
자료원: DIPP 공시자료, AT Kernry FDI 보고서, Asianage, Business Standar, 현지 언론자료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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