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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필리핀의 투자유치 우선계획(IPP)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현성룡
  • 2017-04-20
  • 출처 : KOTRA

- 기회의 확장과 분배(Scaling Up and Disbursing Opportunities) -




□ 투자유치 우선 계획(Investment Priority Plan: IPP)의 개요


  ㅇ IPP는 고용창출, 국가경쟁력 및 국가경제성장 등을 고려해 필리핀 정부가 투자유치를 선호하는 업종을 투자청(BOI)이 선정하고 대통령의 승인 하에 매년 발표하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계획임.


  ㅇ 매년 발표되는 IPP에 따라 BOI의 투자인센티브 획득 여부가 발생하거나 기존 인센티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IPP는 현지법인 및 외국기업에 중요한 사항임.
    - IPP 관련한 BOI 등록, 인센티브 신청 절차 및 기준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26호 7항에 규정돼 있음.


  ㅇ 기업의 BOI 등록신청 승인여부는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존재 여부, 미래에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커 신규시장 창출이 용이하거나 국내원료 및 반제품의 구매 정도에 달려 있음.
    - BOI에 등록하려는 제품 및 서비스가 아직 국내에 시판되지 않고 향후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이어도 현지생산 원료 및 반제품으로 생산될 경우 BOI 등록 승인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짐.


  ㅇ 인센티브 부여 정도는 ① 해당 프로젝트의 순 부가가치 창출 정도, 고용 창출, 연관 산업 등 경제 파급효과, 프로젝트 규모 측정 가능성 및 계량적 평가 강화 등 4개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

    - BOI는 특히 고용창출 및 순 부가가치 증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이 유리함. 필리핀 내 공급이 부족한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수출 중심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BOI 등록 및 인센티브 수혜가 보류될 수 있음.


  ㅇ IPP에 언급된 Pioneer Status(개척단계)이거나 수출지향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은 헌법 및 외국인투자제한법(R.A. 7042)에 명시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센티브 획득 관련해 외국인 지분 제한을 받지 않음.
    - 즉, 헌법과 외국인투자제한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40% 이상인 경우, IPP상의 Pioneer Status를 획득했거나 수출지향 업종인 기업만 BOI 등록을 통한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Pioneer Status 사업이라고 해서 외국인 지분제    한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이 아님.


  ㅇ 정부의 입지분산정책으로 인해 저개발지역에 위치하는 투자프로젝트는 Pioneer 인센티브 수혜와 동시에 필수 기반시설 개발비용의 10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가장 빈곤한 30개주에 위치하는 투자프로젝트는 업종에 관계없이 Pioneer나 Non-Pioneer 사업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부여받음.


□ 2017 IPP 개요


  ㅇ 2017 IPP는 '기회의 확장과 분배(Scaling Up and Disbursing Opportunities)'라는 테마로 경제성장이 인구계층에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함.
    - 투자청(BOI)은 2017 IPP를 기획하며 기존 2014~2016 IPP의 내용을 새로운 국가산업 정책에 맞춰 BOI에 등록하기 적합한 사업범위 내에서 대대적인 수정을 단행함.


  ㅇ BOI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사회경제발전 10개안, 'Ambisyon Natin 2040' 및 2017~2022 필리핀개발계획(PDP)을 바탕으로 총 10개의 투자유치 우선분야를 선정함.
    - 2017 IPP는 다양한 인구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현지 및 외국기업의 활발한 진출을 도모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분야 및 건강과 환경을 생각한 혁신적인 사업 분야에 초점을 맞춤.   
    - 2017 IPP는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시골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시키는 정책도 포함함. 

  

  ㅇ 2017 IPP는 불균형한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빈곤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산업 분야별, 지역별로 새로운 투자유치를 독려하고 고무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음.
    - 2017 IPP는 제조업과 농산업이 특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의 전·후방 파급효과를 확장하는 것을 추구함.
    - 2017 IPP에 포함되는 우선투자유치 분야는 다음과 같음.
    · 농산품 가공을 포함한 제조
    · 농업, 어업 및 임업
    · 전략적 서비스
    · 지방정부단위의 민관합작사업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및 물류
    · 마약 재활을 포함한 건강관리 서비스
    · 대규모 주택사업
    · 포괄적인 비즈니스 모델
    · 환경 및 기후 변화
    · 혁신적인 신기술 분야
    · 에너지 분야에서 서비스를 포함한 수출 사업,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활동, 수출 제품의 생산 및 제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특별법에 기인한 사업 활동
    ·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 내의 사업 활동

    - 통상산업부(DTI)는 2017 IPP가 메트로마닐라, 세부 및 다바오 등 많은 지역에서의 공청회를 거치고 다양한 정부기관, 주요 산업 협회, 민간기업들 및 비정부기관이 참여한 제조업 회담에서 분야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고 발표함.


□ 2014~2016 IPP와 2017 IPP 비교분석


2014~2016 IPP

비교

2017 IPP

DTIBOI의 산업발전전략과 기초 투자정책

목적

정부의 사회경제발전 10개안, 장기적 국가발전 정책 및 2017~2022 PDP의 효과적인 이행을 뒷받침할 투자정책

3

지속/유효

1

진행과정, 핵심전략, 부문평가를 포함한 투자유치우선계획의 활동, 정책, 지침의 목록

내용

지역불균형 해소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전반에 걸친 개발과 부의 균등분배를 실현할 투자유치 우선계획

하위분야, 특정 공급 및 가치사슬 차이에 중점

경제활동

리스트

제조업,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국민보건과 환경을 고려하는 사업 분야에 중점

지방의 요구와 산업집단을 고려

지역균형

발전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발전 불균형 해소, ARMM* 내의 사업 활동 장려

다양한 지역에서의 공청회와 분야별 국제 컨설턴트, 온라인 컨설턴트를 통해 IPP 목록 형성

과정

다양한 지역 공청회, 정부 및 비정부기관, 민간기업체 및 주요 산업협회와의 협의로 분석적이고 참여 가능한 과정을 거쳐 IPP 목록 형성

산업용 조림, 광물탐사·채광·채석 및 가공, 서적과 교과서 출판 및 인쇄, 석유 정제·저장, 마케팅 및 유통, 고형폐기물처리, 정수 프로젝트. 장애우 재활·자기개발·독립 프로그램, 재생에너지, 관광업 등

투자유치 우선 업종

제조업, 농업, 어업 및 임업, 전략적 서비스, 사회기반시설 및 물류사업, 마약 재활을 포함한 건강관리 서비스, 대규모 주택사업, 환경 및 기후 변화, 신기술분야, 에너지, 서비스를 포함한 수출사업, 제조업, 광업, 재생에너지 및 관광업과 같은 인센티브 수혜 가능한 사업 및 ARMM 내 사업 활동

     주*: ARMM(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는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를 의미함
 자료원: 통상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2017 IPP 목록


  ㅇ 농산물 가공을 포함한 제조업
    - 제조업 분야는 할랄(Halal) 및 코셔(Kosher) 등 무슬림과 유대인 음식을 포함한 농수산물 가공품과 공산품의 제조를 의미하며, 다른 제품과 합쳐지는 반제품과 최종 소비를 위한 완제품이 속하는 식품제조업을 포함함.
    - 제조업은 건물 및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제조업을 포함하며, 이는 오직 메트로 마닐라 외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만 인정됨.


  ㅇ 농업, 어업 및 임업
    - 농·어업 및 임업 분야는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임업품목에 해당하며 사육 및 부화시설, 건조시설, 저온저장창고, 냉동고, 재배시설, 포장시설, 무역센터 등과 같은 농·어업 및 임업사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립도 내포함.
 
  ㅇ 전략적 서비스 기반 사업
    - 전략적인 서비스업은 주로 지적회로설계(IC design)와 항공장비 유지, 보수 및 운용, 대체에너지, 산업폐기물 처리, 유·무선통신사업,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 등을 포함함.


  ㅇ 마약재활시설*을 포함한 보건 서비스업
    - 보건 서비스업은 국민 건강증진과 마약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일반 및 특성화된 의료시설의 설립과 운영 일체를 포함함.
    * 마약재활시설의 설립 위치는 보건부(DOH)의 승인을 받은 장소에 따름.


  ㅇ 대규모 저가 주택사업
    - 대규모 저가 주택사업은 주택가격 상한선이 200만 필리핀 페소를 넘지 않고 도심 내 저가 임대 주택사업을 포함하며, 이외 여타 주택사업은 메트로마닐라 외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만 등록할 자격이 주어짐.


  ㅇ 지방정부기관-민간기업 합작 프로젝트를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물류사업
    - 사회기반시설 개발과 자국 내 원활한 물류를 위한 지방정부기관과 민간기업협력사업(LGU-PPP)은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항공, 육로 및 수로교통 개발, 액화천연가스 저장처리장치 및 연료공급 파이프라인 구축, 대용량 수처리시설과 국내 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함. 


  ㅇ 혁신적인 신기술 분야
    - 혁신적인 신기술분야는 조사개발(R&D), 약물실험을 포함한 임상실험, 혁신기술센터, 사업육성 허브 및 조립실험실과 같은 특화산업기반의 설립을 포함함.
    - 신기술분야는 과학기술부(DOST)에서 개발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R&D 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신기술과 제품의 상용화를 포함하며, 다음의 분야에 국한되지 않음.
    · 농업 생명공학 도구
    · 자연재해 완화·예방에 대한 대책방안 및 장치
    ·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안 및 장치

    · 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기계화 방안
    · 장비의 휴대화 기술: 거대하고 무거운 장비를 어디서든 휴대하기 간편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신기술
    · 재해발생원인의 예방을 위한 대책 및 장치
    · 원격 감시 장치 및 시스템
    · 원격탐사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는 대책 및 장치
    · 광자학(Photonics) 및 나노 기술
    · 천연 건강식품


  ㅇ 포괄적인 사업(IB) 모델
    - IB모델은 저소득 시역사회의 이익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개념으로, 농업과 관광업 분야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가치사슬의 일부로써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중견기업의 사업 활동을 포함함. 이는 Pioneer Status로 등록될 자격이 주어짐.


  ㅇ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
    -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는 에너지, 천연자원 및 원자재의 효율적인 사용, 오염 방지 및 최소화 또는 온실가스배출 감소 등 에너지 효율성 관련 시설의 설립과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조립을 다룸.
    - 해당 프로젝트는 국제표준에 기초한 녹색 선박 재활용 및 개인소유의 자재회수시설의 구축도 포함함.


  ㅇ 에너지 분야
    - 에너지 산업분야는 석탄, 디젤, 천연가스 및 지열과 같은 재래식 연료와 폐열 및 여타 폐기물과 에너지 저장 축전지 장치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함.
    - 에너지 관련 수출품의 생산 및 제조, 에너지 서비스 수출* 및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일체의 활동과 같은 에너지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함.
    - 에너지 분야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 수혜를 목적으로 IPP에 위임된 특별법을 포함함.

    · 산업 수목원법(P.D. 705)
    · 광업법(R.A. 7942): 자본설비 인센티브에 국한됨
    · 서적 및 교과서의 출판 및 인쇄법(R.A. 8047)
    · 석유제품의 정제, 저장, 마케팅 및 유통에 관한 법(R.A. 8479)
    · 장애우들의 재활, 자기개발 및 자립을 위한 법(R.A. 7277)
    · 재생에너지법(R.A. 9513)
    · 관광업법(R.A. 9593)
    * 에너지 서비스 수출: 메트로마닐라 내에 위치한 연락사무소 및 비음성 BPO프로젝트는 행정명령 226호에 따라 더 이상 BOI의 인센티브 수혜를 받을 수 없음.


  ㅇ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ARMM) 내 2017~2019 IPP
    - ARMM 내 IPP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행될 것이며, 대부분의 목록은 메트로마닐라 내의 2017 IPP와 일맥상통하지만 하기의 목록이 추가됨.
    · 기본 산업분야: 제약, 전통의약, 텍스타일, 물공급 및 수처리, 제빙, 전통제조업, 무·유기농 비료, 모든 중공업, 간척 및 매립사업, 시멘트 및 콘크리트 생산
    · 산업서비스 지원시설: 실험 및 품질관리 실험실, 인력 훈련양성소, 작업기술 훈련시설, BPO와 같은 IT관련 콜센터 사업, 제철사업, 가구, 도자기, 텍스타일, 산업용 가스 및 석유화학물질 사업
    · 엔지니어링 산업
    · BIMP-EAGA 관련 투자기업: BIMP-EAGA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의 저개발지역 경제 협력 이니셔티브로 해당 지역의 무역, 관광 및 투자를 증대시키는 사업 일체를 포함함.
    · 보건 및 교육관련 서비스 및 시설
    · 할랄(Halal) 산업
    ·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및 시설


□ 시사점


  ㅇ 투자유치 우선분야의 확대 적용은 필리핀 내 각 지역, 특히 아직 개발이 미흡한 30개주의 성장을 유도하고 다양한 산업분야를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


  ㅇ 정부와 BOI는 2017 IPP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일반정책 및 특별지침을 정비하고 있음.


  ㅇ 인프라 개발은 2017 IPP에서 우선적인 투자유치분야로 열거되지만, 필리핀 건설계약협회(PCAB)는 현지 건설업체보다 외국 건설업체에 까다로운 허가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외국 건설업체의 활발한 인프라프로젝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건설면허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ㅇ 2017 IPP는 두테르테 대통력의 마약과의 전쟁선포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마약재활시설을 포함한 보건서비스 및 시설 구축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소상공인의 번영을 장려해 중산층을 확대하고 빈곤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의 제공을 도모함.


  ㅇ 2017 IPP는 제조업의 번영과 부흥을 위해 자동차, 조선, 항공부품 및 화학물질, 버진 종이펄프, 구리 와이어, 기본 철 및 강철제품 등의 특정하위목록을 제거하고 농산물 제조를 포함한 모든 자격 있는 제조활동을 아우르도록 제조업의 범위를 넓힘.


  ㅇ 2017 IPP는 유무선 광대역 서비스를 위한 연결시스템 구축을 투자유치 우선분야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통신업계를 더 많은 업체들에 개방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필리핀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2017 IPP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IPP에 있는 사업 분야라도 외국인투자지분 제한에 저촉돼 100% 외자지분 소유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자료원: 필리핀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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