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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부가세 5% 부과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박지현
  • 2017-04-03
  • 출처 : KOTRA

- 2016년 기준 연 매출 48만 신 타이완 달러 이상인 기업 -

- 디지털 거래 부가세 과세 강화 위해 -

  

 


□ 5월 15일까지 국세 시스템에 등록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 2017년부터 대만 정부에 납세 의무화

    - 대만 내 고정사업장 개설 없이 디지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부가가치세(5%) 과세 실시

    *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 기업은 디지털상품 공급자를 뜻함. 디지털상품은 일반적으로 디지털콘텐츠(Digital Contents)와 디지털서비스(Digital Sercice)로 구분. 전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유통하는 문자·소리·화상·영상 등 형태로 이루어진 내용물을, 후자는 네트워크상에서 거래하는 온라인 서비스 상품을 비롯해 유무선 방송‧유무선 통신 서비스 상품을 포함

 

  ㅇ 연 매출 48만 신 타이완 달러(NTD, 1769만 원) 이상인 기업은 5월 1일부터 15일간 기업 관계자 혹은 대리인이 재정부 국세국 사이트 내 간편등록시스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세무포털사이트(www.etax.nat.gov.tw) > 국경 간 전자상거래 과세 전용코너(境外電商課稅專區)

 

□ 기업 조세 회피 방지 노력

 

  ㅇ 대만 정부, 디지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강화해 조세회피 방지가 목적

    - 개정 전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소비지국 구매자인 대만 소비자가 세금 납부

    - 2005년부터 온라인마켓 관리법인 인터넷교역과징법(網路交易課徵營業稅及所得稅規範) 시행

    - 단, 사실상 물품에 대한 거래 규정이 위주였으며 전자교역행위에 대한 세금징수 시스템은 미건립한 상황 

    - 또한 국외 기업에 세금을 과세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 소비자가 세금을 냄.

 

  ㅇ OECD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제적인 용역과 무형자산의 B2B(사업자 간) 거래에 대해 과세권은 소비자가 위치한 장소에 귀속한다고 규정, 부가가치세에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로 정하고 있음.

    -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포함.

    -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상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게임아이템)는 무체물의 일종으로 재화에 포함돼 부가가치세 범위에 해당

    - EU도 원거리 통신, 방송,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해 2015년부터 간편등록제도(MOSS)를 통해 기존 B2C 거래에서 공급자가 위치한 장소에서 과세권을 갖던 것을 소비자가 있는 곳에서 과세권을 갖게 함.

    -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23일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를 신설,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간편사업자등록으로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국경 간 전자상거래 과세 기업 확대

 

  ㅇ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은 구글 플레이, 아고다, 우버, 애플 스토어, 부킹닷컴, 에어비앤비 등 대표적인 글로벌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임.

    - 우버(Uber)의 경우 우버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1회 100신 타이완 달러를 택시비로 지불했다면 수익금은 네덜란드에 있는 모기업은 11신 타이완 달러, 대만에 정식 영업장을 설립한 우버(대만 지사)는 9신 타이완달러, 우버 기사는 80신타이완달러로 배분하고 있음.

    - 이전까지 우버의 대만 지사만 매출 수익금인 9신타이완 달러에 대해서만 5% 부가세를 대만 정부에 납부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5월 1일 이후부터 네덜란드 모기업 수익금인 11신 타이완 달러를 포함, 총 20신 타이완 달러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내는 것으로 바뀜.


□ 과세기업 확대 추세에 따른 시사점


  ㅇ 우리 기업, 대만 정부가 실시하는 과세 강화 조치에 따라 개정안 내용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 

    - 대만에서 한류가 주류로 자리 잡으며 대만 소비자의 한국 콘텐츠나 디지털 서비스의 구입 역시 증가하는 추세

    - 정부가 정한 소득수준 이상인 기업은 관련 내용을 숙지해 적절한 조치로 새로운 조세환경에 대비해야 할 것

 


자료원: 공상시보, 대만 국세청, 김신언 “Cross-border에서 디지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장소와 과세권” 《조세학술논문집》 제31집 3호, 빈과일보,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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