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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법인세율 변경 3월 31일부터 적용
- 투자진출
-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장도혜
- 2017-03-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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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코 법인세 순이익에 따라 20%, 30% 및 31%로 분리과세 개시 -
- 법인세율 31% 부과 대상 순이익 500만 모로코 디르함 초과기업 신규 법인세액 확인 및 대응 준비 필요 -
□ 모로코, 2016 예산안 통해 기업 법인세 관련 변동사항 발표
ㅇ 기존 모로코 소재 및 운영 자국 및 외국 기업 법인세는 기업 순이익의 30%
-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순이익 금액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30% 적용
- 보험 및 금융 계열사의 경우 순이익의 35% 적용
- 영구사업장 소유 사업·기술·시설 및 기계 장비분야 외국기업에 12% 적용
- 순이익 30만 모로코 디르함 이하 기업에 10% 적용
ㅇ 2016년 모로코 정부, 일반 기업 대상 법인세 기업 순이익에 따라 변동 적용 발표
- 기업 순이익에 따라 총 4단계로 구분해 법인세 부과
2016년 기업 순이익에 따른 2017년 과세 예정 법인세율
기업 순이익(모로코 디르함)
법인세 부과 비율
300,000 이하
10%
300,000~1,000,000
20%
1,000,001~5,000,000
30%
5,000,000 초과
31%
자료원: 모로코 2016 예산안
□ 2017년 3월 31일까지 신고가 필요한 기업 순이익에 해당 법인세율 첫 적용 예정
ㅇ 2016년 1월 1일 기준 기업 순이익부터 해당 과세비율 적용
- 기존 일반 기업 대상 일괄 30% 과세를 기업 순이익에 따라 20% 및 30%로 분리해 과세
- 모로코 정부는 대부분 중소 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 등이 20%로 인하되는 법인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법인세율 변경으로 인한 혜택 예시
(단위: 모로코 디르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순이익
500,000
500,000
법인세율
30%
20%
법인세액
150,000
100,000
자료원: L’Economiste(circulaire 2016 de la DGI 재인용)
- 반면, 모로코 주요 일간지 및 정보매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경된 법인세율 적용 시 기존 30%의 세율 과세 대상의 일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음.
- 특히 31% 세율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중 순이익 500만 모로코 디르함을 소액 초과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부과액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아래 표에서 소개된 예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기업 순이익 1모로코 디르함의 차이로 변경 전보다 약 5만 모로코 디르함의 추가 납부 세액 발생
법인세율 변경으로 인한 피해 예시
(단위: 모로코 디르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순이익
5,000,001
5,000,001
법인세율
30%
31%
법인세액
1,500,000.30
1,550,000.31
자료원: L’Economiste(circulaire 2016 de la DGI 재인용)
□ 시사점
ㅇ 모로코 국내 설립 외국 기업에 대한 설립 초기 법인세 5년 면제 혜택 최대한 활용 필요
- 모로코 정부는 모로코 국내 법인 설립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립 초기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 법인 설립을 통해 모로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업체의 경우, 초반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을 활용해 모로코 국내 시장에서 확보 가능한 순이익 및 그에 따른 예상 납부 법인세 확인 및 대응 준비 필요
- 모로코에 이미 진출한 한국 업체 법인의 경우 2017년 3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에 맞추어 법인 수익 신고 필요
- 특히 순이익이 500만 모로코 디르함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2017년부터 적용되는 31%의 법인세율에 따른 법인세액 변동에 대한 자체 확인 및 대응 준비 필요
자료원: Le Matin, L’Economiste, 모로코 2016 예산안,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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