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아르헨티나에서 고용계약서 쓰기
  • 투자진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6-12-23
  • 출처 : KOTRA

- 근로자 보호에 적극적인 노동계약 관행 유지 - 

- 현 마끄리 정권이 취하는 노동법 개혁의 방향은 아직 불투명 -



□ 관습법에 기반을 둔 노동자 중심의 노동법


  ㅇ 노동계약을 하더라도 국세청(AFIP)에 계약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갈음해 별도의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실제로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 AFIP 등록 내용이 우선권을 가짐.


  ㅇ 고용계약은 계약자유원칙 하에 이뤄지며, 비공식계약의 경우에도 처벌 통지, 해고 등에 있어서 노동계약법의 적용을 받음.

    - 비공식고용(Negro)가 만연해 있으나 노동문제 발생 시 비공식고용이라 하더라도 노동자는 동일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ㅇ 노동계약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다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간제 계약직은 별도로 없음.

    - 단, 최초 고용시 3개월간의 수습기간 중에는 별도의 사유없이 해고 가능.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고 15일 전에 공식 우편으로 통보해야 하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연간의무 특별수당과 휴가비용을 지급해야 함.


  ㅇ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 지불 시 각종 부담금을 공제해 퇴직연금, 연금, 사회복지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회보장금액은 월급여의 17%


□ 고용자가 채용과 관련돼 필수로 알아야 할 아르헨티나 노동법 관련 사항들


  ㅇ 법적 근로자는 만 16세 이상이며, 만 18세 이하 중 부모와 거주할 경우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


  ㅇ 계약기간은 무기한으로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사유 없이 해고가 불가능

    -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기간을 설정하는 사유가 명백하고 합당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초과하는 경우 종신계약으로 간주됨.   

    - 수습기간에도 각종 세금과 사회보장 세율을 지불해야 함.    


  ㅇ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우편을 통해서 해야 하며, 사전통지기간인 15일을 반드시 지켜야 함.

    - 구두해고는 허용되지 않음.


  ㅇ 퇴직금과 관련해, 한국과는 다르게 해고와 사직의 경우 금액책정이 달라짐.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연간 1달의 봉급을 기준으로 산정

    - 3개월 이상을 근무한 경우 1년으로 올림 계산

    -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근무일에 비례한 휴가와 수당만을 지불하면 됨. 즉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들이 자진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조로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


  ㅇ 해고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현지 노동법에 의해 고용자가 더 많이 배상을 해야 함.

    - 대부분 재판 전에 중재를 거쳐 퇴직금을 합의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게 되는 변호사비용(고용자측 합의금의 20%, 피고용자측 20%, 총 합의금의 40%)는 고용자 측에서 부담

   - 따라서 해고 시 퇴직금 부담은 실질 퇴직금보다 40%가 더 늘어나게 됨.


  ㅇ 아르헨티나 최저임금은 2106년 기준으로 시간당 2.91달러이며, 한국(5.53달러)에 비해 낮은 편

    - 그러나 중남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


  ㅇ 근로시간은 한국과 비슷하게 주일 총 45시간으로 야간근무(21시~6시)는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야근,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100%의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함.


  ㅇ 휴가와 같은 경우는 정기휴가, 출산휴가, 시험휴가, 병가 등이 있음.

    - 출산휴가 기간은 한국과 거의 동일하게 산후를 합쳐서 90일간 유급휴가를 인정

    -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는 피고용자를 위해 연간 10일까지의 시험휴가를 유급으로 인정

 

□ 높은 조세부담으로 인해 거대한 Black Market을 만들어 낸 아르헨티나


  ㅇ 아르헨티나 경제규모에 비해 근로자들 세금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

    -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도 아르헨티나의 세금세율이 많이 높음.

    - 이는 결과적으로 탈세 및 비공식고용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


  ㅇ 근로자 세금부담 이외에도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부담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World Bank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Total Tax Rate(% of profit)은 106%로, OECD 고소득 국가평균 40.9%에 비해서도 2.5배나 높아 인도양 섬나라 Comoros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

    - 이러한 높은 세금 부담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유인으로 지목


국가별 Total Tax Rate 비교


자료원: The World Bank

주: 2016년 기준
 

연도별 Total Tax Rate 비교

자료원: The World Bank 

  

□ 한국기업이 아르헨티나 노동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현지 전문가에 사전협의와 조언이 필수


  ㅇ 해외진출 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르헨티나는 특히 고용 관련해 한국과 다른 점이 많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특히 강력한 노조와의 관계, 기간제 근로계약의 부재 등 한국기업들이 모르고 넘어갔다가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사전에 현지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


  ㅇ 노무 관련해서는 현지에 한국인 변호사가 많아 전문적인 정보를 구하기가 수월한 편

    - 한국상인들이 밀집한 Avellaneda 상가 근처에 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다수 소재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아르헨티나에서 고용계약서 쓰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