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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개정 착수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6-12-12
  • 출처 : KOTRA

- 외국인 투자규제, 기존의 93개 항목에서 62개로 축소 -
- 적시된 항목 이외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
-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진입 문턱은 여전히 존재 -




□ 중국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의견수렴안 발표


  ㅇ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2016년 12월 7일,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이하 ‘목록’) 의견수렴안을 공개
   - 이번 의견수렴 기간은 2016년 12월 7일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
   - 각계 관련인사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국무원 비준을 받고 내년 공식 확정, 발표될 예정

 

  ㅇ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은 1995년 처음 공포된 이래 2015년까지 총 6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현재 시행 중인 것은 2015년 수정판임.
   - 중국 정부는 1995년 6월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을 최초로 발표하며 외국자본 도입 가이던스(Guidance)를 제시
   - ‘목록’ 수정은 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총 6차례


□ 의견수렴안 주요 내용 및 특징


  ㅇ ‘목록’에 ‘네거티브리스트’(負面淸單)  최초 도입
   - 처음 ‘목록’의 기준은 ‘장려-허가-제한-금지’의 4가지 종류로 구분했으나, 2004년 개정에서 ‘장려-제한-금지’ 3가지로 변경됨.
   - ‘장려’ 목록에 해당하는 산업(또는 업종)은 중국 정부로부터 각종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으며, ‘제한’ 목록은 조건부 허가, ‘금지’ 목록은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 불허를 의미, 제한 또는 금지 목록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타 업종은 모두 ‘허가’로 간주
   - ‘의견수렴안’은 ‘장려형 외상투자 산업목록’과 외국인투자에 진입문턱을 설치한 ‘외상투자 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로 구성하고, 네거티브리스트는 ‘제한’ 목록과 ‘금지’ 목록으로 구분


  ㅇ 제한목록과 금지목록 축소, 특히 외국인투자 진입불허를 의미하는 금지류는 기존의 36개에서 27개로 줄였음.
    - 2015년판 목록에는 장려형 중 외자지분에 제한을 둔 19개, 제한류 38개, 금지류 36개, 총 93개 산업에 외자진입 규제를 설치
    - 그러나, 이번 의견수렴안은 62개(제한류 35개와 금지류 27개)로 대폭 완화


장려, 제한, 금지 목록수 비교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제조업 분야에서는 궤도교통설비, 자동차 전자, 전기차 배터리, 오토바이 생산, 식용유, 옥수수 가공 등 부분의 진입제한을 완화
    - 채광업 부문에서는 귀금속, 리튬광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제를 완화


  ㅇ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 ‘신용조사’, ‘도로 여객 운송’, ‘외국선박화물정리’ 등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폐지
    - 일부 자유무역구(FTZ)에서 시범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던 업종, 예컨대 ‘신용조사’ 등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


  ㅇ 내외자 기업에 동일 기준 적용 원칙 구현
    - 대형 테마파크, 상아 조각, 호골 가공, 정치정당 특수학교, 골프장 및 별장 건설, 도박과 색정업 등 내자기업에도 제한 또는 금지된 항목은 내외자 동일 기준 적용 원칙에 따라 삭제


□ 평가 및 전망


  ㅇ 당국의 대외개방도 확대, 내외자에 동일 관리체계 적용,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등 정책기조를 구현(中 상무부연구원 역내경제협력센터 장젠핑(張建平) 주임)
    - 이번 수정은 대외개방 확대, 구조조정 위주의 기조 하에 진행
    - 장려목록은 항목수와 내용 면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첨단 제조업, 현대 농업, 하이테크산업, 친환경, 현대 서비스업 수준 제고와 업그레이드 향상을 주목


  ㅇ 한편, 의견수렴안은 완성차 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과 같은 50%로 유지해 제한적 개방이라는 평가 
    -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등 4개 FTZ에 한해 오토바이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법인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
    - 이로 인해 중국 증권가와 자동차 업계는 중국 전역에 외자독자법인 설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음.
    - 하지만, 이번 수정안의 해당 조항은 기존 2015년 버전과 비교 시 변화내용이 없음.



자료원: 중국 상무부, 국가발개위, 재신망(財新網), 중앙방송망(中央廣播網),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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