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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둥성 서비스시장 진출 가이드(3)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6-09-20
  • 출처 : KOTRA

- 주요 업종별 진출절차 및 유의사항 -

 

□ 미용업

     

  ㅇ 사전 검토사항

    - 미용업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중 허가항목에 포함되지만, 의료미용은 제한항목으로 분류됨.

    - '미용이발업 관리 잠정방법(美容美管理法,‘05.1.1 시행)'에 따르면, 미용이발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구분

정의

미용

손기술, 기계설비와 화장, 미용용품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인체표면 상에 상처를 내지 않고

침투성을 가지지 않은 피부보호, 화장, 장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성 행위

이발

손기술, 기계설비와 헤어용품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헤어디자인, 커트, 헤어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성 행위

                

    - 투자자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으며 독자, 합자, 합작 형식 모두 가능(외국인 투자비율이 25%를 넘어야 외자기업으로 인정)

    - 납입자본금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음.

    - 단, 의료미용의 경우에는 의료수단(약물, 기기 및 수술 등)을 통해 미용을 목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미용업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며, 설립 시 투자형태(독자형태 불가), 출자비율, 자본금 등에 있어 제한을 받음.

     

  ㅇ 허가절차

    - 업종 특성(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 위생주관 부문을 통해 위생허가증(유효기간 4년)을 취득해야 하며, 2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투자허가 수속 시 제출서류

담당기관

위생주관 부문

상무주관 부문

주요

서류

-

신청서

위생허가증신청서

타당성 보고서

법정대표자 자격증명 자료

투자자의 은행신용 증명, 등기등록 증명,

 법적대표자 증명(사본)

공공시설 평면도 및 위생설비 평면 배치도

계약서, 정관

경영장소의 합법적 사용증명서

이사회 명단 및 위임장

위생관리제도, 위생안전보장조치 및

관련 자료

기업명칭 심사허가 통지서

기타 요청자료

경영장소 사용증명서

  -   

기타 요청자료

  

    - 지방상무 주관부문에 설립신청 수속을 진행하며, 심사기간은 통상 근무일 기준 30일 정도 소요됨. 심사 통과 후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고 공상국, 외화국, 세무국, 재정국 등에 후속등기를 진행해야 함. 

    - 단, 의료미용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설립과 동일한 허가절차를 밟아야 함.


미용이발업 진출 절차

  

   

  ㅇ 기타 참고사항

    - 미용 관련 종업원은 관련 부문이 발급한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하며, 일반 이미용과 의료미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 이미용 경영시설은 관련 위생규정과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상응하는 위생소독설비와 위생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이미용에 사용되는 샴푸, 염색약 등 용품 및 기기는 국가의 품질 및 안전위생 규정에 부합해야 함.

    - 이미용 경영자는 경영시설 내 눈에 띄는 장소에 영업허가증, 위생허가증, 서비스항목 및 요금표를 게시해야 함.

     

□ 프랜차이즈업


  ㅇ사전 검토사항

    - 프랜차이즈 경영이란 등록된 브랜드, 기업명, 특허권, 노하우 등의 경영기술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경영자가 경영계약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로열티를 받고 일정 지역 내에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프랜차이즈업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중 제한항목에 포함되며, 투자자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고 독자, 합자, 합작 형식 모두 가능(외국인 투자비율이 25%를 넘어야 외자기업으로 인정)

    - 프랜차이즈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의 직영점을 확보해야 하며, 그 경영기간은 1년을 넘어야 함. 직영점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직영점 소재지의 공증과 중국대사관의 확인을 받은 프랜차이즈 직영점 영업증명(중국어 번역본 포함)을 제출해야 함.

    - 특허인의 자격은 기업에 한정하며, 그 외 다른 기구나 개인은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할 수 없음.

    - 특허인은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최소 30일 이전에 서면 형식으로 피특허인에게 아래 12가지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ㅇ 허가절차

    - 특허인은 최초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후 15일 내에 상무주관 부문에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업 등록증 사본,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 프랜차이즈 경영 설명서, 시장발전 계획서, 기타 요청자료 등 자료를 보고 등록해야 함.

    - 프랜차이즈의 영업범위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역 내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주관 부문에 신청하고 영업범위가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설 경우 상무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상무주관 부문은 특허인이 제출한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하고 특허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내에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기타 참고사항

    - 특허인과 피특허인은 프랜차이즈 기본 현황, 내용 및 기한, 프랜차이즈 금액 및 지불방법, 경영지도 및 기술서비스 내용 등을 담은 프랜차이즈계약을 서면형식으로 체결해야 함.

    - 특허인과 피특허인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한 기간 내 피특허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정에 포함돼야 하며, 피특허인의 동의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한은 3년 이상이어야 함.

    - 특허인이 피특허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이를 즉시 피특허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특허인이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피특허인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교육업

     

  ㅇ 사전 검토사항

    - 교육업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중 교육대상에 따라 장려항목(고등 교육기관-합자, 합작에 한함), 제한항목(보통 고등학교 교육기관-합자, 합작에 한함) 및 금지항목(의무교육기관, 군사, 경찰, 정치 및 공산당 학교 등 특수교육 기관)으로 나뉨.

    - '중외합작 학교설립 조례(‘03.9.1. 시행)'와 '중외합작 학교설립 조례 실시방법(’04.7.1. 시행'에 따르면 투자자 자격, 투자 방법, 경영범위 등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음.


구분

내용

투자방법

합자/합작에 국한(독자 불허)

투자자 자격

외국투자자 교육기관이어야 함.

중국 투자자는 법인자격을 가진 중국의 교육기관이어야 함.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기관, 종교학교 및 종교종사 교직원은

중국 내 합작교육 활동 종사 불허

경영범위

학력교, 독학자 보습, 문화보습 및 취학 전 교육 등 종사 가능

의무교, 군사, 경찰, 정치 등 특수성격의 교육기관은 설립 불허

     

  ㅇ 허가절차

    - 4년제 대학 이상, 고등전문교육, 중등학력교육, 직업훈련교육 등 설립대상 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라 심사기관이 상이함.


구분

심사기관

4년제 대학 이상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교육행정부문에 신청해

 1차 심사를 거친 후 교육부가 허가

    고등전문교육 및 비학력고등교육

설립기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허가

중등학력 교육기관

설립기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교육행정부문이 허가

직업기능 훈련기관

설립기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이민정부노동행정부문이 허가

  

    - 설립 절차는 크게 설립 준비과정과 정식 설립과정으로 나뉘며, 학교 설립 제반조건이 구비된 경우 직접 설립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음.


중외합작 교육기관 설립 절차

설립 준비과정

     

- 신청보고서

교육부 또는 성시 교육행정부문은 신청

     

- 합작협의서

접수 후 45일(근무일 기준) 이내

- 자산증명/증여자산 증명

동의 여부 결정(설립준비 허가서 발급)

     

- 자금투입액 15% 이상 도착 증명 등

     

     

     

정식 설립과정

     

- 정식 설립신청서

교육부 또는 성시 교육행정부문은 신청

     

- 설립준비 허가서

접수 후, 비학력 교육기관은 3개월 내

- 정관, 이사회 명단

학력 교육기관은 6개월 내 동의 여부 결정

     

- 자산증명

 


     

- 교장/주요 행정책임자, 교사, 

재무요원의 자격증명 등

     

     

     

설립허가 신청 및 등록

     

     

상무 부문 중외합작기업 설립 신청 및

- '중외합작 교육실시 허가증' 등 관련서류

공상국 등 관련기관 등록 수속

     

     

  

  ㅇ 기타 참고사항

    - 법인자격이 있는 중외합작교육기관은 반드시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연합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중 중국측 구성인원이 1/2 이상을 요구함.

    - 중외 합작교육기관의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심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중외 합작교육기관이 임용한 외국국적의 교사와 관리인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와 필요한 직업증명이 있어야 하며, 2년 이상의 교육경험이 있어야 함.

    - 필요에 의하면 외국 언어문자를 교육에 사용할 수 있으나, 표준어와 규범화한 한자를 기본교육의 언어문자로 사용해야 함.

    - 중외 합작교육기관의 비용 수취항목과 표준은 국가의 정부 확정가격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 공개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비용수취항목을 증가시킬 수 없음.

    - 학비 등 기타 비용은 인민폐로 수취하며, 외국화폐로 학비와 기타 비용을 계산해서는 안 됨.

    -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는 분지기구(분교)를 설립하지 못하며, 기타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를 설립할 수 없음.

    -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명칭은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성격, 등급 및 유형을 반영해야 하며 앞에 “중국”, “중화”, “건국” 등의 문자를 달지 못함.

     

□ 인쇄업

     

  ㅇ 사전 검토사항

    - 인쇄업(중국 측 다수지분 형태와 포장인쇄를 제외)은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목록 중 제한항목에 포함.

    -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02.1.29 시행)'에 따르면 포장인쇄업의 경우 독자투자를 허용하지만, 출판물 인쇄분야는 중국 측 다수지분의 합자/합작투자만을 허용함.

  

구분

내용


동의 여부

투자 자격

외국 측

 민사상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민사책임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법인(자연인은 불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쇄 경영관리 경험 보유

 국제적이 선진적인 인쇄경영 관리 모델 및 경험, 인쇄기술 및 설비 풍부한 자금을 소유

중국 측

 민사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민사책임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법인(자연인은 불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쇄 경영관리 경험 보유

투자방법

 포장인쇄 분야에 종사하는 인쇄기업의 출자비율 제한은 없으며

 독자형태도 가능 출판물 및 기타 인쇄품 인쇄활동에 종사하는 인쇄기업은

 합자/합작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며 중국 측 지분이 외국측 지분보다 많아야 함.

납입자본금

 출판물, 포장인쇄품 분야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1000만 위안 이상

 가 인쇄품 분야 외국인 투자 인쇄기업: 500만 위안 이상


  ㅇ 허가절차

    -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신문출판 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안부문을 통해 '특종업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중외합작 인쇄기업 설립 절차

사전심사

      

투자규모 30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성급 신문출판행정부문의 1차 심사 후

신문출판초서가 최종 심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신문출판행정부문을

통해 심사(근무일 10일 소요) 후 허가증서 발급

      

     

      

     

상무주관부문 심사

      

투자총액 1억 달러 이상의 포장인쇄기업,

총투자액 5000만 달러 이상의 인쇄기업은

상무부가 직접 심사

소재지역 상무주관부문의 심사 후

'외국인투자기업 허가증' 발급

      

     

      

     

허가증 신청

      

     

등기지역 신문출판행정부문으로부터

'인쇄경영 허가증'과 등기지역 공안부문으로부터

'특종업종 허가증' 신청 및 수령

      

     

      

     

     

      

     

사후 등록

      

     

공상, 외화국, 세무국, 재정국 등 등기 수속

      

     

      

     

  ㅇ 기타 참고사항

    - 출판물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인쇄기업의 대표이사는 중국 측이 맡아야 하며, 이사 수는 중국측이 다수를 차지해야 함.

    -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30년을 넘지 못하며, 유한책임회사의 기업형태를 갖추어야 함.

    -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의 허가 시 인쇄기업의 수량, 구조, 지역분포 등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지점 설치는 불허함.

    - 허가를 취득한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은 심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 관련 등기수속을 마쳐야 하며, 기한이 초과되면 해당 허가는 취소될 수 있음.

     

□ 병원서비스업

     

  ㅇ 사전 검토사항

    - 의료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중 제한항목에 포함

    -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규정(01.7.1 시행)'에 따르면 외국인의 의료서비스업 진출은 합자/합작에 국한되며 독자형태 설립은 불허


구분

내용

   투자자 자격

외국측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료위생 투자 및 관리 경험 보유

중국측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료위생 투자 및 관리 경험 보유

투자방법

합자/합작 형태의 법인만 허용           

중국 측 지분 30% 이상 보유

합자/합작 기간 20년 미만

납입자본금

투자총액은 2000만 위안 이상

(홍콩, 마카오 투자자는 1000만 위안 이상)

  

     -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① 국제 선진 의료기구 관리경험, 관리 및 서비스 모델 제공 ② 국제 선진수준의 의학기술 및 설비 제공 ③ 지역 의료 서비스 능력, 기술, 자금 및 의료시설 개선에 도움이 될 것 등 3가지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해야 함.     

 

  ㅇ 허가절차

    -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시 위생부문에 신청해 위생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설립 절차     

신청 및 위생부문 1차 심사

     

신청서류

소재지 시급 위생부문에 신청

     


  - 의료기구 설립 신청서

  - 양측 법인대표가 서명한 항목건의서 및 타당성 보고서

  - 합자/합작 양측 등기증명(사본), 법인대표
    신분증명(사본), 은행자산증명

  - 국유자산관리 부문의 투입 국유자산에 대한 평가보고 

  - 확인문건

  - 소재지역 '의료기구 설치규획' 및 시급,  
    
성급위생행정부문의 해당 지역 의료기구 배치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

  - 성급 위생부문의 심사의견

  - 위생부의 의료기구 설치 승인에 관한 서면결정

  - 이사회 구성원 및 이사 파견서

  - 명칭 사전 허가통지서 등

     

위생부문 2차 심사

     

시급 위생부문 심사통과 후

성급위생 부문의 2차 심사 

     

     

허가증 신청

     

의약 관리국 심사 후 위생부 심사

     

     

상무부문 허가절차

     

상무 심사(근무일 기준45일 이내)

     

     

사후 등록

     

공상국, 외화국, 세무국,

재정국 등 등기수속

     

                 

  ㅇ 기타 참고사항

    - 중외 합자/합작 의료기구는 해당지역 위생규획 및 의료기구 배치규획에 부합해야 하며, 위생부가 제정한 '의료기구 기본표준'을 준수해야 함.

    - 중서부 지역 또는 낙후지역에 진출하거나 서비스 범위와 내용이 국가가 장려하는 서비스 영역에 포함될 경우, 투자제한 조건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음.

    - 기존에 허가를 받은 중국 병원 내 별도의 허가과정 없이 사적계약을 통해 병원의 일부 시설을 이용하는 소위 방식은 진출이 매우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과실송금 및 분쟁 발생 시 법률적인 리스크가 존재함.

     

     

 자료원: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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