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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GMO 표시제 법안 상원 통과
- 투자진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안민영
- 2016-07-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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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GMO 표시제 법안 상원 통과
- GMO 포함 식품에 단어, 그림, 스마트폰으로 스캔 가능한 바코드 표기 의무 -
□ 미국 GMO(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법안 상원 통과
○ 미국 상원은 7월 7일 식품에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63표, 반대 30표로 통과됐으며, 하원으로 넘어가 통과될 것이 유력함.
○ 법안은 팻 로버츠 캔자스주 공화당 상원위원과 데비 스탭나우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했음.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법으로 모든 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 버몬트 GMO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
○ 법안 발의 취지
- 그간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GMO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과 물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GMO에 대한 별도의 표기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연방정부 차원의 의무적인 표시제 미시행
- 2001년 식품업계에 GMO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발표하며 자율적인 표시제를 적용
- 그러나, 버몬트(Vermont) 주에서 2014년 5월 GMO 표시법을 통과시키며 미국 내 유일하게 표시제를 도입. 이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식품 제조사 또는 수입자는 버몬트에서 판매되는 GMO 또는 GMO를 포함(0.9% 이상)하는 식품에 표기 의무화
- 코네티컷(Connecticut)과 메인(Maine) 주, 조건부 GMO 표시제 법안 통과
- 2013년 12월 코네티컷 주가 버몬트 주보다 먼저 GMO 표시법을 통과시켰지만, 코네티컷의 법안은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주들이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만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가
- 지난해 1월 메인 주 역시 코네티컷 주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
- 이렇듯 주마다 상이한 GMO 표기법을 일원화하기 위해 연방 상원에서 법안 발의
□ 법안 주요 내용 및 쟁점
○ 주요 내용
- 모든 식료품 제조사는 GMO 포함 식품에 단어, 그림,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바코드 등으로 표기할 의무가 있음.
- 그 표기는 제품 포장에 직접적 단어나 심볼을 사용해 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디지털 QR 코드로 대체할 수도 있음.
- 영세 사업자는 제품에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 URL을 표기해 소비자들이 직접 찾을 수 있게 안내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어떠한 원료가 유전자 재조합 식품인지 결정
○ 쟁점
-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정의에 유전자 재조합 원료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돼 있어, 해석에 따라 GMO 원료가 공정 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제품은 GMO 식품 정의에서 빠지게 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사탕무 설탕(beet sugar)이나 콩기름 같이, 유전자 재조합 곡물을 원료로 만들지만 공정 후 유전자 물질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제품은 해당 법안의 GMO 식품에 포함되지 않음. 때문에, 유전자 재조합 원료 법안 내용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음.
· GMO 식품 지정 권한은 미국 농무부에 있음.
- 표기를 QR코드나 웹사이트 표기 등으로 대체해 일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 법안은 농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음.
□ 향후 방향
○ 2015년 7월, 하원은 버몬트주 법을 무력화하고 전국적으로 각 주가 자율적인 GMO 표기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따라서, 상원과 하원이 입장 차를 조율하면 다시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마쳐야 함.
○ 그 후, 농무부는 식품 제조사들과 제품 포장 라벨 및 QR 코드 디자인에 대해 협의 필요
□ 시사점
○ 식품 수출업계, 새로 통과된 법안 숙지 및 대응 필요
- 현재 버몬트 주에서는 7월 1일부터 GMO 표기가 의무화됐으나, 새로운 연방법안 통과로 새 법안 내용 숙지 및 추이 관찰 필요
-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수출 및 유통업체는 제품의 GMO 유무 여부를 파악하고, GMO가 포함돼 있을 경우 표기를 포함한 포장 변경 등 새로운 표시제에 준비할 필요
- 연방법안 위반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대응 필요
○ 비GMO 식품인 경우, ‘Non-GMO’ 인증을 통한 마케팅 필요
자료원: 로이터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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