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빗장 열었다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이경석
  • 2016-06-10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빗장 열었다

- 인도네시아 정부, 2016년 신규 투자제한 리스트 법령 발표 –

- 2016년 2월 발표 내용과 유사하나, 다수의 추가 항목 존재 –

- 창조경제, 정보통신, 보건·의료 분야 등 개방 두드러져 –

 

 

 

□ 개요

 

 ○ 2016년 2월 제 10차 경제활성화 패키지의 일부로 발표됐던 신규 네거티브 리스트가 지난 5월 24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승인을 끝으로 공식화됨. 이미 발표됐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통신콘텐츠 분야, 중소규모 백화점, 육상 승객 운송, 직업훈련 등 다수의 신규 분야도 새롭게 개방되거나 개방율이 조정됨.

 

 ○ 개방된 분야들 중에는 투자유치가 시급한 인프라 분야들과 문화산업, 통신서비스 분야 등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직업훈련 분야 등 자국민 교육 및 육성 분야의 투자유치에도 역점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남.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이 투자제한 리스트를 영문 번역해 첨부함. 새로운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들은 첨부 리스트를 1차 참고하고, 현지 투자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해 정확한 투자한도를 파악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창조경제, 정보통신, 보건·의료 등 분야 개방 두드러져

 

 ○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를 공개함. 이번 발표는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6년 44호로 공표됐으며, 5월 18일 자로 시행됨. 이번 리스트는 지난 2016년 2월에 발표된 '제 10차 경제정책 패키지'에서 주요 내용 일부가 공개된 적이 있으며, 이번에 전체 확정된 리스트가 발표됨.

 

인도네시아 정부의 10차 경제활성화 패키지 발표(경제조정부 Darmin Nasution 장관)

자료원: setkab.go.id

 

 ○ 이번 투자제한 리스트는 지난 2월에 발표된 내용이 대부분 유지됐으나 일부 추가된 내용이 있으며, 지난 2014년 리스트에 비해 이해가 용이하도록 수정됨. 업종별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이 이뤄졌으며, 관광·창조경제, 정보통신, 교통·운송, 보건·의료 등 분야의 개방이 두드러짐.

 

 ○ 2016년 2월에 발표된 내용에서와 같이,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냉장 창고, 영화 산업, 의약품 원료 제조, 전자 상거래 분야 등임. 하지만 이외에도 중소규모 백화점 운영, 통신 콘텐츠 서비스, 인터넷 공급 서비스, 육로 승객 운송, 직업훈련, 10㎿ 이하 지열 발전, 고압/초고압 전기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획득 가능 지분율 조정이 있었음.

 

□ 관광·창조경제 분야: 영화산업, 일반식당, MICE산업 등 개방

 

관광·창조경제 분야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업종

외국인투자 허용 비율

현재(2016년 발표)

이전(2014년 발표)

레스토랑

100

51

100

49

카페

100

49

체육시설(수영, 축구, 테니스,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기타 스포츠)

100

49

영화산업(스튜디오 촬영, 현상소, 더빙, 현상 및 복사, 촬영, 편집,

 자막처리, 제작, 상연, 녹음 스튜디오, 보급)

100

49(국내기업 한정)

사설 박물관

67

51

사설 역사유적 및 건물

67

51

여행사

67

49

케이터링

67

51

2성급 호텔

67

51

1성급 호텔

67

51

무성급 호텔

67

51

그외 숙박시설(모텔)

67

51

스포츠 경기장(당구장, 볼링장, 골프장)

67

49

예술 흥행 서비스(Art Impresario)

67

49

노래방

67

49

회의 및 전시업

67

51

보호지역 외 자연명소 관광사업

67

51

자료원: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6년 44호

 

 ○ 관광·창조경제 분야 중에는 영화산업의 대폭적인 개방이 주목을 받음. 스튜디오 촬영, 현상소, 더빙, 현상 및 복사, 촬영, 편집, 자막처리, 제작, 상연, 녹음 스튜디오, 보급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분야가 기존에는 국내기업에만 한정되거나 49%의 지분제한이 있었으나, 이제 100% 지분 획득이 가능함. 단, 영화 홍보, 광고, 포스터, 현수막 등의 관련 소규모 산업은 투자제한이 유지됨.

 

 ○ 이외에도 레스토랑, 바, 까페 등 일반 식음료 업종과 수영, 축구 등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면 개방됐으며, 사설 박물관, 중급 이하 숙박시설, MICE산업 등의 외국인 취득 가능 지분율이 2/3까지 상향 조정됨.

 

□ 정보통신 분야: 전자상거래, 정보통신 장비 테스트, 통신 콘텐츠 등 개방

 

                                    (단위: %)

업종

외국인투자 허용 비율

비고

현재(2016년 발표)

이전(2014년 발표)

통신 카페

100

국내기업 한정

 

정보통신 장비 테스트

100

95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 가격비교, 온라인 광고 등)

100

국내기업 한정

투자액 1000억 루피아 이상일 경우(미만일 경우 49%)

통신 콘텐츠 서비스(벨소리, 문자 등)

67

49

2월 발표에 미포함

콜센터 및 기타 부가서비스

67

49

2월 발표에 미포함

인터넷 공급 서비스

67

49

2월 발표에 미포함

데이터 통신 시스템 서비스

67

49

2월 발표에 미포함

공공 인터넷 전화 서비스

67

49

2월 발표에 미포함

인터넷 상호 연결 서비스, 기타 복합 서비스

67

49

2월 발표에 미포함

통신망 서비스

67

65

 

통신 서비스

67

49

 

통신 서비스와 통합된 통신망 구현

67

65

 

자료원: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6년 44호

 

 ○ 가장 주목받는 대상인 전자상거래 분야는 기존에는 국내기업에만 투자가 허용됐던 것에 비해 투자액 1000억 루피아(한화 약 90억 원) 이상의 경우는 100% 지분 취득이 가능함. 1000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기준인 49%가 유지됨. 정보통신 장비 테스트와 통신 카페 분야도 100% 개방함.

 

 ○ 벨소리, 문자 등의 통신 콘텐츠 서비스, 콜센터, 데이터 통신, 통신망 서비스 등은 기존에는 과반 이하 지분율만 허용됐던 것에서 2/3 확보가 가능하도록 변경됨.

 

□ 교통·운송 분야: 공항 서비스, 항공화물 운송, 육로 승객 운송 분야 등 개방

 

교통·운송 분야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업종

외국인투자 허용 비율

현재(2016년 발표)

이전(2014년 발표)

터미널 지원사업

67

49

공항 서비스

67

49

공항 관련 서비스

67

49

화물 하역(해상화물 인도 서비스)

67

49

운송 관리 서비스(Freight Forwarding)

67

49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Air Freight Forwarding)

67

49

해외 항공 운송사의 일반 판매 대리점(GSA)

67

49

육로 승객 운송

 - 정기: 도시·주·국가 간 교통수단

 - 비정기: 택시, 관광운송 등

49

국내기업 한정

(2월 발표에 미포함)

페리·강·호수 항구 제공 및 운영

49

정부 지정기업과 협력

(2월 발표에 미포함)

자료원: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6년 44호

 

 ○ 교통·운송 분야는 공항서비스,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 등이 과반 이하 지분 확보에서 67% 확보로 변경됨. 또한, 기본에 국내기업에만 한정되거나 정부 지정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했던 분야인 육로 승객 운송, 페리·강·호수 항구 제공 및 운영 분야도 과반 이하 지분 확보가 가능해짐.

 

□ 보건·의료 분야: 제약 원료 산업, 의료지원 서비스, 병원 경영 컨설팅 등 개방

                                    

보건·의료 분야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업종

외국인투자 허용 비율

현재(2016년 발표)

이전(2014년 발표)

제약 원료 산업

100

85

병원 경영 컨설팅 및 관리 서비스

100

67

의료 지원 서비스(의료 장비 임대)

100

49

의료 지원 서비스(임상 연구실)

100

67

의료 지원 서비스(건강 검진)

100

67

의료 장비 유지보수 및 교정검사 서비스

67

49

자료원: 인니 대통령령 2016년 44호

 

 ○ 제약 원료 산업은 기존 85%의 지분율에서 100%로, 이 외 병원 경영 컨설팅, 의료지원 서비스 등도 100% 지분 확보가 가능해짐. 이 외에 의료장비 유지보수 및 교정검사 서비스도 67%로 확보 가능 지분율이 조정됨.

 

□ 무역·도소매 분야: 네트워킹 판매, 냉동창고, 중소규모 백화점 등 개방

 

                        (단위: %)

업종

외국인투자 허용 비율

비고

현재(2016년 발표)

이전(2014년 발표)

네트워킹(다단계) 판매

100

95

 

냉동창고

100

33

 

선물(Futures)거래

100

95

 

유통업

67

33

 

창고업

67

33

 

400~2000㎡ 면적 백화점

67

국내기업 한정

쇼핑몰 내에 위치해야 함.

(2월 발표에 미포함)

자료원: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6년 44호

 

 ○ 네트워킹(다단계) 판매, 냉동창고, 선물(Futures)거래 등이 100%로 전격 개방됨. 이중 냉동창고업은 물류 인프라 부족에 고심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측에서 강조하는 부분. 이 외에 유통업, 창고업의 지분율이 상승 조정된 점도 같은 맥락임. 또, 기존에 국내기업에만 제한됐던 대형 쇼핑몰 내의 브랜드 백화점 입점이 가능해진 점도 주목할 만함.

 

□ 건설·공공사업 분야: 고속도로 운영, 비독성 폐기물 관리, 건설 컨설팅 사업 개방

 

자료원: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6년 44호

 

 ○ 기존에도 비교적 높은 외국인 취득 가능 지분율을 유지했으나, 고속도로 운영과 비독성 폐기물 관리 분야가 100% 개방됐으며, 건설 컨설팅 사업은 100억 루피아(약 9억 원) 이상의 투자액인 경우 67% 지분 확보가 가능함.

 

 ○ 이 외에도 고압/초고압 전기설치, 10㎿ 이하 지열발전, 직업훈련, Crumb Rubber산업, 삼림지역 생태/자연 관광 분야의 지분율 변동이 발생함.

 

□ 시사점 및 리스트 활용방법

 

 ○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성장 정체에 빠진 인도네시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호정책의 틀 안에서 안주해온 인도네시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표됨. 실제로 이번에 개방되거나 개방율이 향상된 분야는 물류, 보건·의료, 폐기물 처리 등 인프라 향상이 시급한 분야이거나 영화, 통신 서비스 등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들이 다수

 

 ○ 대통령령을 통해 공식 규정이 발표됐으나, 인도네시아어로 돼 있고 아직 공식적인 영문 발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자사에 맞는 투자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첨부한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번역본을 참고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투자 컨설팅사 등의 자문기관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홈페이지 Q&A를 통한 문의 시에도 간략한 정보 파악이 가능함.

 

첨부: 인도네시아 2016년 투자제한 리스트 영문 번역본

 

 

자료원: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6년 44호, 자카르타 경제일보, 데일리 인도네시아, HFW 법률사무소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빗장 열었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