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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기관 기업감사에 대응하는 방법은?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 2016-04-25
  • 출처 : KOTRA

 

러시아 정부기관 기업감사에 대응하는 방법은?

- 기업감사의 종류, 감사에 대비한 기업의 3대 대응원칙 등 -

 

 

 

 러시아 정부기관의 기업감사, 어떻게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

 

 ○ 4월 19일(화) 오전 상트페테르부르크 Indigo호텔에서 Awara 법무법인 주최로 러시아 정부기관의 기업감사 대응법 및 최고경영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됨.

  - 연사로는 선임법률가 Ms. Yulia Talagaeva 및 파트너 Mr. Anton Kavakov가 참가했으며, 30여 명의 현지기업 및 외국계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관령법령 및 사례를 소개함.

 

 ○ 러시아 정부기관의 기업감사 대응 관련,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법령은 '중앙·지방정부 기업감사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권리보호법'(FZ No.294, 2008.12.26.)임.

  - 기업감사 유형은 실시주기에 따라 정기감사와 불시감사로 나뉨. 정부기관은 감사 대상기업에 우편 혹은 '기타 방법(전보, 인편 전달)'으로 감사 예정임을 사전통보할 의무가 있음.

 

실시주기에 따른 러시아 정부기관의 기업감사 분류

구분

실시주기

사전통보

정기감사

- 법인 설립 후 3년

- 지난 정기감사 실시 후 3년

- 호텔, 도매, 물류, 출판 및 인쇄, 의료기기 취급 등 특정업종 종사 후 3년

- 권리보호법 7장 9조 2항에 따라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plan.genproc.gov.ru/plan2016/)에서 기업의 납세자번호 등을 입력하면 일정 검색이 가능

3 영업일 전

불시감사

ㅇ 아래 3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

 - 기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

 - 시민의 생명, 건강을 위헙하거나 소비자 권리를 침해해 개인, 법인, 타 정부기관이 관련 당국에 신고하거나 언론에 보도된 경우

 - 대통령, 정부, 검사의 요구에 따른 정부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

 - 시민의 건강 및 생명을 위협하거나 환경오염, 정부안보를 위험하는 경우,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경우 사전통보 없이 실시

24시간 전

자료원: Awara Law

 

 ○ 최근 러시아 정부는 (경제) 위기대응의 일환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기업 정기감사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법령을 발표한 바 있음.

  - 해당 정기감사 면제대상에서 보건, 교육, 난방, 발전,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산업 종사 기업은 제외되며, 이 경우 3년 내 2회 이상 감사 실시가 가능함.

  - 해당 기업이 행정법 혹은 기타 법규의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에도 정기감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 기업감사 관련, 또다른 변화는 2016년 4월 부로 중앙 및 지방 이민국 조직의 내무부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 감원으로 인한 일시적 인력 부족도 예상되나 이민국이 경찰과 특수경찰조직을 포함한 내무부의 일부가 됨에 따라 유관기관 동행 시 위압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러시아 노동법 위반 관련 최근의 주요 변화

 - 2015년 1월 1일부로 노동법 위반 공소시효가 2달에서 1년으로 연장됨.

 - 노동환경에 대한 감사 관련 법규 제정(행정법 위반에 대한 법률 5장 27조 1항)

 - 다수 위반 건 발생 시, 개별건에 대해 벌금 부과(과거에는 통합해 벌금 부과)

 - 표본감사 시 동일 건에 대한 노동법 위반이 다수 발생한 경우, 전체 직원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예를 들어, 전체 직원이 100명인데 10명의 직원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명에 대한 신체검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자료원: Awara Law

 

 ○ 국세청 감사는 ① 서류감사, ② 출장감사, ③ 거래처 감사, ④ 특정거래 감사, ⑤ (주로 글로벌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 간 자금이동에 대한) 이전가격 감사 등으로 나뉨.

  - 서류감사 시 의문점이 생길 경우 기업에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장 실사도 가능함.

  - 출장감사 시 요청가능한 서류 범위는 별도로 제한돼 있지 않으나, 감사대상인 세금 및 기간에 관련된 문서만 요구하는 것이 원칙임.

  - 이전가격 감사는 서류감사, 출장감사 혹은 국세청의 모니터링 결과 추가조사필요성이 감지되는 경우, 중앙국세청이 모스크바에서 실시하게 되며, 조사대상기간은 최근 3년임.

 

정부기관 감사에 대비한 기업의 3대 대응원칙

1. 정부기관 감사에 대비해 매년 내부감사를 실시하라

2. 정부기관의 감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나 법무법인과 상의하라

3. 감사에 대비해 직원 대상 내부교육을 실시하라

자료원: Awara Law

 

□ 기업 대표자의 법적 책임범위는 어떻게 될까?

 

 ○ 최고경영자의 법적 책임범위는 ① 행정법 위반, ② 형법 위반, ③ 회사의 부채, ④ 회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 ⑤ 회사의 불필요한 지출 등임.

  - 회사가 부도날 경우 부도일 15일 전까지 정부 등록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 부채에 대한 책임을 최고경영자가 지게 됨. 또한, 최고경영자의 작위 혹은 부작위로 인해 부도가 났을 경우에도 채무이행의 책임은 최고경영자에게 있음.

 

 ○ 행정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책임자(должностное лицо)'도 동등한 책임을 지게 됨.

  - 책임자는 원칙적으로는 최고 경영자에 해당하나 조직구조 상 고용자 관리, 재산관리나 은행처분 등 해당 기능을 담당하는 경영진도 책임자로 해석할 수 있음.

  - 흔히 '준법경영(Compliance)'으로 일컬어지는 경영진의 법규준수원칙 및 예방활동에 반한 근로자의 행위로 행정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책임이 경감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상점에서 계산원이 경영진의 매뉴얼 제공 및 작업장 비치 등 주의환기에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할 경우, 경영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은 판례가 있음.

 

 ○ 법인 대표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러시아 민법 53조 1항에 따르면, 최고경영자는 이성적이고 양심적으로 작위 혹은 부작위할 의무가 있음.

  - 비양심적인 행위란 ①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며 개인이나 특정 소유주의 이해관계에 맞는 행위, ② 거래정보의 외부 누출, ③ 회사 승인이 없는 행위, ④ 해당 행위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임.

  - 비이성적인 행위란 ① 의사결정 시 재무팀 혹은 회계팀과 상의하는 등 보유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② 의사결정에 필요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③ 재무팀, 혹은 회계팀의 동의를 얻는 등 일반적인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임.

 - 기업의 손실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이성적인 행위를 판정하는 기준은 ① 사업의 규모, ② 통상적인 사례 및 기업 내부절차, ③ 주의의무 이행여부 등임.

 

 ○ 최고경영자의 책임 여부는 판결을 내리는 지방법원이나 판례에 따라 상이함.

  - Case 1: 영업손실이 큰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출장을 실시했을 경우, 해당 출장 시 업무 이외의 행위을 하지 않았고, 출장으로 인해 계약을 수주했다면 합리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음.

  - Case 2: 투자회사 대표가 행정법 위반 건에 대한 중앙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불복해 지방분쟁법원에 제소했으며, 결과적으로 패소함. 법원은 해당 대표 개인이 행정법 위반에 대한 벌금뿐 아니라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도 대표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판결함.

 

 시사점 및 전망

 

 ○ 러시아 정부의 위기대응 관련 법령 제정은 중소기업 대상 규제를 완화하는 친기업적인 방향과 이민법 등 법규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반기업적인 방향의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법률 위반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책임범위는 주로 금전적인 손실보상에 집중돼 있으며, 경영진으로 인한 금전손실을 보상해주는 D&O(directors and officers) 보험에 대한 현지 중소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정부기관 감사 시 예상치 못한 지적사항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이 책임자와 상의를 거치지 않고 발언하거나 서류에 서명하는 일이 발생치 않게 하고, 해당 감사자를 담당부서로 안내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 필요함. 또한, 실무자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문서화 해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기업의 준법원칙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

 

 ○ 정부기관 감사 시 기업 대상 사전통보 관련, 전달과정에서 메시지가 유실되거나 실무자의 부주의로 사전통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함. 또한, 직원의 개인용품 수색 및 압수, 컴퓨터 압수, 직원 억류 등은 경찰 동행 하에서만 실시 가능함. 현지 진출기업은 이 같은 원칙을 알고, 필요 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투입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Awara Law(http://www.awarablogs.com/major-changes-in-labor-law-2015/), 법률정보포털 garant.ru, AIG 및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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