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세금정책 개선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6-04-27
  • 출처 : KOTRA

 

중국 세금정책 개선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

- 중국, 5월 1일부터 ‘영개증(營改增)’ 정책 전면 시행 -

- 영업세가 증치세(부가세)로 전환 -

 

 

 

□ 시행 배경

 

 ○ 2015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기업의 부담 경감이 2016년 중국 경제사업의 주된 임무 중 하나임을 강조함.

 

 ○ 중국은 2016년 5월 1일부터 '영개증'(기존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개혁안) 정책을 중국 전역에서 실행하기로 결정함.

 

□ 시행 대상

 

 ○ 중국은 전국적으로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 등의 모든 영업세 납세자를 해당 사업 대상에 포함시킴.

  - 건축업: 공정 서비스, 설치 서비스, 보수 서비스, 인테리어 서비스, 기타 건축 서비스 포함

  - 부동산업: 주택, 사무실 등 건축물 및 도로, 터널 등 구조물의 소유권 양도 서비스 포함

  - 금융업: 대출서비스, 소비금융, 보험서비스, 금융상품 양도 포함

  - 생활서비스업: 문화스포츠 서비스,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여행 및 오락 서비스, 숙박 및 요식업, 데일리 서비스, 기타 생활 서비스 포함

 

 ○ 납세자는 일반 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로 구분함.

  - 매출액이 재정부와 국가 세무총국의 징수 기준을 초과한 납세자는 일반 납세자로 구분되며, 그 기준 이하인 납세자는 소규모 납세자로 구분함.

  - 통상적으로 매출액은 500만 위안을 넘으면 일반 납세자로 구분됨.

  - 연 과세 매출액이 규정기준에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는 회계처리가 건전하고 정확한 세무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주관 세무기관에 일반납세자격 등록이 가능한 경우,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득

 

□ 시행 범위

 

 ○ 판매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업계에서는 증치세를 징수할 예정

 

 ○ 특별히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 국가에서 지정한 무료 철도운송 서비스 및 항공운송 서비스

  - 적금 이자

  - 피보험자의 보험수익금

  - 부동산 관리 전문부서/지정 기관/주택공적금 관리국/개발 기업 및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대신 징수한 주택 수리 기금

  - 자산재편 과정에서 합병, 분리, 판매, 교환 등 방식을 통해 실물 자산 및 관련 채권, 부채, 노동력을 다른 기업 혹은 개인에게 양도할 때 관련 부동산,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 내용 구성

 

 ○ 증치세 세율

  - 본 조항에서 (2)항, (3)항, (4)항의 규정을 제외할 경우, 세율은 6%로 규정함.

  - 교통운송업, 우편통신업, 기초 전신업무, 건축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 토지소유권 양도 시 11%의 세율을 적용함.

  - 유형재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7%의 세율을 적용함.

  - 중국 국내 사업 단체 및 개인이 타지에서 과세 행위를 할 경우 세율은 0으로 규정함.

  - 소규모 납세자 세율이 3%로 됨.

 

 ○ 증치세 계산방법

  - 증치세의 계산방법은 일반 과세 방법과 간이과세 방법으로 분류됨.

  - 일반 과세방법: 납부세액=당기매출세액-당기매입세액

   · 당기매출세액 = 당기매출액*세율

  - 일반과세방법 하의 매출액은 매출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납세자는 매출액과 매출세액을 합쳐서 판매가를 설정한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매출액을 계산함.

   · 당기매출액 = 세금포함 매출액/(1+세율)

 

 ○ 납세 의무, 납세 지점 및 납세 기간

 

납세의무

1. 납세인의 과세 행위가 발생했으며, 판매액을 수령했거나 영수증을 발급한 당일에 납세할 의무가 있음.

2. 납세인이 건축 서비스,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선수금을 받을 경우 납세할 의무가 있음.

3. 납세인이 금융상품 양도업을 종사할 경우, 납세할 의무가 있음.

4. 납세 의무 발생시간이 서비스, 무형자산 양도가 완료되거나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될 당일에 납세할 의무가 있음.

5. 증치세 원천징수 발생시간이 납세자 증치세 납세 의무 발생일과 동일할 경우

납세지점

1. 고정사업자는 관할 지역에 위치한 세무기관 혹은 거주지에 위치한 세무기관에 신고 납세할 의무가 있음.

2. 고정사업자가 아닌 경우 과세 행위 발생지 세무기관에 신고 납세할 의무가 있음. 만약 신고 납세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소재지 혹은 거주지에 위치한 세무기관에 신고 납세해야 됨.

3. 개인에게 건축 서비스 제공/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자연자원 사용권 양도를 했을 경우, 건축서비스 발생지/부동산 소재지/자연자원 소재지에 위치한 세무기관에 신고 납세할 의무가 있음.

4.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관 소재지 혹은 거주지에 위치한 세무기관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세할 의무가 있음.

납세기간

1. 치세의 납부기간은 납부금액에 따라 1일, 3일, 5일, 10일, 15일, 1달 혹은 1분기로 지정함.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시사점

 

 ○ 이번 '영개증' 정책은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동시에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해소시킬 전망이라 긍정적으로 평가받음.

 

 ○ 이번 ‘영개증’ 정책은 특히 서비스 산업에 유리해 제조 및 도매 산업의 융합을 추진시킬 전망임.

 

 ○ 한국 기업도 중국 정부의 이러한 기업 부양정책을 주목하고,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중국 산업 전망 및 시장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 정부 홈페이지 SOHO 신문,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세금정책 개선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