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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현지 진출기업, 제품 수입 시 유의사항
  • 투자진출
  • 가나
  • 아크라무역관 홍창석
  • 2016-04-27
  • 출처 : KOTRA

 

가나 현지 진출기업, 제품 수입 시 유의사항

 

 

 

□ 수입 관련 주요 규정

 

 ○ 국내업체가 가나에 수입업과 유통업을 병행하는 현지 유통법인을 설립한 경우 한국산 등 외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 현지 관련 주요 규정과 절차에 유의해야 함.

 

 ○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적합성 평가 프로그램): 가나의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적합성 평가)에 의해 특정 수입품들은 High Risk Goods(HRG)로 분류돼 GSB(Ghana Standard Board: 가나 표준위원회)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함. GSA(Ghana Standards Authority: 가나 표준청)는 HRG를 식품, 전자제품, 중고제품 등을 포함한 17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함.

  - HRG 분류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방대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알코올과 비알코올'의 경우 음료, 약품, 산업용 물품과 같은 분류체계에 있을 수 있음.

  - 표준 심사는 수입업자가 HRG 물품을 GSB에 사전 등록한 뒤 GSB가 수입 HRG 물품에 대해 승인을 내리는 과정을 거침. 수입업자는 수출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물품 검사 확인서와 함께 HRG 샘플을 GSA에 송부해야 함.

  - 대부분의 경우 GSB에서 물품을 검사하고 이 물품이 최근 48시간 이내 도착한 것인지 확인함. HRG 등록비는 환율에 따라 달라지며, GSA 웹사이트(www.gsa.gov.gh)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등록비 외에 검사 비용이 있는데, 검사비용은 일정한 금액이 아니며 수량과 종류에 따라 비용이 정해짐.

 

 

 ○ I.D.F(Import Duty Form): 2001년 10월 1일부로 가나에 들어오는 선하증권(B/L)에는 I.D.F 번호가 명시돼 있어야 함. 가나 수입자들에게 공급업체의 이 번호 소유 여부는 큰 관심사임. 이 번호가 없다면 상품을 출하하지 못함. I.D.F 번호를 신고하지 않아 처벌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물 관련 조항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명시돼 있음. 운송회사는 I.D.F번호가 없거나 잘못된 번호에 대한 화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책임은 무역상에게 있음. (그와 관련된 벌금이나 요금의 대상은 운송회사가 아니라 무역상임)

 

 ○ 유통법인의 신차(New vehicles) 수입에 대한 규정: 차량이 수입되기 위해선 Certificates of Title(권리 증서), Certificates of Origin(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s of Retail Sales(소매영업 증명서), Bills of Sales(매매증), Any other officially authorized evidence of bonafide ownership(기타 공식적으로 허가된 소유 증서) 등의 서류들이 필요함.

  - 관련 자료: www.gra.gov.gh/docs/info/customs_guide.pdf  5페이지, Section 90 of Provisional National Defense Council Law 330, 1993)

 

 ○ 조건부 수입(허가 또는 인증서가 있으면 수입 가능): 아래에 명시된 가나가 수입하는 물품들은 적합한 기관으로부터의 허가나 증명서가 필요

  - 금화, 미가공 다이아몬드, 돈 모양을 본뜬 디자인을 포함한 상품, 도박 기계(재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

  - 무기와 탄약, 수갑, 열쇠 복사 기계(내무부로부터 허가)

  - 통신장비(National Communication Authority: 국립 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

  - 약품(보건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

  - 영화촬영기, 영화(Tema, Takoradi, Accra 공항 이외를 통해 수입 시 CEPS의 사전 허가 필요), 8% 이하 유지를 함유한 농축 연유, 26% 유지 이하 우유 분말가루(CEPS: Customs Excise and Preventive Service로부터 허가)

  - 살아있는 식물과 동물, 동물 사냥을 위한 그물과 덫(농림부로부터 허가)

  - 직물, 옷감(Takoradi 항구로 들어오는 품목, Takoradi 항구는 수용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입되기 전 사전 허가 필요) 등

 

 ○ 수입금지 품목: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은 물품들은 수입이 금지돼 있음.

  - 마약

  - 항구로 들어오는 탄약

  - 수은이 들어간 약용 비누

  - 육로로 수입된 약품이나 내륙 수로로 운반되는 약품

  - 육로를 통한 컨테이너 물품들

  - 육로나 내륙 수로로 운반된 가공되지 않은 커피 등

  - 관련 자료: www.gra.gov.gh/docs/info/customs_guide.pdf  4페이지

 

□ 시사점

 

 ○ 최근 들어 우리 국내업체들의 가나 현지 법인설립 등 현지 시장에 대한 직접 진출을 통한 마케팅 및 판로 확대가 증대되는데, 성공적인 유통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위의 가나 수입규제 및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임.

 

 

자료원: 가나 표준청(GSA), 가나 관세청(GRA) 및 KOTRA 아크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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