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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월 8일부터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행우세 폐지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6-03-25
  • 출처 : KOTRA

 

중국 4월 8일부터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행우세 폐지

- 기존에 적용되던 행우세 및 50위안 미만 세금 면제 폐지 -

- 개인용 수하물, 우편물로 들어오는 우편방식 물품은 행우세 적용 유지 -

- 분유, 식품 등 소액 상품 세율 증가…화장품, 디지털상품, 의류 등은 감소 전망 -

- 가격대에 따라 세율 우위 상실로 일반무역 등의 방식과의 비교 필요 -

 

 

 

□ 국경간 전자상거래 (보세구 수입과 EMS 우편수입 포함) 행우세 폐지에 따른 영향

 

 ○ 중국 재정부는 3월 24일 국경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4月8日起實施跨境電子商務零售進口稅收政策幷調整行郵稅政策)을 공식으로 발표함.

   * 국경간 전자상거래 :보세구 수입과 우편방식 수입을 모두 포함한 표현으로 Cross boader EC라고도 불리며 해외직구 방식(소비자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외국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이 포함됨    

 

 ○ 관련 정책 조정의 기본 취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전통무역과의 과세 방식 차이를 줄이는 한편, 적절한 수준에서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행우세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된 이번 조치는 지역별(도시별) 선 시행 후, 최종적으로 전국에 걸쳐 일괄 적용하려는 것임.

   · 행우세: 중국 해관이 소량의 자가사용물품(여행객의 휴대물품, 증정품, 비상업 목적으로 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물품 등)에 징수하는 일종의 수입관세로, 간이통관세 혹은 우편세로 해석할 수 있음.

 

자료원: 다허왕(大河

 

 세수정책 왜 바뀌었나?

 

 ○ 현재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품 수입(B2C)은 크게 보세구 수입과 우편 수입 방식으로 나뉨. 상하이 등 8개 시범도시에서 임시적으로 시행 중인 행우세는 증치세와 관세를 통합해 과세하는 방식임. 수입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해관에서는 10%, 20%, 30%, 50%로 분류해 적용하고 있음. 1회 거래당 1000위안을 넘지 못하며, 단일불가분상품(不可分割商品)*은 단독으로 세관신고가 가능함.

  - 대다수 상품들의 행우세는 10%이며, 일반적인 무역에 비해 세금 폭이 매우 낮고 세액이 50위안 미만일 경우 세금을 면제해 줌. 따라서 그동안 단가가 높은 사치품 이외에 대부분의 중저가 물품들은 과세를 피할 수 있었음.

   · 단일불가분상품: 스마트폰, 태블릿 PC, TV 등 고가의 분리가 불가능한 1개의 단일 상품을 의미

 

 ○ 이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통일된 과세기준이 없어 임시적으로 마련된 방책임. 해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과세율이 너무 낮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실제 물품구매량이 면세조건을 초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물품을 나누어 과세를 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책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 예를 들면 100위안의 화장품에 적용되는 소비세는 50위안(50%의 소비세율 적용)인데, 세액이 50위안보다 낮을 시 면제해주는 기존 행우세 정책으로 인해 상품 판매가를 99위안으로 낮추어 세수 면제를 받는 방식이 통용돼 옴.

  - 이 밖에도 많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도 전자상거래사업자, 특히 자영업자들이 비용을 고려해 면세가 적용되는 상품, 예를 들어 행우세율이 제일 낮은 식품, 100위안 이하의 화장품 등을 집중적으로 구매하고 있음. 이는 결국 품질이 좋지만 단가 가격이 높은 브랜드들의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본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결과임.

 

□ 신규 세수정책의 세부 내용은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품 개인 기준 1회 거래액은 2000위안 이하, 1년 거래한도액은 20000위안으로 제한

  - 기존 행우세 정책과 비교하면 1회 거래액은 1000에서 2000위안으로 상향조정됐으며, 500~1000위안 사이의 상품들이 올해 해외수입의 주요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세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0위안 한도 이내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수입상품은 관세율을 0%로 조정

  - 수입과정에서의 증치세, 소비세에 관해서는 면세정책을 취소하고, 법이 지정한 세율의 70%만 과세

  - 50위안 미만 면세정책을 폐지하고, 증치세 및 소비세 합의 70%를 과세함.

  -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일반무역과 같은 세율을 부과함. 단일불가분상품(單□不可分割商品)이 2000위안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반무역 수입화물과 같은 금액을 과세함.

  - 다만 세부 상품별 세수 적용 기준과 세율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납세자가 개인 소비자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거래가격(물품의 소매가격, 운송비, 보험비)을 관세지급필가격으로 책정하고, 전자상거래기업, 전자상거래플랫폼 혹은 물류기업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게 조치함.

  - 해외직구는 B2C 거래를 의미하나, B2B에서도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납세자가 개인 소비자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취해진 조치로 보임.

 

 ○ 신규 세수정책이 적용된 상품은 해당 플랫폼과 상품이 해관과 연결돼 아래와 같은 3가지 서류의 내용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관의 3가지 서류란 주문서, 운송장, 지출서(支出單, 지불결의서)을 뜻함.

  - 다른 방법으로는 택배 혹 우편회사가 3가지 서류를 제공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한 상품이라는 것을 책임져야 함.

  - 위의 증빙이 없는 개인의 우편물, 수하물은 행우세 폐지 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표 2의 행우세 신규 기준을 적용함.

 

□ 국경간 전자상거래 상품에 적용되는 3가지 과세방식

 

 ○ 통관 수입 상품은 세 가지 과세방식으로 나뉨: ① 개인 물품(행우세 유지), ② 신 세제개정법(新稅改), ③ 일반무역법(관세+증치세(VAT)+소비세)

 

 ○ 새로운 정책에 따라 국경간 전자상거래 실제 징수액 산식은 아래와 같음.

  - 최종 가격 = 관세과세가격+((소비세+증치세)*70%)

· 관세 : 2000위안 미만 면제, 2000위안 이상은 각 상품별 관세율 적용

· 소비세 산식 : (관세과세가격+관세)/(1-소비세율)*소비세율

· 증치세 산식 : (관세과세가격+관세+소비세)*증치세율

 

  - 30%의 수입세가 붙는 색조 화장품을 예로 들면 아래 두 가지의 경우를 들 수 있음.

  ① 화장품 소매가격이 99위안(100위안 미만)인 경우

      (현재) 행우세가 49.5위안으로 50위안 미만 기준에 부합, 행우세 면제. 최종 가격 99위안

      (변경) 징수액이 위안으로 최종 가격이 145.52위안

       * 최종 가격 : 99+(42.42+24.04)*70%=145.52위안

  ② 화장품 소매가격이 500위안(100위안 이상)인 경우

      (현재) 화장품 해외직구 세율 50% 적용하면 최종 가격 750위안

      (변경) 징수액이 234.99위안으로 최종 가격이 734.99위안

       * 최종 가격: 500+(214.28+121.42)*70%=734.99위안  

 

(표1) 품목별 신규 행우세율

품목

세율

 서적, 간행물, 교육용 동영상자료/ 컴퓨터,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 디지털 제품/

 식품, 음료/ 금은 제품/ 가구, 완구, 게임기, 오락용(여가용) 제품

15%

 스포츠용품(골프용품 제외), 낚시용품/ 방직 및 관련 완제품/ TV카메라 및 기타
 전기용품/ 자전거/ 1, 3번 항목에서 포함하지 않는 기타 제품

30%

 담배, 주류/ 장신구 및 보석류/ 골프용품/ 고급 시계/ 화장품

60%

* 주 : 상기 세율은 행우세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용 우편물, 수하물에만 해당됨

자료원: 재정부

 

(표2) 일부 상품의 소비세율(일반무역 기준)

품목

세액

화장품

30%

귀금속 및 보석류

금·은·백금과 다이아, 다이아급의 액세서리

5%

기타 귀금속 및 보석류

10%

오일류

윤활유

1.52위안/ℓ

연료용기름

1.2위안/ℓ

골프공 및 골프장비

10%

고급 손목시계

식품류

10~20%

 

자료원: 다허왕(大河)

 

(표3) 새로운 세수정책 전후의 해외직구 상품 세율 비교(행우세 면세 범위 안 구매금액 기준)

상품(구매금액)

세수정책 변경 전

세수정책 변경 후

비교

분유(<=500위안)

행우세 면세

11.9% 증치세

상향

식품(<=500위안)

행우세 면세

11.9% 증치세

상향

화장품(<=100위안)

행우세 면세

(기초)11.9% 증치세

(색조)(소비세+증치세)*70%

상향

디지털제품(<=250위안)

행우세 면세

11.9% 증치세

상향

의류(<=250위안)

행우세 면세

11.9% 증치세

상향

주) 11.9% = 증치세 17%*70%

자료원: 다허왕(大河)

 

(표4) 새로운 세수정책 전후의 해외직구 상품 세율 비교(행우세 면세 범위 밖 구매금액 기준)

상품(구매금액)

세수정책 변경 전

세수정책 변경 후

비교

분유(>=500위안)

10% 행우세

11.9% 증치세

상향

식품(>=500위안)

10% 행우세

11.9% 증치세

상향

화장품(>=100위안)

50% 행우세

(기초)11.9% 증치세

(색조)(소비세+증치세)*70%

하향

명품가방(>=500위안)

10% 행우세

11.9% 증치세

상향

디지털제품(25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

20% 행우세

11.9% 증치세

하향

의류(25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

20% 행우세

11.9% 증치세

하향

자료원: 다허왕(大河)

 

□ 영향 및 전망

 

○ 상품의 가격대별로 하락 효과 차이 발생

  - 가격상품을 세분화 했을 때 본래 세액이 50위안 미만인 상품, 건강식품, 분유 및 기저귀 및 100위안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 세율 조정으로 최종 상품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그러나 중형 가전제품, 250위안 이상의 의류, 고급 화장품과 같은 2000위안 이하면서 기존 세액이 50위안을 초과하는 상품은 가격 하락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색조 화장품의 경우 증치세 외에 소비세도 과세로 바뀌면서 저가 메이크업 상품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반대로 행우세 50위안 미만 면제 조건과 관계없었던 중고가(150~300위안 대) 기초 제품의 수요는 확대될 전망

  -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해야 할 경우, 50위안 이하 메이크업 상품들의 경쟁력은 크게 감소될 것임.

 

○ 상품가격이 2000위안 이하일 경우 해외직구와 일반무역 세율 비교 필요

  - 일반무역은 CIF 가격을 기준으로 증치세, 소비세, 관세를 모두 과세하는 반면,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특히 이번 세수정책 개편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품의 관세는 모두 0%으로 조정함.

  - 따라서, 2000위안 하에서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세 과세액은 일반무역에 비해 낮으며 납부 세액도 적음.

  - 상품의 CIF 가격이 소매가보다 큰 폭으로 낮지 않은 이상, 일반무역과 국경간 전자상거래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가격 경쟁력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관세 5%, 증치세 17% 과세(소비세 없음)가 적용되는 분유의 경우, CIF가격을 100위안, 소매가를 200위안으로 가정했을 때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

     ① 일반무역 구매 시 세액: 관세율+증치세율+(관세율*증치세율)

       - 0.05+0.17+(0.05*0.17) = 22.85위안

     ② 국경간 전자상거래 구매 시 세액: 증치세율*70%

       - 0.17*0.7 = 11.9위안

    

 ○ 새로운 세수정책이 확정되면서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 발전에 주력할 것임.

  - 항저우의 성공 사례를 선례로 2016년 1월 12곳의 국경간 전자상거래(Cross Boader) 종합시험구*가 국무원 비준을 받고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가면서 중국 내 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는 총 13곳으로 확대됨

   * 닝보, 선전, 톈진, 상하이, 충칭, 항저우, 광저우,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자료원: ‘중국 국경 간전자상거래 산업 발전 전망’ (KOTRA 상하이 무역관, 2016년 1월 21일 보고서)

 

 ○ 향후에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정책의 변동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으며, 재정부(財政部)에서 발표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명단(跨境電子商務零售進口商品淸單)’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

 

 ○ 기존의 보세구 수입 및 우편방식 직구가 갖고 있던 낮은 문턱이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

   - 이번 세수정책 및 4월 7일 발표된 등 정책 변화가 이어지면서 우편방식 및 보세구 수입방식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종전 대비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세금 혜택이 감소하면서 그간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몰렸던 수요의 급성장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임. 반대급부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와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일반무역을 통한 정상수입이 증가하고, 침체되었던 오프라인 유통으로 전환도 증가할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온오프라인 유통의 양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목표가 가시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자료원: 중국왕상(中國商),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전자상거래온라인(電子商務在線), 다허왕(大网网)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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