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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해외인재 유입을 위한 新비자 및 영주권 정책 시행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6-03-14
  • 출처 : KOTRA

 

베이징, 해외인재 유입을 위한 新비자 및 영주권 정책 시행

- 외국인 유학생 및 창업 단체의 외국인 구성원은 비자 및 영주권 발급 대상-

 

 

□ 시행 배경

ㅇ 중국 시진핑 주석, 창조·혁신 및 경제발전을 위한 인재 유입을 주문.

- 2015년 12월 30일, 시진핑 총서기가 주관한 중앙회의에서 우수 해외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글로벌 인재 유입계획 발표.

 

ㅇ 베이징의 실리콘밸리인 중관촌을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센터로 발전시킬 계획.

- 2015년 12월 3일, 리커창 총리 주재 하에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해외 고급인재 유입확대정책, 베이징 중관촌에 대해 새로운 인재 유입정책 발표.

 

□ 주요 목적

중국 비자 및 영주권 정책 시행을 통해 베이징 혁신경제 발전에 유리한 출입국 환경조성, 해외인재 거주 조건 개선, 효율적인 출입국 서비스 제공, 해외 고급인재와 창신창업인재의 베이징 유입 추진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목표.

 

□ 시행 대상

ㅇ베이징 혁신경제 발전에 필요한 4부류 외국 국적 인재가 시행 대상.

- 해외 고급인재, 유학 후 귀국한 외국국적 중국인 , 외국인 유학생 및 창업단체의 외국인 구성원.

- 한국인 구직자는 주로 외국인 유학생, 창업단체의 외국인으로써 비자 및 영주권 발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시행 범위

ㅇ중관촌 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1구16원"(116)에서 시행될 예정.

- "1구16원"(116)은 동청위안()、시청위안(西城)、차오양위안(朝阳园)、하이디엔위안(海淀)、펑타이위안(丰台)、스징산위안(石景山)、먼터우고우위안(门头沟园)、팡산위안(房山)、통저우위안(通州)、순의위안(顺义园)、따씽-이좡위안(大-亦庄)、창핑위안(昌平)、핑구위안(平谷)、화이러우위안(怀)、미윈위안(密云)、옌칭위안(延庆园)으로 구성됨.

 

□ 내용 요약

ㅇ외국인 유학생

- 베이징시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서류 등록을 거쳤으며, 중관촌 기업이 초청한 외국인 유학생은 도착비자기관에서 단기 개인 사무 비자('실습'표기)를 신청해 입국 가능. 다른 비자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중국 내에서 단기 개인 사무 비자('실습'표기)로 변경 가능.

- 베이징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의 동의서와 추천서를 통해 학습 거주 허가를 신청할 경우, 중관촌에서 겸직 활동 허용.

 

ㅇ창업 단체의 외국인 구성원

- 중관촌 외국국적 인재 누적점수 평가 기준에 따라, 70점 이상 얻은 중관촌 창업단체의 외국인 구성원 및 중관촌 기업이 고용한 외국인 기술인재로, 중관촌관리위원회가 인정하고 발급한 추천서를 구비하여 외국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ㅇ해외 고급인재

- (고급인재 인정 기준) 중관촌 외국국적 고급인재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으로, 중관촌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추천서를 구비하여 외국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연 수입 및 개인소득세 기준) 외국인이 북경에서 4년 이상 연속 근무를 했으며, 4년 동안 매년마다 중국에서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신청 시 혹은 신청일 이전에 4년 연속 연 수익(세전)이 50만위안 인민폐 이상이며, 매년 개인소득세를 10만위안 인민폐 이상 납부한 자는 현 직장의 추천을 받아 외국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임직원) 베이징인재주관부문의 인정을 받은 외국국적 고급인재 혹은 베이징 과학기술혁신주관부문이 인가한 기업이 고용 및 보증하는 업계 고급인재로, 신청 시 혹은 신청일 이전에 "인재" 비고가 표기된 취업류 거류허가로 베이징에서 만 3년간 지속적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소속기업 / 단체의 추천을 받아 외국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접수 과정

ㅇ창구 혹은 전화 자문 > 접수 유형 확정 > 요구 조건에 맞춰 접수 서류 준비 >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 공안부 승인 > 그린카드 제작 > 그린카드 수령

 

□ 시사점

ㅇ그 동안 중국 비자제도가 까다로운 탓에 외국인 구직자들은 중국 내에서 비자 생활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비자 및 영주권 발급 절차 간소화, 영주권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

 

ㅇ그 동안 중국 내 취업에 제한을 받아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창업을 통해 취업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림. 그리고 단기 개인 사무 비자('실습'표기)를 발급 받아 겸직 활동을 할 수 있음.

 

ㅇ중국 비자 및 영주권 발급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1. 어떠한 조건에 부합해야 국외 고등교육기관 학생 및 베이징거주 외국인 고등교육기관 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 국외 고등교육기관 학생은 교육부에서 감독하는 교육관련 정보네트워크에서 공표한 외국 고등교육기관과, 교육부가 공표한 홍콩, 마카오, 대만지구의 고등교육기관의 외국학생을 포함한다.      

 - 베이징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학생은 베이징시 교육위원회가 제공하고, 교육부에서 공표한 전국 보통고등교육기관의 베이징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학생을 포함한다.

         

2. 중관촌 혁신창업 관련 외국국적 학생은 어떠한 출입국 정책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 베이징시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가 비안(案)한 중관촌 기업의 요청으로 실습을 수행하러 오는 경외 고등교육기관의 외국학생은 사증기관에 단기개인사무비자(비고 '실습')를 신청해 입경 및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 기타 비자로 입경한 경우, 경내에서 단기개인사무비자(비고 '실습')를 신청 및 비자 변경을 통해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

 - 재북경 고등교육기관의 외국학생의 경우에는 소속된 고등교육기관의 동의 및 추천서를 얻어 유학류 거류허가증에 '창업'을 비고로 추가한 후, 중관촌에서 겸직 창업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3.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 베이징시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가 비안한 중관촌 기업의 사전실습 초청을 받아 실습을 하려는 경외 고등교육기관 외국학생은 고용(초청)단위 신청서, 단위 보증서, 내용이 완전하고 초청단위가 발급한 초청서 혹은 고용단위 실습의향협의서, 신청인 본인의 유효 여권 및 기타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재북경 고등교육기관의 외국학생은 소속 고등교육기관의 동의 및 추천서를 발급받고, 겸직 창업 시 입주 예정인 중관촌 혁신 창업 서비스 기구 신청, 회사 보증서, 개인 보증서, 내용이 온전하고 신청인 본인이 유효한 여권과 기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문의전화: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관리위원회 +86-10-8882-8909,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국 +86-10-8402-0101

 

첨부: 원본

 

 

자료원: 중관촌관리위원회 자료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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