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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구명조끼 수요 증가 예상
  • 투자진출
  • 호주
  • 멜버른무역관 오윤소
  • 2015-10-05
  • 출처 : KOTRA

 

호주, 구명조끼 수요 증가 예상

- 호주, 구명조끼 표준규격 개정 발표 -

- 바위낚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예정 -

 

 

 

□ 호주 구명조끼 착용 규정

 

 ○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호주는 지리적 특성상 수영이 학교 필수과목인 만큼 수상종목도 발달해 있고, 물과 관련된 직업도 다양한 편임. 따라서 구명조끼 같은 수상용 보호장비에 대한 규정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며, 구명조끼의 종류에 따라 인증 취득 내용도 달라짐.

  - 호주에서는 어떤 종류의 선박에 탑승하든 만 1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함.

  - 또한 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숨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바위낚시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현재는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된 구명조끼 관련 표준규격 수정

 

 ○ 2015년 8월 13일, Standards Australia에서 구명조끼 관련 인증 AS4758의 개정을 발표함.

  -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는 이번 개정을 매년 수백만 명의 호주인들이 여가 및 업무상의 이유로 수상활동에 참여하는 만큼 구명조끼 제조업체들이 유형, 기능, 착용성면에서 보다 나은 구명조끼를 제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함.

 

 

 ○ 주요 수정사항

  - AS 4758 파트 1은 일반 요구사항으로 특별한 활동을 하는 전문 수영선수를 위한 구명조끼는 Level 25로 부력 범주가 증가함. 5~10㎏ 사이의 무게가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추가됐으며, Level 50의 부력 요구사항과 국제규격이 융합됨.

  - AS 4758 파트 2는 자재와 구성품에 관한 내용으로 부풀림 지수와 가스 실린더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됨.

  - AS 4758 파트 3는 테스트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부풀림 지수, 무게 범주, 작업 검사, 성과 수준이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추가됨.

 

□ 종류에 따라 다른 호주 구명조끼 규정

 

호주 구명조끼 종류

종류

요구사항

PFD Type 1

- 호주 규격 AS 4758, AS 1512 취득해야 함.

- Level 100, Level 150, Level 275 구명조끼

- 개방된 모든 보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호주 규격인 AS 1512를 반드시 취득해야 함.

- 부력을 지닌 깃이 목 위까지 올라와야 함. 몸이 수직으로 물 위에 올라와 있어야 하고, 코와 입이 물에 닿지 않아야 하는 등 안전하게 물 위에 뜰 수 있는 포즈가 가능해야 함.

PFD Type 2

- 호주 규격 AS 4758, AS 1499 취득해야 함.

- Level 50 구명조끼

- PFD1보다 부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부력을 지닌 깃이 없음.

- 수영하기 용이해야 하며, 모든 수중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디자인돼야 함.

- 고선명 색상과 편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 내수면 등 안전한 곳에서 보트 이용 시 주로 착용함.

PFD Type 3

- 호주 규격 AS 4758, AS 2260 취득해야 함.

- Level 50S 구명조끼

- PFD2와 비슷한 부력을 지녀야 함.

- PFD2의 구명조끼와 다른 점은 고선명 색상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과 색상이 가능함. 따라서 웨이크보드, 수상 스키, 제트 스키, 카누 등 착용하기 편하면서 스타일도 중요한 수상 스포츠인들에게 인기가 있음.

해안, 해상

인명 안전

구명조끼

- 호주 규격 AS 4758, AS 1512 취득해야 함.

- 부피가 큰 구명조끼로, 장시간 수면 위에 뜰 수 있도록 해줌.

- 반사 테이프와 호루라기가 부착돼 있어 상업용 보트나 장거리 선박에 주로 구비돼 있음.

공기주입식

구명조끼

- 호주 규격 AS 4758

- Level 150은 가장 높은 부력의 수준을 요구함.

- 착용자의 머리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물 위쪽에 위치할 수 있어야 하며, 가스 주입식과 수동으로 불어넣는 것 두 종류가 있음.

- 공기주입식 구명조끼의 부력은 이산화탄소에 의지하며, 이로 인해 비교적 가볍고 다른 구명조끼보다 다루기 쉬움. 이 구명조끼는 팽창된 후에 고선명 색을 나타내야 함.

- 공기주입식 구명조끼는 스티로폼 구명조끼와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보트에서 사용되는 구명조끼는 반드시 유통기한과 함께 제조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지 공인서비스센터에서 매년 서비스를 받는지 명시해야 함.

주: PFD: Personal Flotation Devices(개인용 부양 기구)

자료원: Maritime Safety Queensland, KOTRA 멜버른 무역관 수정

 

□ 인명피해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구명조끼

 

 ○ 다양한 수상 활동을 즐기는 호주인들 및 관광객들의 익사 비율이 상담함. 따라서 호주 정부는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수상활동을 하다가 익사하는지 격년마다 통계자료를 뽑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어 인명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음.

 

호주 해안 익사율

자료원: Australian Lifeguard Magazine

 

 ○ 또한 구명조끼 입기 챌린지데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

 

각종 수상활동 시 사망률

자료원: Australian Lifeguard Magazine

 

□ 시사점

 

 ○ 최근 호주의 구명조끼 관련 표준규격 개정과, 바다낚시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예정으로 구명조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시점에 대호주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인증 준비 및 적극적인 마케팅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수상활동을 즐기는 호주답게 관련 장비 및 제품은 항상 수요가 있음. 특히나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이 철저하며, 타 국가보다 종류에 따른 인증 내용도 다름. 호주에 구명조끼를 수출하게 될 경우 앞서 언급한 호주의 표준규격을 따라야 함.

  - 국내 구명조끼 관련 제조 및 유통기업은 웨이크보드, 수상 스키, 제트 스키, 카누 등의 수상 스포츠인을 타깃으로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해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수상 스포츠 시 이용되는 PFD Type 3는 디자인과 색상 면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디자인과 품질에 차별화를 둬 공략하는 방법이 유망함.

 

 

자료원: Standards Australia, Department of Transport, Roads & Maritime, Wear It Australia, Maritime Safety Queensland, Australian Lifeguard Magazine, Sai Global 담당자 인터뷰 및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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