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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진출기업, 2015년 11월부터 직원 원급 계좌이체해야
  • 투자진출
  • 카타르
  • 도하무역관 이용호
  • 2015-09-24
  • 출처 : KOTRA

 

카타르 진출기업, 2015년 11월부터 직원 월급 계좌 이체해야

- 임금 보호프로그램 2015년 11월부터 실시 -

- 임금 체불 시 1달 이하의 징역이나 2000~6000리얄의 벌금 부과 -

 

 

 

□ 카타르 노동법(Labour Law, No. 1 of 2015) 개정 발표

 

 ○ 2015년 2월 18일, 카타르 타밈 국왕은 2004년 제정된 카타르 노동법(Labour Law, No. 14 of 2004) 개정안을 발표

 

 ○ 임금보호프로그램(WPS)는 2015년 11월 2일(월)부터 시행 예정

  - 당초 2015년 8월 18일(화) 시행 계획이었으나, 기업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2015년 11월 2일(월)로 연기

  - 임금보호프로그램에 따라 사용자는 피고용인의 임금을 지정한 은행 계좌에 정해진 기일 내 송금해야 함.

 

□ 주요 변경 내용

 

카타르 도심과 건설현장 근로자

자료원: Al Jazeera Media Network

 

 ○ 카타르 노동사회부 산하 근로감독청의 임금보호프로그램(WPS) 도입이 주된 변경 내용으로, 사용자가 지정기한 내 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 근로감독청은 필요에 따라 임금 지급 현황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지정한 일자 내에 카타르 내 금융기관 중 1곳을 통해 근로자의 계좌로 임금을 송금해야 함.

 

 ○ 위반 시 1달 이하의 징역이나 2000~6000리얄의 벌금 부과

 

□ 급여 지급주기(변동사항 없음)

     

 ○ 연봉제·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최소 1회에 걸쳐 지급되며, 그 밖의 근로자의 임금은 2주마다 최소 1회에 걸쳐 지급

 

□ 시사점

 

 ○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준비를 위한 프로젝트 진행 중 외국인 근로자의 사상 발생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 및 지탄을 받아오는 상황에서 노동법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비판을 일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번 노동법 개정 시 함께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됐던 스폰서 제도의 경우, 일부 카타르인의 반발과 자문위원회(슈라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 자문위원회에 상정됐던 스폰서제도 개정안의 경우도 스폰서 제도의 폐지가 아닌 단순한 절차의 변경이라는 외신의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현지 언론과 외신은 계약기간 종료 후 스폰서의 허가없이 이직이 가능하다는 점은 일보 전진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 계약요구 등 추진됐던 개정안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고심해야 할 것

 

 ○ 카타르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하는 직원 급여를 잘못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세계법제정보센터, Squire Patton Boggs, Peninsula, BP Doha 및 KOTRA 도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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