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EU 집행위, “덴마크 휴가법 너무 복잡하니 고쳐라!”
  • 투자진출
  • 덴마크
  • 코펜하겐무역관 이정선
  • 2015-09-08
  • 출처 : KOTRA

 

EU 집행위, “덴마크 휴가법 너무 복잡하니 고쳐라!”  

- EU 집행위, EU 지침과 상이한 덴마크 휴가법 개정 촉구 -

- 덴마크 노동고용부장관 개정 필요성 공감, 휴가법 개정 급물살 예상 -

- 휴가제도 변화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 덴마크 유급 휴가제도 개황

 

 ㅇ 덴마크 휴가법(Danish Holiday Act)에 따르면, 덴마크는 특이하게 근무기간과 휴가 발생 기간이 상이

   - 2015년도 1월 1일부로 채용된 직원이 1년간 일을 할 경우 법정 유급휴가가 최소 5주(월 2.08일 휴가 발생) 일부 회사에서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6주가 주어지기도 함) 발생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16년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임.

 

덴마크 휴가 계산법 (덴마크 휴가법 의거)

자료원: www.nemcv.com 자료 활용

 

 ㅇ 이에 따라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4월 3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월 급여에서 ‘휴가사용일 x 4.8% x 월급여’ 금액 만큼 차감 가능

  - 반대로 퇴사 시에는 퇴사시점까지 근무로 발생한 휴가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함. 만약 2015년 12월 31일 부로 퇴사 시, 2014년 1년간 근무로 발생한 5주 휴가 중(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잔여 휴가 + 5주 휴가(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에 대해 월 급여 x 4.8%의 금액을 지급해 줘야 함.

  - 입사 이전 근무경력이 있으면 퇴사 시 금전적 보상에 따라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첫 직장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 유급 휴가가 없는 상황 발생

 

사례)

 2015년 4월 1일부로 Dennis는 지난 6년간 다니던 DANKO사를 퇴사하게 됐는데. Dennis가 받게 되는 휴가

 수당(Holiday Allowance)은 얼마나 될까?

 1) 2013년 근무로 발생한 유급 휴가 25일은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쓸 수 있으므로, Dennis가 퇴직 전 19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6일의 잔여 휴가 발생

 2) 2014년 근무로 발생한 유급휴가 25일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 중 사용 가능하므로 25일 전체에 대해 금전 보상 의무

 3)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근무에 따라 휴가가 3/12*25일=6.25일 발생해 2)와 같은 논리로 금전 보상의무

 따라서 총 37.2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보상의무가 발생해 총 37.25일 x 월 급여 x 4.8% 금액을 수령하게 됨.

 

□ EU 집행위, EU 지침(Directive)과 상이한 덴마크 제도 시정 촉구

 

 ㅇ EU 집행위는 EU 차원의 지침과 덴마크 유급휴가제도가 배치된다며, 덴마크 고용노동부에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

 

 ㅇ 덴마크 고용노동부장관인 Jorn Neergaard Larsen은 현재 정부는 덴마크 휴가법 전면 개정을 논하기 위해 노사 양측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밝힘

  - Jorn 장관은 현 덴마크 휴가법은 마치 여러 조각을 기워 만든 패치워크(patch work) 같아서 좀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근무연도에 휴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선할 의사 천명

  - 아울러 그는 동 법안 개정으로 신규 구직자와 이직자들이 수혜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

 

□ 덴마크 업계 반응

 

 ㅇ 덴마크 고용주협회(The Confederation of Danish Employers)는 이번 EU 집행위 서한이 펜대만 굴리는 탁상공론적인 발상(pen pusher)이긴 하지만 덴마크 휴가시스템이 유럽연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덴마크 휴가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

  - 협회 대변인은 휴가법이 더 단순화고 명확하게 개정됨으로써 고용주의 행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힘.

 

□ 시사점

 

 ㅇ 보통 덴마크에 진출하는 외국업체의 경우, 덴마크 휴가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입사 첫해에 법정 휴가 25일도 제공하면서 월급도 그대로 주는 경우가 많음.

 

 ㅇ 그러나 입사 첫해에 휴가 사용일에 대해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월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고용주는 여전히 퇴사 시 피고용인의 잔여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월 급여를 지급할 필요

 

 ㅇ 아울러, 이번 EU 집행위 권고대로 덴마크 휴가법이 개정될 경우 이에 맞게 휴가제도 및 휴가수당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안 개정 움직임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원 : Politiken, thelocal.dk, nemcv.com, Kromann Reumert 변호사 자문 결과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EU 집행위, “덴마크 휴가법 너무 복잡하니 고쳐라!”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