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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고기기 신 수입규정안 최종 검토 중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 2015-08-06
  • 출처 : KOTRA
Keyword #투자진출

 

베트남, 중고기기 신수입규정안 최종 검토 중

- 사용 연한 10년 이하, 안전·에너지·환경보호 국가규정에 부합해야 수입 가능 –

-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속하는 고정자산용 설비는 수입제한 없어져 -

     

 

 

□ 중고기기 수입 관련 법규 변화

 

 ○ 변화 추이

  - 2013년 8월, 품질에 미달하는 중고기계 설비의 수입금지 총리령(Directive No. 17/CT-TTg) 공표

  - 2014년 7월, 베트남 과학기술부, 중고기계 수입에 대한 시행령(Circular No.20/2014/TT-BKHCN) 발표

  - 2014년 8월, Circular 20에 대한 기업의 불만으로 총리령 Decision 2279를 통해 Circular 20의 시행정지를 공표

  - 2015년 7월, 베트남 과학기술부 검토를 통해 중고기계 설비 수입규정 8번째 초안 논의(2016년 1월부 효력 예정)

 

□ Circular 20 내용(구 시행령)

 

 ○ 단순 중고기계 수입조건

  - 자산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산일 것

  - 기계나 설비는 최초 품질의 80% 이상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을 것(둘째 조건에서 품질은 정성적인 요소로 기준 및 평가 방법이 모호)

 

 ○ 전체 생산라인 수입조건

  - 베트남 유관기관에 제출한 수입신청 서류에 중고 공정라인의 사용 목적과 목록이 구체적으로 구분·표시될 것

  - 유관기관의 추가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 요구조건을 충족할 것

  - 중고 공정라인의 수출국에서 수출 선적 전에 공정라인의 가동상태가 사전 점검될 것

  - 위 조건의 충족 여부를 소명하기 위해 중고기계, 설비 수입 시 다음 서류를 제출

   ① 제조일 표시 확인 서류

   ② 베트남이 지정한 인증기관 또는 적격한 해외인증기관의 수입자산의 점검 인증서

   ③ 공정라인의 경우 베트남 투자허가기관에 제출한 feasibility study 및 유관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허가서

 

 ○ Circular 20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돼 중고자산을 수입(구입, 현물출자, 임차 포함)해 신설 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반발이 제기됐고, 추가 투자 감소를 우려한 베트남 정부는 8월 29일 자 Decision 2279를 통해 Circular 20 시행 정지를 공표

 

 ○ 이후,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는 중고기계 수입에 대한 2014년 7월 15일 자 시행령(Circular   No.20/2014/TT-BKHCN)을 대체할 시행령 개정안(the third draft of the Circular)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발표 전 각국 기업협회, 베트남 자국 기업협의회에 초안 검토 요청 과정 중 각 기업들의 반발이 심해 해당 시행령 초안 역시 발표되지 못함.

 

 ○ 과학기술부 및 관련 기관은 수상의 재검토 지시를 통해 새로운 시행령 마련을 준비했으며 2015년 7월 19일, 관련 8번째 시행령 초안을 마련 관련 기관에 검토를 요청한 상황임.    

     

□ 신규 시행규칙 초안 내용

 

 ○ 수입기준

  - 사용연한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국가기술규준(QCVN), 국가표준(TCVN) 또는 G7 국가의 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해 생산된 장비여야 함.

  - 외국인 직접투자(FDI) 프로젝트에 속하는 중고기기, 장비, 설비 라인이어야 함.

   · 만약 심사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승인됐거나 투자법 규정에 따라 투자등록이 허용된 투자 프로젝트 서류 내에 중고장비 목록이 포함된 경우 상기 수입기준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을 허용

  - 부품, 부속품, 대체품의 경우, 생산기업이 자사에서 현재 운용 중인 장비의 수리 및 부품의 교환 요구가 있을 시에만 수입이 허용됨.

 

 ○ 수입수속 서류

  - 기업은 재화 수입이 이뤄지는 지역의 세관지국에서 수입수속을 밟아야 하며, 세관법 규정에 따른 수입서류 외에도 다음을 포함한 서류 1부를 세관지국에 제출해야 함.

  - 투자 프로젝트에 속하는 중고장비의 경우

  ① 투자법 규정에 의해 심사권한을 지닌 기관의 투자 프로젝트 서류 승인 문서(수입이 예상되는 중고장비 목록 포함) 원본 1부(심사권한을 지닌 기관은 필요 시 투자정책 결정 또는 해당 투자등록인증서 발급 요청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프로젝트 서류 내에 기재된 중고장비에 대해 과학기술 전문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음)

  - 기타 중고장비를 수입하는 경우(무역 목적용)

  ① 투자법 수입되는 중고장비의 생산연도가 기재된 기술문서: 중고장비의 사용안내서(catalogue) 또는 생산자가 제공한 생산연도 확인서(원본 1부) (중고장비의 생산연도가 명확하게 기재된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중고장비의 생산연도 감정서류를 보완 제출해야 하며, 일반 중고장비 수입기준에 부합해야 함.)

     

 ○ 감정서류에 대한 안내

  - 감정서류는 베트남 상법에 준해 활동하는 국내 감정기관 또는 감정활동이 이루어지는 소재 국가의 법률에 의거해, 활동하는 해외 감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발급일로부터 수입 시점까지 기간의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됨.

  - 감정 서류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시돼야 함.

  ① 해당 중고장비의 생산연도

  ② 해당 중고장비의 생산 규준이 국가 기술규준 또는 국가표준 및 G7국가의 안전,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에 대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

     

  ○ 수입절차

  - 세관지국은 기업이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해당 중고장비의 규정에 따른 수입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이행

     

 ○ 사후 검사체제 적용

  - 규정에 따른 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고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기업은 세관지국에 다음의 문서를 제출한 후 제품을 인수, 보관할 수 있음.

  ① 규정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신청 확인내용이 포함된 감정 신청서(원본 1부)

  ② 세관법 내 규정하는 시일 내에 감정서류 및 기타 보완이 필요한 서류(있을 경우)를 제출하겠다는 내용 및 베트남 규정이 요구하는 수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원본 1부)

  - 제품을 인수한 수입 기업은 감정기관과 연락을 취해 장비 감정을 이행해야 하며, 세관당국은 해당장비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통관 진행      

  - 투자 프로젝트에 속하는 중고 장비들은 이미 투자 신청했거나, 투자허가를 승인받은 목적에 한해 사용가능하며 타 기업 및 타 프로젝트에 양도할 수 없음.

     

  ○ 부품, 부속품, 대체품 수입 절차 및 서류

  - 기업은 제품 수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세관지국에서 수입수속을 밟아야 하며 세관법의 규정에 따른 수입서류 이외,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 1부를 지국에 제출해야 함.

  ① 현재 기업에서 운영하는 중고장비의 수리 목적 등으로 해당 부품, 부속품, 대체품의 수입이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부품의 종류, 수량 및 해당 수입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원본 1부)

  ② 부품, 부속품, 대체품에 대한 기술문서(사본 1부)

 

□ 시사점

 

 ○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지난 2014년 7월 15일 자로 공표한 Circular 20이 시행 폐지된 2014년 8월 이후 상당한 기간 관련 시행령 부재로 인해 많은 외국기업이 중고장비 수입에 혼란을 초래한 것이 사실

 

 ○ 베트남 정부는 과거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시행령 수립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며, 국내기업 및 외국 투자기업들의 의견을 상당 기간 수렴해 초안을 작성

 

 ○ 해당 시행령 초안을 통해 과거 투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던 고정자산용 중고설비의 수입제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며, 기타 판매 목적용 중고장비를 수입하는 경우도 수입기준이 완화돼 수입 중고장비의 활발한 국내 유통이 기대됨.

 

 ○ 중고장비 수입을 위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고 수입된 경우에 대해서도 사후 검사체제를 적용해 현지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을 수 있게 돼 수입통관 업무에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

 

 ○ 이 시행령 초안은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추가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비준 시 2016년 1월 1일부로 효력 발생 예정

     

 

자료원: 베트남 과학기술부 중고설비 수입에 대한 시행령 초안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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