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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외국인, 농·토지 보유현황 신고 의무 발효
  • 투자진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이지원
  • 2015-07-14
  • 출처 : KOTRA

 

호주 외국인, 농·토지 보유현황 신고 의무 발효

- 2015년 7월 1일부터 외국인(기관) 호주 농토지 보유현황 호주 국세청 신고 의무 발효 -

- 기존 투자자·기관도 현지 법규에 따라 신고해야 -

 

 

 

□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개요

 

 ○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는 1976년에 설립된 호주의 자문협의체로, 호주 정부와 재무장관에게 해외투자 관련 정책과 행정에 대해 조언해주는 역할을 함.

 

 ○ FIRB는 자문단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며, 제안받은 정책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재무장관에게 있음. 재무부의 해외투자·무역정책팀이 FIRB의 행정을 지원함.

 

 ○ FIRB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 외국인 관련 인수 및 매입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및 관련 법규들에 근거해 호주 내의 투자활동을 검토하고, 재무장관 및 하위 장관들에게 투자활동 및 정책 적용에 관한 자문을 제공

  - 호주 국내외에서 관련 법규 및 정책에 관해 알리는 역할 및 외국기업 및 관련 기관들이 법을 지키도록 지원 및 안내함.

  - 관련 법규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 재무장관에게 기타 사항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

 

□ 외국인의 호주 농토지 보유 등록 의무사항 발효(2015년 7월 1일부터)

 

 ○ 개정 내용

  -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외국인 및 외국 정부 투자자들은 호주 농·토지 보유 현황을 국세청(ATO)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효

  - 규정이 적용되는 농토지는 1차 생산(Primary Production)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토지로 정의

  - 이 의무는 토지의 시가 및 매입가와 무관하게 모든 농토에 적용됨.

  - 모든 등록은 2015년 12월 31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7월 1일 이후 새로 매입한 농토지의 경우 30일 내로 등록해야 함.

  - 농토지를 새로 매입하거나 기존에 소유하던 투자자 외에도, 과거 농토지를 보유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보유하지 않은 사람 역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 등록 및 신고는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ato.gov.au/aglandregister)를 통해 가능함.

  - 보유하고 있는 농토를 등록할 시 농·토지의 위치 및 크기, 시가 및 세부사항, 투자자의 국적 등을 제공해야 함. 이와 같은 정보는 2016년부터 대중들에게 공개될 예정임.

 

 ○ 개정 사유

  - 호주 정부는 농토지 관련 해외투자에 관해 투명성을 높이고 현황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의무를 발효함. 호주의 국익을 위해 투자자들의 동태를 주시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임.

  - 비슷한 목적으로, 2015년 3월 1일에는 시가 1500만 달러 이상의 농토지를 구입할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발효됐음. 기존의 제한 가격이 2억5200만 달러였음을 볼 때, 정부가 농토지 해외투자에 대해 더욱 엄격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개정 후 변경 사항

  - 7월 1일을 기준으로, 농토지를 보유한 모든 투자자들은 토지의 시가와 무관하게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과거에는 등록이 필요한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았던 농토지나 등록 법규가 생기기 이전에 매입된 농토지의 경우 미등록 상태에 있어도 무방했음.

  - 등록되지 않은 농토지에 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될 예정임. 현재까지는 미등록으로 인한 처벌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으나, 2015년 12월 1일까지 법적 처벌에 대한 사항이 농토지 등록 관련 법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호주 내의 농토지 관련 해외 투자에 관해 법규 및 절차들이 점점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농토지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FIRB 및 국세청의 정책 변화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일 것

 

 ○ 농토지를 보유한 모든 투자자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며, ATO에서 농토지 등록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새로 농토지를 매입할 경우 등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유념할 것

 

 ○ 법적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농토지 등록비용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기존 투자자의 경우 가능한 빨리 농토지를 등록할 것을 권고

 

 

자료원: ATO, FIRB, The Australian, Herbert smith free hills 자료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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