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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둥성 임금지급조례 수정안 의견 모집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5-07-07
  • 출처 : KOTRA
Keyword #임금지급

     

中,광둥성 임금지급조례 수정안 의견 모집

- 한국 기업 대책 필요할 듯 -

     

 

     

□ 최근《광둥성 임금지급조례수정안(징구의견고)'廣東省工資支付條例(征求意見稿)'》을 공표

 

 ○ 광둥성은 현행 조례를 대폭 수정할 방침임을 밝혔음.

     

 ○ 현재 이 초안은 광둥성 인력사회보장청 웹사이트를 통해 7월 말까지 공개의견 징구 중이며 연중에 성인민대상무위(人大常委會)에서 심의할 예정임. 임금지급조례는 소재지 기업에게 당지 노동계약조례에 이어 가장 중요한 지방성 법규라고 볼 수 있음.

     

□ 광둥성 소재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

     

 ○ 체불임금보장기금 설립

  - 광둥성은 (상하이, 심천에 이어) 체불임금보장기금(欠薪保障基金)을 만들어 기업을 대상으로 보장기금에 필요한 돈을 징수할 예정임. 상하이는 매년 노동자 1인당 최저임금 1개월 분을 심천은 400위안을 징수하고 있어, 광둥성 소재기업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임.

  - 체불임금보장기금은 임금체불이 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사회적 상부상조개념에서 지급되지만, 문제는 기업측에 그 기금의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 있음. 즉, 임금체불을 하지 않는 기업도 기금 납부가 강제화돼 있고 반환도 안 됨.

     

 ○ 임금지급주기의 단축

  - 기업은 지난달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10일보다 늦게 지급하면 안 됨. 생산건수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지난달 임금을 그 다음달 말에 계산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도록 임금지급주기를 대폭 단축했음.

  - 기업들은 해당 월의 임금을 그 다음달에 최대한 늦게 지급함으로서 무단 이직이라든지 직원의 손해초래 시 배상금으로 공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임금지급주기가 법적을 단축될 경우 특히, 중국 기업에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실제지급임금을 정상노동시간임금으로 간주

  - 개정안은 실제지급임금이 노동계약 약정 임금보다 높을 경우, 실제 지급임금을 정상노동시간임금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정상노동시간을 근거로 계산, 지급되는 각종 인건비의 증가가 우려됨.

     

 ○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 임금체불에 대해 최대 20만 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광둥성 임금지급조례 개정안의 중요 수정내용

     

 ○ 제8조 실제 지급한 임금이 노동계약에 약정된 정상노동시간임금 혹은 당지 정부가 공포한 전년도 직공월평균 임금보다 높은 경우, 실제 지급한 임금을 노동자와 약정한 정상노동시간임금으로 간주함.

     

 ○ 제12조 1항 사용자는 약정대로 정해진 일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 그 중에서 약정된 임금의 지급은 그 다음달 10일을 초과하면 안 됨.

  - 그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 특히 생산건수제 임금제를 실행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달 말에 전달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노동자의 임금을 2달간 지급 보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만일, 임금체불 현상이 발생하면 손실액도 커지고 처리도 어려워지므로 임금지급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 제26조 황색, 오렌지색, 홍색 태풍 혹은 폭우 홍색경보가 발효되는 기간에 회사는 근무지점, 업무 성질, 재난예방 피난 등 필요한 상황에 따라 직원을 늦게 출근시키거나 조치 퇴근시키는 경우 정산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이유:《광둥성 기상재해방어조례 '廣東省氣象災害防禦條例'》제20조 규정에 근거

     

 ○ 제31조 성인민정부는 체불임금보장기금의 건립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사회 공제원칙에 따라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 비율 혹은 금액을 징수함. 체불임금보장기금의 구체적 규칙은 성 인민정부가 제정함.

     

 ○ 제32조 고용단위의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도급자가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거나 무단공제한 경우, 발주자 조직은 도급자와 연대 지불 책임을 지게 됨.

     

 ○ 제50조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무단공제하는 경우, 노동국은 기한을 정채 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초과해도 개정하지 않는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래 정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 벌금에 처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함.

  - (一) 체불 혹은 무단공제한 임금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 (二) 임금의 연속 체불 혹은 무단공제가 2개월 이상인 경우

  - (三) 1년 내 체불 혹은 무단공제 임금액이 누계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 (四) 1년 내 임금 체불 혹은 무단공제가 누계 3차 이상인 경우

  - (五) 중대한 결과 혹은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

     

 ○ 제54조 임금지급 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회사 법정대표자, 실제 경영자 혹은 주요 책임자가 도망하거나 재산이전 등 방식으로 만기 도래 임금의 지급의무를 회피하려 하는 경우, 혹은 명확히 만기 도래 예정 임금의 지급의무를 거절하는 경우 임금 연체로 간주함.

     

□ 전문가 의견

     

 ○ 광둥성 임금지급조례가 노동자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제정이 되겠지만 보장기금 납부는 한국 기업들, 특히 임금 체불을 안 하는 기업의 경우도 기금 납부가 강제화돼 있어 노동 밀집형 생산 기업들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규정대로라면 기업은 지난달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10일보다 늦게 지급하면 안 됨. 특히 생산건수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한 임금지급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 비즈니스 포럼, 남방일보,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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