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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음식점 분야 시장 개방과 투자 허가 현황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 2015-06-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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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투자진출
베트남 음식점 분야 시장 개방과 투자 허가 현황
- 투자 허가 가능한 음식점업, 현재는 현지인 명의 사용이 대부분 -
- 조속한 가이드라인 확정 기대 -
□ 베트남 외국인의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영업
○ 2014년 물류 분야에서 창고업 및 운송주선업에 대한 100% 단독투자가 허용됐고, 실제 투자허가가 진행되고 있음.
○ 2015년부터는 WTO 양허안에 따라 베트남에서 음식점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될 예정
- 베트남의 한류 열풍과 외식 문화, 젊은 소비층을 겨냥해 현재 한국의 고급 음식점,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이 진출한 상태
□ 투자 허가 가능한 음식점업, 현재는 현지인 명의 사용이 대부분
○ 현재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업 자체는 외국인 단독투자가 가능
- 베트남은 프랜차이즈업에 대해 2007년 WTO 가입 시 외국인 자본 49% 이내에서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투자하도록 제한
- 2008년부터는 지분 제한 없이 합작형태를 갖추면 투자를 허용
- 2009년 1월 1일부터는 합작을 하지 않고서도 100% 외국인 단독투자 형태로 프랜차이즈 영업을 허용
○ 프랜차이즈 영업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프랜차이즈(가맹점)로서 실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위하려는 업종에 대한 투자 허가서를 취득해야 함.
- WTO 양허상으로 2014년까지는 호텔 건설, 증축, 개축 등의 투자와 연계된 음식 서비스의 경우에만 투자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음.
- 실제로 음식점의 경우, 2007년 이후 투자허가 승인이 나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베트남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업종
□ 베트남 산업무역부, 음식점 사업 허가 결정
○ 지난 2013년 9월 23일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잠정적 조치로 음식점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
- 이는 하노이 산업무역국이 음식점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 허가 발급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일부 건물에서 음식점 허가를 허용하고 있음.
- 즉 2015년 이전에도 호텔, 호텔 단지, 사무실, 임대용 아파트, 상업 센터, 슈퍼마켓 중 음식점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해 음식점을 영위하는 것을 허용
□ 시사점
○ 이전 베트남 산업무역부 발급 투자허가는 2015년 1월 1일까지만 유효
- 2015년 이후에는 WTO 양허안에 따라 시장이 개방되도록 했으나, 개방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발표가 지연되면서 투자허가서 발급 업무에 어려움 발생
- 2014년 물류 분야 투자 개방에 이어 2015년 음식점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될 예정이나, 실제 투자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확인 필요
- 공식적인 개방일정만이 아니라 베트남 허가기관의 입장과 현재의 실무 상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공상부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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