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정부, 온라인쇼핑몰 상품명 조작에 '철퇴'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5-06-10
  • 출처 : KOTRA

 

중국 정부, 온라인쇼핑몰 상품명 조작에 '철퇴'

 

 

 

□ 중국 정부 온라인 쇼핑몰 정화를 위한 법안 마련 중

 

 ○ 향후 알리바바 등 중국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은 자사 쇼핑몰 내에서 허위 상품명을 통한 조작 행위가 발견될 경우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될 것임.

 

 ○ 온라인 유통 사업자가 허위 상품명으로 신뢰도를 조작하는 업체들을 걸러내는 데 힘쓰도록 규정한 것임.

 

 ○ 알리바바나 바이두 등 중국 대형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내에서의 상품명 조작은 짝퉁 판매와 함께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음.

  - 지난 1월 중국 국가공상관리총국이 백서를 통해 알리바바가 허위거래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을 정도임.

  - 돈을 받고 제품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해주는 이른바 ‘브러실(brushing)’ 행위가 알리바바에 만연해 있다는 고발 기사도 등장함.

 

□ 알리바바 시장(신뢰도) 수준 개선 노력

 

 ○ 알리바바 측은 지난달부터 계열사인 티몰 입점업체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함.

  - 지난달 26개 비리업체를 퇴출했으며, 화장품, 신발, 구두, 의류, 스포츠용품 부문의 경우 자체 인증을 통과해야만 티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티몰과 타오바오 상의 문제 소지가 있는 짝퉁제품 웹사이트 제거와 위조품 퇴출, 불만처리 기한을 5~7일에서 1~3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새로운 영업규정도 발표함.

 

□ 알리바바 '짝퉁' 가려내는 신기술도 마련

 

 ○ 알리바바는 '짝퉁이 넘쳐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은 비판을 받는 데 대해 '짝퉁'을 가려내기 위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도 내놓음.

  - 지난달 구찌(Gucci)와 발레시아가(Balenciaga) 등을 보유한 명품 브랜드 케어링(Kering)이 알리바바가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위조품이 판매되는데 관련돼 있다는 혐의를 제기함.

  - 또한 지난 1월에는 중국 정부 당국도 알리바바 웹사이트에 위조품이 만연해 있다고 비판한 바가 있음.

  - 이처럼 알리바바 웹사이트 상에서 위조품 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화장품 소매업체 세포라(Sephora)는 중국에서 첫 번째로 개설하는 온라인 매장의 플랫폼으로 알리바바의 경쟁업체인 JD닷컴을 선정하기도 함.

 

 ○ 알리바바는 위조상품을 가려낼 수 있는 기술, 즉 QR코드처럼 복사가 어려운 기호를 라벨로 만들어 상품에 붙여 진품을 증명하는 방식을 적용해 온라인 판매자가 요청하면 이를 제공할 계획임.

  - 해당 기술은 이스라엘의 신생 인터넷 업체인 비주얼리드로부터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알리바바는 지난 1월 비주얼리드의 지분을 일부 인수한 바 있음.

  - 짝퉁을 가려내는 신기술은 알리바바가 새로 개발한 '블루스타' 플랫폼에 포함했으며 이 플랫폼을 통해 상품 판매업체의 마케팅이나 매출 추적, 위조품 대응 등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임.

 

 ○ 알리바바의 이러한 조치는 명품 브랜드에 대한 구매 의욕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알리바바가 위조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진 데 따른 대응책으로 보임.

   

□ 시사점

 

 ○ 업계 전문가는 정부 규제가 알리바바 등 온라인 상거래 업체에 큰 부담을 지우겠지만, 유통업계의 장기 지속성을 위한 조치라고 분석함.

 

 ○ 홍콩 CLSA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진정한 소비시장으로 변하기 전에 이런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중국의 온라인 유통시장을 좀 더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함.

 

 

자료원: 모닝광동, HISHOP닷컴, 신화넷닷컴, 중국일보,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정부, 온라인쇼핑몰 상품명 조작에 '철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