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쓰촨성 기업퇴직 양로금 10% 인상
  • 투자진출
  • 중국
  • 청두무역관
  • 2015-05-22
  • 출처 : KOTRA

 

중국 쓰촨성 기업퇴직 양로금 10% 인상

- 올해 매달 최저 120위안 증가 -

 

 

 

□ 중국 쓰촨성 기업 퇴직원 양로금 재인상

 

 ○ 시행시기: 2015년 1월 1일

 

 ○ 실시대상: 2014년 12월 31일 기준 퇴직한 기업 직원

 

 ○ 조정수준: 납부기간 15년의 경우, 월 최저 120위안 증가

  - 납부기간 15년 초과 경우, 월 120위안 증가를 기초로 1년당 7위안 증가

  - 단, 일부 인원은 위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한 후 다시 기준에 따라 재조정

 

□ 쓰촨성 '11년 연속 인상'

  

 ○ 기업 퇴직원 양로금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

  - 중국법상 고용회사는 피고용자에게 사회보험(五險一金: 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의료보험, 생육보험,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음. 납부금은 기업이 소재는 도시나 직할시의 월평균 월급수준과 해당하는 지역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음.

 

항목

양로보험납입 구분

기업부담

개인부담

비율(월 수입)

20%

8%

최저기준(월급 1437위안 미만)

287.4(위안)

124.2(위안)

최고기준(월급 1만778위안 이상)

2155.6(위안)

862.24(위안)

단, 자영업자 경우 별도로 계산

자료원: 成都市人力資源和社會保障局(2014.6.12)

 

  - 매년 양로보험 납부기준은 전년도 소재지 월 평급수입에 따라 정함.

 

□ 기타 성시(省市) 양로보험납입 내역

 

도시

양로보험납입 구분

기업부담

개인부담

베이징시(北京)

20%

8%

상하이시(上海)

21%

8%

광저우시(廣州)

14%

8&

허페이시(合肥)

20%

8&

난징시(南京)

20%

8%

톈진시(天津)

20%

8%

항저우시(杭州)

14%

8%

시안시(西安)

20%

8%

타이위안시(太原)

20%

8%

지난시(濟南)

18%

8%

푸저우시(福州)

18%

8%

창사시(長沙)

20%

8%

자료원: KOTRA 청두 무역관 정리

 

□ 시사점

 

 ○ 현재 중국 퇴직원 양로금의 일부는 중앙지방 재정보조를 받고 있음. 중국 경제발전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앞으로 퇴직원 양로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추세가 보임. 이에 따라 중앙이나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정부 부담은 기업에 전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 2014년 쓰촨성 최저임금의 기준 인상으로 업체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西都市, 成都商, KOTRA 청두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쓰촨성 기업퇴직 양로금 10% 인상)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