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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에티오피아 세금 구조 이해하기
- 투자진출
-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무역관 윤태웅
- 2015-05-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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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에티오피아 세금 구조 이해하기
- 현지 진출 시 세금 체계 및 변동사항 예의 주시해야 -
□ 세금 구조 개요
○ 세법상 비즈니스 규모는 연간 매출액 기준, 아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 소기업(5000달러 미만), 중견기업(2만5000달러 미만), 대기업(2만5000달러 이상)
○ 에티오피아 세금은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됨.
- 직접세: 개인소득세(Personnel Income tax), 대여세(Rental tax), 원천과세(Withholding tax), 법인세(Corporation tax)
- 간접세: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관세(Customs Duty), 특별소비세(Excise Tax), 거래세액(Turnover Tax)
에티오피아 세금 구조
자료원: ERCA(에티오피아 국세 및 관세청)
□ 세부 내용
○ 직접세(Direct Tax)
- 소득세법 6조(No.286/2002)에 따라 과세 가능한 소득은 고용 소득, 사업활동, 개인활동, 기업가 활동, 동산(movable property), 부동산(Immovable property), 소유권 이전을 포함함.
- 거주기업이 분배하는 배당금, 등록된 동반자 관계에서 받는 이윤분배, 국가,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이자, 특허권 사용료 포함
법인세율표
자료원: KPMG, Ethiopia Fiscal Guide 2013/2014
- 가장 높은 근로소득 과세비율은 35%로 사업소득의 과세 비율과 같음.
- 사무실, 사업, 공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이전으로 얻는 자본이득세는 15%이며, 회사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30% 과세
- 일시적 혹은 지속적으로 에티오피아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은 총 과세기간 동안 머무른 것으로 여겨져 법률에 따라 과세대상임.
개인소득세율표
자료원 : KPMG, Ethiopia Fiscal Guide 2013/2014 주) 1USD = 20ETB(Ethiiopian Birr)
- 13, 14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계산 제외 대상(No. 78/2002)
*·의료(Medical treatment), 교통비(Transportation allowance), 근무환경 수단(Hardship Allowance), 사업 여행경비 상환, 고용을 위한 여행경비(특정 계약 조건에 명시돼 있는 한), 위원회 구성원과 위원회 Secretary 공제액, 은퇴나 연금제도를 준비하는 고용주나 고용자의 기여(월급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람의 죽음이나 질병을 보상받는 돈(위로금)
- 기타 직접세: 저작권료(5%), 에티오피아 밖 서비스 소득(10%), 룰렛과 같이 기술보다는 운에 좌우되는 게임에서 얻는 소득(15%), 배당금(15%), 이자소득(5%) 그리고 조항 31조~36조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고정요금 등
○ 간접세(Indirect Tax)
- 2002년 7월 4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판매세액, 원천과세를 포함한 기존 세금시스템을 대체함.
- 부가가치세는 모든 관세 가능한 거래에 적용되며 등록된 사용자의 거래, 면세제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제품에도 적용됨.
- 0%의 과세를 부과하는 거래는 규정으로 정해놓은 재화와 용역의 수출로 한정
- 특별소비세는 지역생산 및 모든 수입 소비제품에 적용
* 예) 주류, 담배, 소금, 연료, TV, 자동차, 카펫, 장난감의 과세비율은 제품에 따라 다른데, 섬유 및 의복 10% 세율, 향수와 1800㏄ 이상의 차량, 알코올 음료는 100% 세율이 VAT에 추가적으로 부과
- 모든 국내외 보수, 고용으로부터 얻는 이익, 사업활동, 다른 활동으로부터 생겨난 모든 이익은 과세대상
- 감가상각(Depreciation): 빌딩 및 건물 (5%), 무형자산(10%), 컴퓨터,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제품, 데이터 저장장비 (25%), 자동차, 버스, 미니버스와 같은 다른 모든 사업자산(20%)
□ 현지 투자 진출 시 유의사항
○ 모든 투자자는 납세자 등록번호(TIN, Tax 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연방세금기관(Federal Customs and Revenue Authorty)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 사전에 현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
○ 2014년 말부터 전체 세금 구조를 개편 중이므로 현지 진출에 앞서 변동사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함.
자료원: 비즈위크, ERCA(에티오피아 국세 및 관세청), 투자청, KPMG 자료 등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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