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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루과이 투자 인센티브 총정리
  • 투자진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5-04-24
  • 출처 : KOTRA

 

대우루과이 투자 인센티브 총정리

-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운영 중, 내·외국인 동일하게 적용 -

- 주요 인센티브로는 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대, 민관 참여법 등 -

 

 

 

□ 개요

 

 ○ 우루과이 내 모든 종류의 투자는 '국익'(national interest)으로 헌법에 명시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호혜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과세 시 내·외국인 간 차별을 두지 않고 투자이익을 본국 송금 시에도 아무런 규제가 없음.

 

 ○ 주요 투자촉진제도로는 투자촉진법, 민관 참여법, 자유항∙자유공항법, 자유무역지대법, 해외무역 관련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투자촉진법

 

 ○ 우루과이 정부는 투자법(제16,906호) 및 하부 행정령(455/007, 002/012)을 제정, 국내 및 해외 기업의 투자 진흥을 위해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및 수입세 등의 여러 가지 조세혜택을 부여

  - 다만, 부동산 판매 목적의 건설업은 하위 혜택에서 제외되나, 관광 및 새로운 생산활동 창출 및 확대와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는 하위 명시된 조세 혜택 향유 가능

 

 ○ 투자규모가 70억 달러 이상일 경우 행정령 제477/08호에 의거, 기존 투자촉진법 행정령 제022/012호에 규정된 조세혜택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각종 세금감면, 인센티브 수혜 가능

 

 ○ 주요 조세혜택

 

세목

혜택

기타

법인세

우루과이 정부가 진흥하는 분야에 한해서 제출된 프로젝트 평가에 따라 최소 3년간 투자액의 20~100%까지 법인소득세(IRAE) 감면 또는 면제

평가기준: 고용창출(30%), 지역분산정도(15%), 수출기업(15%), 청정생산정도 및 기술연구 투자정도(20%), 부분 지표(sectorial indicator, 20%)

재산세

고정자산 및 토목공사용 인적재산, 재산세에서 면제

-

부가가치세

토목공사용 자재, 서비스 조달 등의 경우 수출자제도에 의해 부가가치세 100% 환급

-

수입세

국내산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고정자산용 인적재산 수입세 면제

-

 

 ○ 조세혜택 신청절차:

  - 1단계: 우루과이 경제재정부 산하 민간부문지원부서(UnASeP)에 관련 서류 제출

  - 2단계: 투자촉진법 시행위원회(COMAP),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타 부처에 서류심사 위탁

  - 3단계: COMAP, 관련부처 심사에 의거 조세혜택 세목 및 세율 정도 결정

  - 4단계: COMAP, 서류 수령 후 영업일 60일 안에 회신 의무, 기간 초과 시 지침서 규제대로 기업에 조세혜택 수여 간주. 다만, 기업에 추가 정보 요구 시 영업일 60일이 추가로 자동 연장됨.

  - 5단계: 행정부에서 COMAP에서 결정된 조세혜택 결의안 승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업에 조세혜택 수여함. 이때 행정부 승인절차 소요기간은 미정

  - 6단계: 조세혜택 승인 후 해당기업은 COMAP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추가 진술서를 지속적으로 필시 제출·보고해야 함.

 

자료원: 우루과이 투자진흥청(Uruguay XXI)

 

□ 자유무역지대

 

 ○ 우루과이에는 현재 12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있으며 공업, 상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 활동 수행이 가능함.

 

종류

이름

특징

산업

Fray Bentos

UPM 생산기지

Colonia

Pepsico 생산기지

Rivera

목재생산 산업/물류

Punta Pereira

크래프트 펄프 생산업체인, Montes del Plata S.A 생산기지

산업물류

Nueva Palmir

곡류 재수출

Florida

지역 물류

Libertad

상업, 산업, 서비스 지대. 컨테이너, 차량 및 기계창고 운영

서비스

Aguada Park

몬테비데오 시내, 몬테비데오항 근처. 약 1200명 노동자 근무

World Trade Center

몬테비데오 시내 중심에 위치

혼합

Zonamerica

우루과이 첫 자유무역지대. 약 300개 업체 유치, 약 9000개 직업 창출

Colonia Suiza

산업, 상업 및 서비스 무역지대. 제품 물류센터 갖춤.

Parque de las Ciencias

상업, 물류, 포장산업 밀집

 

 ○ 혜택

  - 자유무역지대에서의 산업 활동은 외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관세, 수입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자유무역지대 이용자는 모든 우루과이 국세로부터 100% 면제 혜택을 받음.

 

 ○ 유의사항

  - 전체 직원의 75%가 우루과이 국적자로 구성돼야 하며, 현지 고용직원에 사회보장비 납부 의무가 주어짐.

  - 우루과이 내 판매는 수입품으로 처리돼 관세 및 수입세가 부과됨.

  - 자유무역지대로 물품 유입은 수출품으로 간주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 법규 적용(다만, 자유지대 내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기업 자산의 유출입에 대해서는 면세)

  - 또한, 자유무역지대 내 생산된 제품에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비관세 규칙이 적용되지 않음.

 

□ 공업단지

 

 ○ 우루과이에는 현재 Agroindustrial Alto Uruguay, Juan Lacaze, Paysandú, Parque Productivo Uruguay, Las Piedras, Cerro, Plaza Industrial S.A.의 국가 및 민간에서 운영되는 공업단지 7곳이 운영 중

  - 산업활동 이외에는 저장, 포장, 분류, 조립, 해체, 상품 및 원자재 취급이나 조합 등의 생산활동이 가능하나 공업단지 내 소매업은 금지돼 있음.

 

 ○ 입주기업 혜택

  - 법인소득세(IRAE, Impuesto a las Rentas de las Actividades Económicas) 감면

  - 고용창출 시 프로젝트 시작 후 최대 5년간 각종 세금공제

 

□ 자유무역항 및 공항(Free Port/Airport)

 

 ○ 우루과이는 남미공동체(MERCOSUR) 경제블록 내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고자 항만법(제16246호(1992.5)/ 규제법령 412/992) 및 자유공항법(제17555호)를 제정해 자유무역항 및 공항을 운영

  - 현재 자유무역항(Free Port)은 몬테비데오항을 비롯해 Nueva Palmira, Fray Bentos, Colonia 등 4개 항이 지정돼 있으며 카라스코(Carrasco) 국제공항이 자유공항으로 지정돼 있음.

 

 ○ 자유무역항 및 공항에 대한 혜택

  - 상품 수입 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세금과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 면제(또한, 항구 내에서 이뤄지는 상품의 이동과 서비스 사용 부가가치세 면세)

  - 상품의 자유로운 수송(사전 허가 및 공식절차 불필요)

  - 해외 법인 재산세, 소득세 면제

  - 자유무역항 및 공항 내에서 다음의 활동이 가능

   · 상품의 보관, 재포장, 상표 재부착, 분류, 저장, 포장, 가공, 그룹화, 조립 및 해체, 조작, 분할 등의 작업 수행 가능

   · 또한, 상품의 적재, 양륙, 벌크화물 이동, 운송, 환적, 재선적, 운송 및 이송, 선박수리 등의 항구 서비스 작업 수행 가능

 

□ 민관 협력

 

 ○ 우루과이는 민관참여법(제18786호)을 제정 민관 협력 계약에 대한 규제적 틀 마련

  - 이 법에 의거해 공공기관은 민간부문에 일정기간 인프라 혹은 서비스의 설계, 건설 및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에 적용

  - 도로 공사, 에너지 인프라 공사, 폐기물 처리 및 관련 시설 공사, 사회기반시설 공사(교도소, 병원, 교육기관, 스포츠센터, 도시개발 등)

 

 ○ 민관협력 프로젝트 입찰 진행절차

  - 1단계: 우루과이 국가개발공사(CND)에서 프로젝트 제출

  - 2단계: 우루과이 경제재정부 산하 기획예산처에서 계약조건 심의

  - 3단계: 관련 공공기관 입찰 공고 발표

  - 4단계: 입찰경쟁 및 선발

 

□ 기타 수출입 관련 조세혜택

 

 ○ 세금 환급: 수출업자는 수출품에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간접세 환급제도 하에 수출품에 사용된 국산품 간접세 비중에 따라 재화의 세관수출금액의 3~6%에 달하는 금액 상환 가능

 

 ○ 임시허가: 우루과이 내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수입품에 대해 면세혜택 수여

  -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되는 재화는 최종재 생산에 완전히 사용돼야 수출 가능. 최종재는 18개월 내에 수출돼야 함.

 

 

자료원: 우루과이 투자진흥청, 우루과이 경제부,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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