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캐나다,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 투자진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윤형석
  • 2015-04-10
  • 출처 : KOTRA

 

캐나다,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 한국 민간기업, M &A를 통한 캐나다 투자 진출 여건 대폭 개선돼 -

- 한국 공기업의 직접 투자 어려워져, 합작투자 등 간접투자 모색 필요 -

 

 

 

□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 총액 규제

 

 ○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통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의 투자계획사전심사(Net Benefit Review)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WTO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2015년 2월 7일 기준 자산 가치 3억6900만 달러 이상의 캐나다 기업 인수 시 캐나다 산업부의 투자계획사전심사(Net Benefit Review)를 거쳐야 함.

  - WTO 비회원국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총투자액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할 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됨.

 

 ○ 투자계획사전심사(Net Benefit Review)는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캐나다 기업을 인수 합병할 시 정부가 캐나다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는 단계

  - 검토 관련 세부 절차와 심사 항목 등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만 공개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제 세부 사항이나 절차의 불투명성으로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캐나다의 투자정책 기조는 외국기업의 투자는 장려하는 반면, 외국 공기업의 직접투자는 규제하는 방향임.

  - 이는 최근 들어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나 Petronas(말레이시아) 등의 외국 공기업이 잇따라 캐나다 기업을 인수하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및 자원과 같은 핵심산업이 외국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의 확신에 따른 것

  - 이는 외국의 공기업은 자국의 국익에 따른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에너지·자원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 규제 개정 주요 내용

 

 ○ 2013년 4월 29일 기존의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 R.S.C., 1985, c. 28) 개정안(Bill C-60)이 의회 비준을 마쳤고, 2015년 4월 25일부터 발효 예정임.

  - (공기업) 공기업의 해당범위를 확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사 및 정책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 또한 공기업으로 간주해 공기업에 해당하는 범위가 더 넓어짐.

  - (민간기업) 민간기업의 경우, 발효시점 기준 5년 내 외국인의 캐나다 국내 기업 인수 합병 시 산업부의 투자 검토 요건을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

  - 발효시점 직후 2년간 검토가 필요한 피인수기업의 규모를 6억 달러, 발효 2년 이후 8억 달러로 증액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10억 달러로 증액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 해외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기존의 투자 검토 요건과 달리 개정안 발효 이후 민간 기업만을 대상으로 규제 요건이 대폭 완화될 계획

  - 전문가는 기존의 3억6900만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본 개정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캐나다가 해외 투자자본에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암시, 해외자본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개정안 투자검토 요건 인상 계획

            (단위: C$)

일시

WTO 회원국 민간기업

WTO 회원국 공기업

2015.4.25.~2017.4.24

600,000,000

369,000,000

2017.4.25.~2019.4.24.

800,000,000

매년 물가 상승률 조정

2019.4.25.~2020.12.31

1,000,000,000

2021.1.1.~

매년 물가 상승률 조정

자료원: Canada Gazette

 

 ○ 피인수기업의 가치 산정 기준을 자산 가치(Asset Value)에서 기업 가치(Enterprise Value)로 변경함으로써 더 정확한 가치 산정 기준을 도입

 

개정안 피인수기업 가치 산정 기준 변경

구분

WTO 회원국 민간기업

WTO 회원국 공기업

공개주식 매수 시

기업가치 = 시가총액 + 부채 -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자산 가치

비공개주식 매수 시

기업가치 = 취득가치 + 부채 -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자산취득 시

기업가치 = 취득가치 + 추정부채 -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자료원: Canada Gazette

 

 ○ 국가안보사전심사(National Security Review)는 캐나다 국내 기업을 인수한 기업이 잠재적으로 캐나다 국가 안전에 대한 파급 효과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임.

  - 본 개정안에 따르면, 검토기간을 기존의 130일에서 200일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한 것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행정 소요기간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음.

 

□ 대공기업 규제 유지

 

 ○ 이번 개정 법령에서는 외국 공기업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외국 공기업의 투자 총액 심사 규모의 경우 종전과 같이 3억6900만 달러 수준으로 유지함.

  - 개정 법령에서는 외국 공기업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사 및 정책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외국 공기업에 대한 규제는 심사 내용이나 절차상 불투명성으로 인해 관련 당국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을 위임해 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 반면, 외국 공기업이라도 경영권 참여가 제한적인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사전 심사가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거나 제외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임.

  - 일례로, 2012년 12월 발표된 중국석유천연기집단(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과 Encana Corp 간의 합작투자는 총투자규모가 22억 달러였으나, 캐나다 산업부의 사전심사를 받지 않았는데, 그 배경으로 CNPC의 지분(49.9%)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음.

 

□ 시사점

 

 ○ 이번 법령 개정의 요지는 해외 민간기업의 캐나다 기업 인수 합병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해외자본의 캐나다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임.

  - 또한 2014년 말 협상이 타결된 캐나다-EU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캐나다 기업 인수 투자 총액 규제 한도를 15억 달러로 설정하고 있는데 향후 한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의 투자총액 심사 한도 역시 15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 대공기업 관련 규제내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공기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넓게 해석함으로써,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과 같은 시장형 공기업의 캐나다 투자 전략에 변화가 필요

  -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민영화를 완료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정부가 경영진 선임 등 경영에 영향을 끼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공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또한 이들 공기업의 투자 사전 심사(Net Benefit Review와 National Security Review)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 제도적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CNPC와 Encana Corp사 간의 합작투자와 사례와 같은 간접 투자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Canada Gazette, 캐나다 산업부, McMillan LLP,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캐나다,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