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아르헨티나 티에라델푸에고, 특별조세법 통해 산업지구로 재탄생(2)
  • 투자진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5-04-10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티에라델푸에고, 특별조세법 통해 산업지구로 재탄생(2)

- 특별관세혜택을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필수, 지역협회, 정부 및 국가기관에서 원산지 증명 처리 -

- 다양한 혜택에도 산업지구의 장기경쟁력에는 여전한 의문부호 -

 

 

 

□ 특별관세지역협회(La Comisión para el Área Aduanera Especial, 이하 CAAE)란?

 

 ○ 법령 19640호로 설립된 특별협회로, 우슈아이아(Ushuaia)시에 위치

  - 회장은 도지사로부터 위임되고 다양한 정부기관 대표들, 1명의 지역의회 대표, 1명의 지방정부 공무원, AAE 경제 활력 조합 대표들, 동업조합 대표 등으로 구성됨

  - CAAE 운영과 관련해 산업부와 지역 생산혁신부의 원조를 받고 있으며, 활동 규제를 위한 자체 법규를 제정

 

 ○ CAAE는 원산지 증명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CAAE는 주정부의 대리기관을 통해 지역 외 자재를 이용해 AAE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의 원산지 및 비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담당함. 주정부의 대리기관에는 친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청(Secretario de Desarrollo Sustentable y Ambiente), 에너지 및 광산청(Secretario de Energía e Hidrocarburos), 산업 및 생산혁신청(Ministro de Industria e Innovación Productiva) 등이 있음.

  - 주정부의 자문기관으로 AAE 지역 외 자재로 생산된 제품의 AAE 원산지 증명 획득을 위한 생산 공정 허가 문제도 담당하고 있음.

  - 원산지 증명을 통한 특별면제나 생산공정 불이행을 허가해주는 역할도 수행함. 이러한 경우는 수량, 기간, 특정 업체 및 모델이 정해져 있으며, 특별면제의 이유는 수입 원자재 공급 완화와 기술도입 필요성, 생산공정 유지 필요성 등임.

  - 예를 들어 휴대전화 생산과 관련해 신기술 도입 및 부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산공정 중단을 막기 위해 CAAE가 특별 허가를 내린 경우가 있음.

  - 원산지 증명 획득을 위한 생산 공정의 통제와 검증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원산지 증명서 발급, 생산 공정 면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필요조건, 원산지 증명서 발행 시스템 전산화 등의 기준을 설정함.

  

□ 산업시행령만의 차별되는 특징과 그에 따른 혜택

 

 ○ 산업시행령이란 수입재를 사용해 생산하는 기업과 TCN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두는 산업체에 적용하는 규칙을 통틀어 말하는 명칭

  - 이러한 산업체는 사전에 승인된 생산과 TCN으로의 배송에 대한 권한을 규정하는 산업기획안의 적용을 받게 됨.

  - 산업시행령 내 승인된 산업기획안은 AAE산 천연자원가공 관련 기업, 특정 자재(포장재 및 플라스틱 제품) 공급업체만이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군도 내 생산 전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산업기획안은 3번의 수정을 거침. 1989년까지 통과된 기획안, 국법 479/95의 대체안을 통해 통과된 기획안, 그리고 국법 490/03과 그 수정안을 통해 통과된 기획안

 

 ○ 법령 19,640호의 일반법과 차별되는 산업시행령의 주요 특징

  - 법령 19,640호의 일반법 혜택은 AAE 내에 위치하는 모든 기업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반면, 산업시행령을 통한 혜택부여 권한은 정부만이 가지고 있음.

  - 시행령의 적용은 정부의 권한으로 중지, 폐쇄·재시행 될 수 있음. 노트북, 넷북, 모뎀, 태블릿 PC, 디지털 카메라와 전자도서 생산 기획안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됐음.

  - 산업시행령은 1983년부터 10년 동안 연속으로 혜택을 보장해왔으며 10년 단위로 재시행, 일몰제가 가능한 일반법과 달리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의 적용이 보장됨.

  - 산업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혜택을 받으며 AAE에서 생산되는 전기전자제품에는 내국세를 감면받음.

  - 산업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상품은 내륙에서 생산되는 동일 제품 혹은 대체품과의 경쟁을 피하는 것에 기준을 맞춰 선정됨.

 

 ○ 산업시행령에 따른 혜택

  - 일반법의 혜택은 AAE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및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적용되지만 산업시행령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함. 혜택은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통과된 기획안의 영향권에 있는 기업의 주식은 양도가 가능함.

  - 기업이 시행령 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정부가 혜택을 무효화시킬 수 있음.

 

□ 특별관세지역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별 역할분담

 

 ○ 티에라델푸에고 주정부 역할

  - 일반법으로 인해 AAE에서 완전 생산되는 제품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함. 산업시행령에 속하는 기업이 규정과 의무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 및 통제를 하는 역할

  - 제시된 기획안의 분석과 처리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함.

  - 생산공정 결정에 참여함.(최종 결정은 산업청에서 담당).

 

 ○ 중앙정부 역할

  - 특별조세법은 중앙정부에 의해 티에라델푸에고 지역을 위해 제정됐으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이나 거래로 인한 모든 소득세를 국가 재정에서 포기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특별조세법의 총책임기관

  - 산업청은 산업시행령의 대체법과 법령 490/03 및 그 수정안에 속한 기획안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총책임기관임. 더불어 상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한 생산공정의 허가를 담당

  - 국가공공수익청 차관은 앞서 언급한 산업 기획안의 3가지 중 위반을 한 경우 결정과 최종 허가 수속을 관할

 

 ○ 국세청 역할

  - 지역에서 면제되지 않는 세금을 징수

  - 세관 총국을 통해 AAE와 무관세지역 사이 그리고 이 지역과 TCN 및 제3국 사이의 상품 이동을 탐색, 통제 및 조정

 

□ 여러가지 경제적인 혜택에도 산업단지의 장기적인 경쟁력에는 의문부호

 

 ○ 아르헨티나 경제를 옥죄는 강력한 수입규제·외환통제에서 자유롭지 않음.

  - 사전수입신고제(DJAI), 외환송금 승인(10만 달러 이상) 등의 대표적인 무역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돼 기업운영을 위한 생산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

  - 일부 IT 기업의 경우 수입쿼터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수산물, 곡물 등을 수출하는 활동을 병행하는 웃지못할 사태도 벌어지고 있음.

 

 ○ 높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국제경쟁력 없어 아르헨티나 내수시장만을 타깃으로 생산

  - 티에라델푸에고의 물가수준은 아르헨티나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인력 1인당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5000달러에 달함.

  - 이는 전 세계 주요 생산기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노조의 반발로 인해 생산설비 자동화가 감소하고 있어 노동생산성은 한국의 1/15 수준이라는 평가

  - 여러가지 인센티브로 인해 아르헨티나 내수시장에는 경쟁력이 있으나 높은 비용구조로 인해 제3국 수출 등 해외경쟁력은 절대적으로 떨어짐. 핸드폰의 경우 한국 제품보다 오히려 비싸지만 수입규제로 인해 경쟁에서 보호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 수입규제, 외환규제가 풀릴시에 티에라 델 푸에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티에라델푸에고 주정부 자료,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산업단지 소재기업 인터뷰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아르헨티나 티에라델푸에고, 특별조세법 통해 산업지구로 재탄생(2)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