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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원개발 및 보존관리에 적극적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 2015-04-02
  • 출처 : KOTRA
Keyword #자원개발

 

베트남, 자원개발 및 보존 관리에 적극적

- 채광권(면허) 입찰을 통한 자원개발자 능력에 대한 분별력 제고 기대 -

- 개발 자원 수출제한을 위한 수상령 공포, 외국인 투자 위축 우려 -

     

 

 

□ 광물자원개발 관련 법규 및 정책

     

 가. 현지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 기조

 

  베트남 정부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자원개발 및 보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광물자원 개발 및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2020년까지의 광산업 발전 전략'을 2011년 발표(103/2011/ND-CP)

  - 위 전략은 광산분야에 대한 국가 관리의 효율성 제고, 관련 전문인력 배양, 관련 정책 및 체계 확립, 중장기 광산산업 발전 도모 등을 골자로 함.

 

  현재의 허술한 광산 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목표 하에 발표된 2012년 1월 9일 자 정부 수상령(02/2012/CT-TTg)은 광물조사, 탐사, 채광 및 가공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석유/가스, 석탄, 동, 시멘트용 석회석 등이 활발히 개발돼 다량 수출됐음. 하지만 앞으로는 원재료 수출 보다는 가공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 의견이 반영

 

  투자허가심사 시 투자자의 출자 지분, 채광된 자원의 수출 비율 및 국내 산업 공급 비율 등을 검토하는 등 베트남 정부의 광산개발 관련 투자허가 기준 역시 상당히 강화됨.

  - 광산 개발사업권의 경우 입찰규정을 신설했으며 입찰 참여자에게 입찰 보증금을 부담하게 하는 등 진입 규제를 강화함.

     

□ 자원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베트남은 개인, 기관 및 정부 산하기업의 광업활동을 규제하는 광산 개발법을 두고 있음. 지난 2010년과 2012년에는 기존 법을 대체하는 신 광산개발법(No. 60/2010/QH12)과 시행령(15/2012/ND-CP)을 공포했음.

  - 자원개발 관리의 일환으로 각 자원별 채광 면허 발급 기준을 신설

 

광종

면허 발급 기준

석탄

국가 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탐사 및 채광 면허 발급됨.

보크사이트

Tan Rai – Nhan Co 알루미늄 제련 공장 완공 전까지 채광 면허 및 기타 알루미늄 생산 프로젝트는 허가되지 않음.

납-아연

모든 탐사 및 개발사업은 세부 가공 공정을 전제로 면허가 발급됨.

크롬철광석

채광 면허는 해당 지역의 연관 산업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허가 가능함.

망간

탐사 및 채광 면허는 Ha Giang, Tuyen Quang, Cao Bang 지역에 우선해 면허가 허가됨.

탐사 및 채광 면허는 금맥일 경우에 한해 허가가 고려되며 세부 가공공정, 신기술 사용, 환경오염 방지를 전제로 해야 함.

구리

모든 탐사 및 개발 사업은 세부 가공 공정을 전제로 면허가 발급됨.

인회석

국가 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탐사 및 채광 면허가 발급됨.

희토석

탐사 및 채광 면허는 정부 수상의 결정에 따라 허가됨.

시멘트 원료 광물

모든 탐사 및 채광 면허는 대리암 및 점토 형태에 대해서만 허가되며, 국가 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면허 발급됨.

자료원: Decree 15/2012/ND-CP

 

  신 광산개발법에는 채광권에 대한 공개 입찰규정이 신설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입찰 참여를 통해 해당 지역 사업이 가능함.

     

  채광권 비입찰 지역 내 사업을 희망하는 투자자가 있을 경우, 환경자원부는 베트남 수상에 해당 사업 허가를 건의할 수 있음. 채광권 비입찰 지역은 다음과 같음.

  - 국가 에너지 안보 기반에 영향을 주는 광물개발(석탄, 우라늄, 토리움)

  - 시멘트 생산 프로젝트에 공급이 확정된 석회석, 점토, 시멘트 첨가용 자원 개발 지역

  - 국가 간 경계지역 및 국방 전략 지역

  - 베트남 정부 결정에 따른 국가 건설사업 지역(1조 65항)

  -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완료된 인프라 사업에 대해 공급 및 유지 보수 목적으로 자원개발이 결정된 지역

  - 베트남 광산법이 결정한 탐사 및 채광 제한 지역(2조 26항)

  - 2011년 7월 1일 전 정부로부터 탐사 및 채광 허가가 난 지역

  - 기타 수상 결정에 의한 경우

 

□ 광물자원개발 프로젝트 인허가 취득

 

 가. 개발 투자 절차

  

  - 입찰 후 탐사권 획득 가능

   

 나. 인허가 종류 및 외국인 참여 가능여부

 

  광산지질조사

  -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정부(환경자원부)의 '광산 개발 전략'에 따른 투자 참여 우대지역에 한해 광물 개발에 필요한 기본 지질조사에 대부분 참여 가능함.

     

  광산개발 사업권 입찰

  - 광산개발법에 새로이 추가된 규정으로 베트남 정부는 국가 광산개발정책에 근거해 광물매장지를 입찰 지역과 비입찰 지역으로 나누고(우선 개발지역을 입찰지로 선정) 입찰을 통해 광산개발 사업권을 교부하고 있음.

  - 낙찰자에게는 광산개발사업 허가가 난 이후의 탐사권(면허) 및 채광권(면허)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탐사권의 경우 낙찰 후 6개월 이내에, 채광권의 경우 낙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단, 낙찰을 통해 얻은 사업허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법인설립(투자허가서)

  - 베트남 투자법에 따라 광산업 관련 분야는 조건부 투자분야로 분류되나,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경영협력계약(BCC)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임. 결국,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환경자원부, 상공부, 기획투자부 등 관련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신규 법령에 따르면 발급 순서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음. 하지만, 광산 개발권 대상자 선정 이후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설립 이후 채광권 허가서 신청 및 발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탐사권(면허)

  -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의한 탐사 및 채광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한해 면허를 부여함. 최초 신청 후 48개월 이내에 탐사를 마쳐야 하며, 추가 연장기간은 4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탐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해당기업 기술담당자는 광물탐사에 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여야 함.

   · 지질탐사, 물리지질학, 시추분야의 전문 직원을 고용해야 함.

   · 광물 탐사에 필요한 전문장비 및 기구를 보유해야 함. (대상지역: 보석류 50㎞, 석탄 및 비철광물 100㎞, 일반석재 200㎞ 이내)

    

  채광권(면허)

  - 베트남 내 채광권은 채굴관련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하며, 기한은 정부의 재량 하에 최장 30년까지 부여가 가능함. 추가 연장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존 탐사면허를 가진 주체는 탐사면허 종료 6개월 이전에 채광권을 신청해 채광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채광권자의 자기 출자비율은 총 투자비용의 30% 이상이 돼야 함.   

  - 광산 개발사업권 낙찰자는 자동으로 채광권 허가 대상이 됨.

  

 다. 인허가 취득 절차

 

 ○ 구 법령의 지질조사 허가, 가공허가 수속은 신규 법령에서 삭제됨. 지질조사 허가는 관할 기관 등록으로 대체되는 한편, 가공허가는 개발 사업권자 또는 채광권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변경됨.

     

  광산개발 사업 입찰절차

  - 입찰 참여자는 각 성, 시의 환경자원국에 입찰 서류를 제출해야 함. 서류 접수기간은 입찰 공고 후 30일 동안임.

  - 입찰 서류를 토대로 입찰 참가 자격 심사가 이루어짐.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입찰 대상기업 정보는 입찰 심사.  심사기관은 입찰을 위한 사전 면담 시기, 개발지점 및 현지 실사에 필요한 정보, 입찰 보증금 납입 시간 및 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보함.

  - 최초 입찰 공고 후 사업 낙찰자 선정까지의 기간은 10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광산개발 사업 입찰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회사 능력 소개서(광산 탐사, 채광, 가공 경험 등)

   · 재정 능력 확약서 및 재원 조달 계획서

   · 사업계획서(탐사, 채광, 가공 계획)

   · 사업이행 확약서

     

  탐사권(면허) 취득 절차

  - 비입찰 지역의 탐사권 취득을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해당 성·시 환경자원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유관기관이 광산지질조사 참여 유무, 자기 자본 출자비율, 탐사, 채광, 가공 계획 등을 심사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됨.

  - 입찰 지역의 탐사권 취득은 광산개발 사업 낙찰자로 그 대상이 한정됨. 환경자원국은 모든 신청 서류를 심사해 최종 탐사권을 교부하는데, 허가서 발급기간은 최초 신청서류 접수일을 기점으로 155일을 초과해서는 안됨.

   · 광산 탐사권 신청서 및 관련 지도

   · 베트남 정부 광산 개발계획에 따른 탐사 제안서

   · 세부 프로젝트 계획서(광물형태, 기간, 절차, 재정계획, 탐사방법 등)

   · 광산개발 사업 낙찰 확인서

   · 환경보호 서약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대표사무소 허가서(외국투자자의 경우)

   · 재정능력 확인서

     

 ○ 채광권(면허) 취득 절차

  - 비입찰 지역의 채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할 경우, 관련 서류를 해당 성·시 환경자원국에 제출해야 함. 유관기관이 광산지질조사 참여 유무, 탐사권 유무, 자기 자본 출자비율, 채광, 가공 계획 등을 심사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됨.

  - 입찰 지역의 채광권 취득의 경우 광산개발 사업 낙찰자로 그 대상이 한정됨. 환경자원국은 모든 신청서류를 심사해 최종 채광권 교부하게 되며, 최초 신청서류 접수 후 최대 112일 이전에 허가서를 발급해야 함.

   · 광산 채광권 신청서 및 관련 지도

   · 정부 확인 매장확인서

   · 광산개발 사업 낙찰 확인서

   · 투자허가서

   · 환경영향평가보고서

   · 사업 타당성 보고서

     

 라. 인허가 사항 및 주요 규제

     

  인허가시 주요 규제

  - 광산 지질조사: 석탄, 우랴늄, 토리움 등은 조사대상 제외

  - 광산개발 사업 입찰: 공개 입찰로 진행되며, 반드시 3개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해야 입찰이 진행됨.

  - 투자허가서: 최초 투자 시에는 광산개발 사업 낙찰 기업만이 발급 가능

  - 탐사권(면허): 총 탐사비용의 50% 이상의 자기 출자비율이 요구되며, 탐사 기간을 연장할 시 기존 허가받은 탐사지역의 최소 30%는 정부에 반납해야 함.

  - 채광권(면허): 연간 전체 채광량은 원석을 기준으로 3,000㎥를 초과할 수 없음. 채광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타당성 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승인 받아야 함. 채광권 취득 후 12개월 내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가서가 회수됨.

     

 ○ 수출 제한

  - 베트남 수상령(2/2012/CT-TTg) '광물탐사, 채광, 가공, 사용 및 수출에 대한 정부 관리령'에 따르면, 개발된 일부 자원의 수출이 제한됨.

   · 철광석, 납-아연 및 정광, 크롬철광 및 정광, 망간석 및 정광, 구리광, 대리석, 화강암 원석: 수출 제한

   · 티타늄광: 2012년 7월 1일부 세부 가공 유무를 떠나 수상의 허가 필요

   · 희토석: 정부 수상의 허가 필요

   · 석탄: 정부 수상이 허가한 석탄 수입 전략을 준수해야 함.

 

  환경 복원 규제

  - 모든 광산개발 사업자는 베트남 환경보호법에 근거, 채광 사업 중 또는 종료 후 해당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환경보호 및 복원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기 승인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책정되며, 의무적으로 환경보호 기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베트남 토지법 및 환경보호법에 따라 사용이 끝난 후의 토지 복원의무가 있음.

 

□ 시사점

          

  베트남은 자원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며 매장자원 대부분이 산악지대에 소재. 채광된 광물자원 이동 시 제한된 철도와 도로, 항만설비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 추진비용이 높아지는 상황. 사업타당성 분석시 세밀한 비용검토 필요

     

  베트남 정부는 주요 광물의 채광 및 채굴 대부분을 국영기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미개발 지역의 경우 관련 조사 정보 및 자금 부재로 인해 민간 투자자들에 사업 기회를 주고 있음.

     

  신 광산개발법은 기존의 법률 대비 세부적인 절차와 규칙을 제정해 투자 절차가 명확화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약 조건이 많음.

 

 

자료원: 베트남 자원개발법, 시행령 등 관련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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