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상하이 자유무역구 '금융개혁'Ⅱ - FAQ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5-04-02
  • 출처 : KOTRA

 

상하이 자유무역구 '금융개혁'Ⅱ - FAQ

 

 

 

□ 자유무역구 내 기업 및 비은행금융기구 구분결제업무 해외 자금조달 신청절차

 

 ○ 기업은 해외 자금조달계약서 체결 후 예금 인출하기 3일 전에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해외 자금조달계약서(원본 및 중문 번역본)

  -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 최근 1분기 검자보고서 혹은 감사보고서

  - 해외 자금조달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 신고마감일, 해외 인민폐, 외화채권과 이 기구를 담보인으로 한 해외답보 등 상황 설명

  - 상술한 서류에 대한 보충설명자료

 

 ○ 관할기관: 인민은행 상해본부

 

□ 각 자금조달 주체의 역외자금조달규모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 해외 자금조달 계산공식: ∑역외자금조달잔액 × 기간 리스크 전환계수 × 화폐 리스크 전환계수 × 종류별 리스크 전환계수

  - 기간 리스크 전환계수: 환급기한 1년 이상(1년 불포함)인 중·장기 자금조달의 경우 계수를 '1'로, 환급기한 1년 이하(1년 포함)의 단기 자금조달의 경우 계수를 '1.5'로 정함.

  - 화폐 리스크 전환계수: 해외 자금조달을 인민폐로 계산할 경우 계수를 '1'로, 외화로 계산할 경우 계수를 '1.5'로 정함.

  - 종류별 리스크 전환계수: 부내금융의 경우 '1'로, 부외금융의 경우 '0.2'와 '0.5' 2가지로 정함.

 

□ 해외 자금조달에 포함 및 제외된 사항

 

포함 사항

포함되지 않은 사항

- 외화무역금융

 · 금융기구와 기업이 역외자금조달에 20%로 계상

 · 글로벌 무역관계로 기간리스크 전환계수를 '1'로 정함.

- 인수된 예금(accept money deposits)

  · 금융기구가 자유무역구 계정서비스를 이용해 해외 주체가 인수한 해외 인민폐·달러

- 채권 혹은 부외금융

 · 금융기구가 자유무역구 계정을 보유한 고객에게 글로벌 거래와 자산부채 화폐 및 기간리스크 헤지관리서비스를 인해 형성된 대외 혹은 부채(융자성담보)는 20%로 계상

 · 자체 화폐 종류 및 기간리스크 헤지관리서비스 필요로 국제 금융시장거래에 참가해 발생한 혹은 부채는 50%로 계상

  - 무역신용대출, 비융자성 담보 및 인민폐 무역금융

기타

- 자체용 팬더채권

  · 자유무역구 내 설립한 자회사용으로 자유무역구 내 기업의 해외 본부가 중국에서 발생한 인민폐 채권

그룹 내 자금거래

- 유상증자 및 채무 감면

  · 역외자금조달을 유상증자하거나 채무감면을 수령했을 시 해당 자금조달금액

  

□ 역외자금조달 상한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역외자금조달 상한선 계산공식: 자본 * 역외자금조달 레버리지비율 * 거시건전성 조절계수

  - 그 중 자본은 납입자본과 자본잉여금으로 나뉨.

  - 자본은 최근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검자 혹은 검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함.

  - 거시건전성 조절계수는 '1'로 정함.

 

□ 역외자금조달 레버리지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 역외자금조달 레버리지비율은 자금조달 주체 유형에 따라 설정

 

주체

 

역외자금조달 레버리지 비율

자유무역구내 법인

 

자본의 2배

비은행 금융기구

자유무역계정 구분결제업무를 구축한 자유무역구 내 비은행 금융기구

자본의 3배

 

비은행 금융기구의 상하이 

자유무역계정 구분결제업무

역내 법인기구 자본의 8%

 

자유무역계정 구분결제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기타 금융기구에서 자유무역계정을 개설한 자유무역구 법인

비은행 금융기구

자본의 2배

 

비은행 금융기구의 자유무역구 내 분공사(직속)

역내 법인 자본의 5%

자유무역구 신설 은행기구

(예: 行)

 

1급 자본의 5배

은행 상하이시  자유무역계정 구분결제업무(상하이은행, 중국은행, 상하이분행)

 

역내 법인기구 1급 자본의 5%

 

□ 시사점

 

 ○ 지난 2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가 발표한 '중국(상하이)자유무역구 구분결제업무 역외자금조달과 국경 자금흐름 거시심사관리 실시세칙(시행)'은 은행 외에도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구도 향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것으로 전망함.

  - 한국 금융기관이 아직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진출한 바 없으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中央上海站,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상하이 자유무역구 '금융개혁'Ⅱ - FAQ)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