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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세 낮아지나
  • 투자진출
  •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임소라
  • 2015-04-01
  • 출처 : KOTRA

 

미국 법인세 낮아지나

- 높은 법인세율 피하기 위한 미국 기업의 해외도피 이어져 -

- 미국 대선 및 당내 경선 앞두고 세법 조정에 대한 의견 들썩일 듯 -

 

 

 

□ 미국, 높은 법인세를 피하기 위한 기업의 꼼수

 

 ○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인 버거킹은 2014년 8월, 캐나다의 프랜차이즈 커피 유통기업인 팀호튼사를 인수합병하며 본사 주소를 캐나다로 옮김.

  - 이에 따라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버거킹 본사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팀호튼사의 주소로 변경됐으나 실제로 인력, 기능 등의 이동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버거킹은 이러한 결정이 ‘두 회사의 성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많은 전문가는 이를 조세도치(Tax Inversion, 국내 법인이 법인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여타 다른 나라를 찾아 법인을 옮기는 일종의 꼼수)를 위한 조치로 보고 있음.

  - 플로리다 주는 법인 소득세율이 0%로 주 법인세 부과는 없으나, 미국 연방 법인세는 현재 35% 수준으로 주에 따라 최대 39%가 넘어가는 지역도 있음.

  - 이에 비해 캐나다의 연방 법인세율은 15%, 버거킹이 새로 본사를 옮긴 온타리오 주 법인세는 11.5%로 전체 26.5%의 법인세율이 적용됨.

  - 이에 따라 버거킹은 연간 3400만 달러에 이르는 세금 납부액 절감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파악돼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음.

 

인수합병을 통해 한 회사가 된 팀호튼과 버거킹

      

자료원: 구글 이미지

 

 ○ 이 밖에도 미국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Medtronic)과 동종 산업분야의 아일랜드 업체 코비디엔(Covidien)의 인수합병도 조세도치를 위한 인수합병이었다는 비난을 받음.

  - 아일랜드는 글로벌 기업의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법인세율이 12.5%에 불과함.

 

 ○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는 25.1% 수준으로, 미국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법인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는 산업계의 비난을 사는 부분으로 고용창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음.

 

□ 연방 법인세 조정 임박에 대한 예측

 

 ○ 전부터 미국의 연방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시도와 논란은 있었으나 최근 대기업의 해외 조세도치가 빈번히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는 추세임.

  - 전통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의견이 주도하는 분위기이며, 세법 수정을 놓고는 의견 논쟁이 있으나 양당 모두 미국의 연방 법인세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인지하는 분위기임.

  - 특히 대기업의 조세도치 행보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이익을 위해 시민권을 버리고 도망가는 회사들”이라고 비난한 바 있음.

  - 법인세 인하를 위해서 특히 재계 주요 기업과 산업계에서는 상하 양원과 공화당, 민주당 양당에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행정부와 의회 모두 법인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전개한 바 있으며 예상되는 문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상황임.

  - 미국 재무부는 현재 35%인 법인 소득세를 28%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에 대해 제시한 적 있으나 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 혜택이 감소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음.

  - 의회 또한 세법 조정을 위한 시도가 계속 되고 있으나, 전체적 세수 감소로 인한 손실 상쇄를 위해 기업 지원 보조금 중단 등 민감한 대안이 필요해 쉽사리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임.

  -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특정 세금혜택을 줄이거나 사실상의 벌금 부과 방식을 통해 조세도치 목적의 기업 해외이전을 어렵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이에 대한 일부 언론과 여론의 회의론 또한 못지 않은 상황임.

 

 ○ 여론과 언론, 대부분 전문가는 대선 및 당내 경선을 의식해 올해 하반기 중 세법 수정에 대한 실질적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함.

  - 공화당 내 강경세력으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은 세법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위해 당 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는 당 내 경선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되고 있음.

  - 하원 세입의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ee) 의장인 폴 라이언(Paul Ryan) 의원(공화당, 위스콘신)은 “대선이 세법 수정의 마감기한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해 세법 수정안 발의가 올해 하반기 중에 가능할 수 있음을 암시함.

 

  

자료원: 구글 이미지

 

□ 시사점

 

 ○ 미국의 법인세율 조정 결과에 따라 기존 한국 진출기업 및 진출 계획을 수립하는 기업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현지 법인의 소득세율이 감소하면 그만큼의 비용 이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인프라에 대한 매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

 

 ○ 여태까지 행정부 및 입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놓고 토론이 길었던 만큼 내년 대선 및 이에 대비한 양당 당내 경선 후보의 입장과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선거 자금 모금, 지지율 기반 확보 등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정치세력이 이번 기회를 통해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연방 법인소득세 비율의 조정뿐만 아니라 연동되는 주 법인세율에도 초점을 맞추어 미국 진출 시 적법한 절세방안 수립과 진출 적합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실시될 경우에는 기 진출 및 희망 기업은 진출 법인의 형태(해외지사, 현지법인, 연락사무소 형태 등록 등)에 대해서도 선택 가능한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됨.

  - 상당수의 진출 기업이 법인세에 대한 부담으로 현지 진출 법인을 영업 이익이 없는 일종의 연락사무소 형태로 신고하고 있으나 이는 진출 기업의 현지 활동과 주재원 비자 발급 등에 문제 소지가 있음.

  - 법인세율 인하 이후 금전적인 부담이 크게 없다면 현지 진출 법인의 영업 이익 신고 및 소득세 납부를 통해 향후 시장 개척 등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없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Forbes, The Hill 등 현지 언론, KOTRA 마이애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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