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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2015년 1월부터 최저 임금 8.2% 인상 적용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김연희
  • 2014-12-31
  • 출처 : KOTRA

 

체코 정부, 2015년 1월부터 최저 임금 8.2% 인상 적용

- 체코의 월평균 임금 수준,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편 -

- 반면 최저임금 수준은 EU국 하위 7위 -

     

     

     

□ 체코의 임금 수준

 

 ○ 체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분기 기준 체코의 평균임금은 2만5219코루나(약 1106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1코루나(1.8%)가 인상되었음.

     

 ○ 2013년 기준 체코의 임금 수준은 중동부 유럽 국가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유럽의 높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중동부 유럽 월평균 임금 수준

자료원: 체코 투자청(2014년 기준 최신 자료)

     

 ○ 외부적 환경 외에도 체코의 임금 수준은 지역별, 직종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며 월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프라하 지역과 가장 낮은 카를로비 바리 지역의 임금은 무려 1만2298코루나(약 539달러)가 차이남.

     

지역별·직업별 평균 임금

            (단위: 체코 코루나)

지역

평균

임금

관리직

전문직

기술

관련

종사자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1차 산업

종사자

생산

작업자

단순

서비스직

전체

26,133

58,343

36,592

28,780

22,578

16,445

18,812

21,112

14,627

수도 프라하

34,420

82,544

44,618

34,311

26,005

18,366

19,022

22,521

15,300

중부 보헤미아

26,097

56,901

34,044

29,706

22,541

16,452

19,838

22,656

16,023

남부 보헤미아

23,722

45,675

31,259

27,705

22,051

15,993

19,874

20,825

14,230

플젠

24,885

53,229

33,759

27,367

22,941

16,242

20,488

21,730

14,809

카를로비 바리

22,122

44,678

29,961

25,329

21,736

17,169

18,723

20,070

14,115

우스티

23,816

53,918

32,303

27,143

21,106

15,354

18,428

21,337

14,650

리베레츠

23,709

52,959

31,686

25,630

20,479

16,749

16,385

21,218

15,633

흐라데츠 크랄로베

23,687

48,214

30,476

25,629

20,355

16,506

18,634

20,456

15,226

파르두비체

23,230

46,916

30,453

25,771

21,549

16,051

19,885

19,226

14,155

비소치나

23,298

48,246

31,067

26,740

21,615

15,167

21,283

19,952

14,673

남부 모라바

25,281

55,067

35,088

27,312

21,543

15,745

17,094

20,338

15,058

올로모우츠

23,129

47,372

30,787

25,123

19,903

16,433

18,640

20,188

14,558

즐린

22,881

48,219

29,933

25,702

20,245

15,236

18,198

20,912

13,358

모라바-슬레스코

24,479

49,452

32,017

27,405

21,275

15,591

19,014

22,828

13,831

자료원: 체코 통계청(2012년 기준 자료)

     

 ○ 직종별 급여 기준 및 지역별 주요 산업 특색에 따라 수도인 프라하보다 임금 수준이 높게 책정된 곳이 있기도 함.

  -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모라바-슬레스코 지역은 자동차 산업이 특화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 작업자의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체코 정부, 최저임금 인상 발표

 

 ○ 2015년 1월 1일부로 체코의 최저임금이 8500코루나(약 373달러)에서 9200코루나(약 404달러)로 인상되며 이에 따른 최저 시급도 기존의 50.6코루나에서 55코루나로 함께 인상됨.

     

 ○ 2014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는 약 10만 명 정도이며 전체 근로자의 2% 미만임. 이들이 세금 공제 후 받게되는 순수 수령금액은 7565코루나(약 332달러) 정도가 됨.

     

 ○ 유럽 연합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발표된 21개 EU국가 중 체코의 최저임금은 18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체코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뿐인 것으로 나타남.

     

EU 국가의 최저임금

순위

국가

EUR

USD

1

룩셈부르크

1,921

2,593.35

2

벨기에

1,501

2,026.35

...

...

...

...

18

체코

309

417.15

19

리투아니아

289

390.15

20

루마니아

202

272.7

21

불가리아

173

233.55

자료원: 유럽연합 통계청(2014년)

     

□ 시사점

 

 ○ 현재 최저 임금을 받고있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험료는 기존의 1만1390코루나에서 1만2328코루나로 증가하여 기업의 고용 비용이 8.2% 증가할 예정임.

     

2013년 국가별 월 평균 임금과 노동 경비 비교

분류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월평균 임금

9,680코루나

8,500코루나

10,651코루나

9,467코루나

사회보험료

(고용주부담)

35.2%

34.0%

17.48~20.14%

28.5%

총 월간 노동 경비

13,087코루나

11,390코루나

12,513~12,796코루나

12,165코루나

자료원: 슬로바키아 투자청

     

 ○ 최저 임금 대상 근로자는 전체의 2% 미만에 못미치는 소수이지만 체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적으로는 모든 직종의 최저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체코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은 1991년부터였으며 당시 2000코루나가 최초의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었음. 이후 2007년 1월 8000코루나 수준이다가 6년만인 2013년 8월에 8500코루나 수준까지 인상시켰으며 1년 반개월 만인 2015년 1월 9200코루나로의 인상을 결정하였음.

     

 ○ 체코 정부는 향후 점차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체코의 임금 수준을 EU평균의 40%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2014년 기준 EU국의 최저임금은 562유로로 체코의 약 절반 이상이 높은 수준임.    

  - EU회원국 가운데 6개 국가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은 최저임금 제도가 없음.

 

 

자료원: 체코 통계청, 체코 투자청, 유럽연합통계청, 슬로바키아 투자청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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