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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진출 기업들이 알아야 할 증치세 환급 관리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12-31
  • 출처 : KOTRA

 

현지 진출 기업들이 알아야 할 증치세 환급 관리

     

     

     

□ 중국 진출 기업의 증치세 환급 개념

     

 ○ 세금 환급 문제와 관련하여 현지 진출 기업들이 주로 문의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로, 제품 판매와 수출세금 환급 관련 부분임.

     

 ○ 제품 판매 시 발생하는 증치세 환급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함.

  - 진출 기업이 제품을 생산 차 원자재 매입 시 거래처에게 증치세(매입증치세)를 지급하고, 매입 또는 생산한 제품을 재차 판매할 경우 매입자로부터 증치세(매출증치세)를 징수하여 과세기간(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월단위)동안의 매출증치세와 매입증치세의 차액을 세무국에 납부하게 됨.

 

 ○ 사례: 기업 A는 기업 B에서 1000위안의 원자재를 판매함. 기업 B는 이 원자재를 가공하여 기업 C에게 1200위안의 물품으로 판매함.

  - 이 경우 기업 B는 원자재 구입 시 기업 A에 170위안(=1000위안의 17%)을 증치세(매입증치세)로 지급하고, 기업 C에 물품 판매 시 204위안(=1200위안의 17%)를 증치세(매출증치세)과 판매대금을 징수함.

  - 아울러, 기업 B는 204위안을 수령하고 170위안을 지불했기 때문에 초과 수령한 부분, 즉 기업 B의 부가가치(판매이익 200에 관한 증치세율 17% 적용한 금액)로 34위안을 납세하며, 최종 소비자는 환급이나 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최종 소비자가 최종 판매가격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됨.

     

 ○ 수출세금 환급은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 대한 우대 정책이며, 이는 소재지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함.

     

□ 증치세 환급 관련 자주 묻는 사례 및 답변

     

○ 사례 ①

 - 기업 A는 증치세 일반납세인으로, 수출화물의 매출세율이 17%이고, 환급세율은 13%임.

 - 2010년 5월 200만 위안의 원자재를 구입하고, 관련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음. 이 구매 거래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증치세는 34만 위안임. 한편 지난 4월에 미공제 매입세액은 3만 위안이고. 5월 내수화물의 매출액(세액미포함)은 100만 위안, 매출액은 117만 위안임.

 - 5월 수출액은 200만 위안인데, 기업이 5월에 면세·퇴세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 답변

 - 당기 면세불능 및 공제불능세액

    = 당기 수출액 * (수출화물 매출세율 - 환급세율) = 200만 위안 * (17% - 13%) = 8만 위안

 - 당기에 납부할 세액

    = 당기 내수매출에 대한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 당기 면세불능 및 공제불능세액] - 전기 미공제 매입세액 = 100만 위안 * 17% - (34만 위안 - 8만 위안) - 3만 위안= -12만 위안

 - 환급가능세액 = 수출액 * 환급세율 = 200만 위안 * 13% = 26만 위안

 - 당기 말 미공제 매입세액 ≤ 당기 환급가능세액

 - 당기 환급세액 = 당기 말 미공제 세액 = 12만 위안

 - 당기 면제세액 = 환급가능세액 - 당기 환급세액 = 26만 위안 - 12만 위안 = 14만 위안

 - 당기 말 미공제 매입세액 > 당기 환급가능세액

 - 당기 환급세액 = 당기 환급 가능세액

 - 당기 면제세액 = 0

 

○ 사례 ②

 - 기업 B는 중국의 수출대행회사를 통해 한국으로 상품을 수출함. 수출대행회사 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증치세 17%)했지만, 수출로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17%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다른 매출세금계산서와 상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차후 대금 지불 시 17% 증치세는 차감 후 지불해야 하는가?

 - A 사 수출제품은 환급금 5%가 있는데 매번 수출 후 환급금은 돌려받음. 그러므로 수출대행회사 입장에서는 5% + 17% = 22%의 금액을 A사에 돌려줘야 하는가?

 

○ 답변

 - 중국 세법상 기업이 수출을 위하여 구매한 화물의 매입세액은 전부 다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제품별 환급율이 다름, 아래 메일에서는 5%만 환급) 환급받지 못한 부분은 수출화물 원가를 형성하게 됨. 즉, 대행업체의 수출화물을 위한 매입세액은 중국 공장으로부터 화물 구매 시 (미지급증치세 – 매입세액)으로 기입한 후 다시 (미지급증치세 – 매입세액전출)로 회계처리를 하여 화물원가에 전입해야 함.

 - 상기 내용과 같이 수출세금 환급율이 대행업체의 적용세율인 17%보다 낮기 때문에 환급받지 못한 부분은 더 이상 다른 매출세금계산서와 상계 처리할 수 없고 화물원가로 기입해야 함.

 - 수출화물에 대한 환급은 화물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이 수출기업에 부여하는 세수 우대 혜택으로써 국내외 거래 당사자가 환급을 감안하여 거래 가격을 상호 협상할 수는 있으나 수출대행회사가 받은 수출환급세액(5%)을 A 사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사례 ③

 - C 사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농기계용 부품을 수출함. 2013년 동안 수출했던 제품 중 일부가 성능의 부적합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back ship을 예정 중임. 그러나 현재 중국의 수입자는 최초 수입 당시에 발생한 관세와 증치세는 환급이 어려우니 이에 대해 변상해 줄 것을 요청함.

 - 최초 수입 당시에 수입업자가 납부한 관세와 증치세 환급이 어려운가?

 - 부적합으로 인하여 back ship을 진행할 경우, 중국에서 선적 시 발생하는 세금 및 세율은 얼마인가?

 

○ 답변

 - 상기 “부적합”이란 “품질, 또는 규격 문제”로 가정하고 답변함.

 - “해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 제61조에 근거, 이미 세금을 납부한 수입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 이상으로 인하여 원 상태로 반송수출된 경우 납세자는 세금 납부일부터 1년 내에 해관에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법규 상 주관 세관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를 통해 규정에 부합될 경우 환급 처리를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만 이는 실무상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하세무국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화물 선적 시 통상 관세와 증치세가 발생하지만, 수출 금지 상품이 아닐 경우 통상 증치세 세율을 적용함. 관세가 발생할 경우, “해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 제58조에 근거 품질 또는 규격으로 인해 수입화물이 수입 통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 상태로 반송 수출된 경우 납세자는 수출통관신고 수속 시 납세 명세서와 증명서를 제출해 반출 시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다만, 세관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시사점

     

 ○ 수출외 환급 가능한 경우

  - 공사 외주업체가 외주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국외로 반출하는 화물

  - 대외 수리정비(修理修配) 회사가 대외 수리정비에 사용하는 화물

  - 외국선박 공급회사, 원양운송 공급회사가 외국선박, 원양 국내선박에 판매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는 화물

  - 국제금융기구 혹은 외국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에 의한 국제입찰에서 국내기업이 낙찰받아 판매하는 기계 및 전자화물

  - 기업이 국내에서 구입해 해외투자를 위해 국외로 반출하는 화물

 

 ○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신청기업 요건

  - 대외무역수출경영권을 보유한 기업

  - 수출위탁기업

  - 특정 수출관세환급기업

  - 인가를 받아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생산기업), 인가를 받아 설립된 중외합자무역회사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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