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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5년부터 외자은행 진출 장벽 완화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12-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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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5년부터 외자은행 진출 장벽 완화
- 최소 운영자금, 대표처 설치 기준 폐지 -
- 외자은행에 대한 개방 범위 확대 지속될 전망 -
□ 중국 정부, 2015년부터 외자은행 진출 장벽 완화시켜
○ 2006년 말 중국 정부가 "외자은행 관리조례"를 발표해 외자은행의 인민폐업무를 전면 개방했지만, 높은 장벽으로 중국 은행과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없었음.
- 은행업감독관리위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총 51개 국가가 중국에 42개의 외자법인기구 설립했으며, 그 중 외국은행의 분행 92개, 대표처도 187개 포함됨.
- 그러나 2013년 말까지 도이치은행, 법흥은행(SOCIETE GENERALE) 등 소수의 은행 제외한 대부분 은행은 적자를 보였음.
○ 이에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12월 20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서명한 657호 국무원령을 통해 “외자은행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약칭)을 개정했다고 보도
- 신(新)"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최근 국무원법제처,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신(新)"조례"는 중국 정부가 외자 은행과 국내 은행을 평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외자은행 운영에 더욱 유연하고 자주적인 제도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밝혔음.
□ 새로운 "조례", 외자은행 진출장벽 완화 조치
○ 최소 운영자금 기준 폐지
- 신(新)"조례"는 기존의 최소 1억 위안의 운영자금 기준을 폐지
- 이는 외자은행이 자체 실제 상황에 근거 분행(分行)간 효율적으로 배치 가능하도록 함.
- 다만, 외자은행이 각 지점 사무소에 조달한 운영자금의 총액은 본점 자본금총액의 60%를 초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여전히 법에 따라 외자은행에 대해 감독함.
○ 경영기간 단축 및 수익 기준 폐지
- 외자은행의 인민폐업무 경영관련 기존 중국 내 영업기간이 3년 이상 조건을 1년 이상으로 완화시켰고, 신청 전 2년 연속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 조건을 폐지
- 아울러, 외국계 은행의 1개 분행이 인민폐업무 경영허가를 취득했을 경우 이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 설립한 기타 분행 또한 인민폐업무 신청 시 개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
- 이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외자은행이 인민폐업무를 전개하는데 편의를 제공
○ 사전 대표처 설립 기준 폐지
- 신(新)"조례"는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 분행 설립하기 전 반드시 대표처를 우선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함.
- 외국계 은행은 중국 진출 시 대표처 사전 설립 여부을 결정할 수 있으며, 대표처 설립 시 신(新)"조례"의 관련규정을 적용함.
□ 외자은행 설립 절차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 정리
○ 업무 범위
- 외자은행은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비준한 업무 범위에 의거 아래의 일부 또는 전체 외환업무 및 인민폐 업무를 영위 가능
1
예금업무
2
단기 및 중, 장기 대출
3
어음인수 및 할인
4
정부채권, 금융채권 매매 및 주식 이외의 기타 외화 유가증권 매매
5
신용장 서비스 및 보증
6
국내외 지급 결제
7
외환 매매 또는 위탁매매
8
보험대리
9
콜업무
10
신용카드업무
11
대여금고서비스
12
신용조사 및 컨설팅 제공
13
기타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비준받은 업무
□ 시사점
○ 신(新)"조례"의 발표는 기존의 높은 장벽을 완화시켜 외자은행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큰 힘이 될뿐만 아니라, 향후 씨티그룹이나 HSBC홀딩스 등 외국계 은행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또 이를 통해 외자은행들도 예금을 유치하거나 대출을 실시하는데 적극성을 띌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전문가들은 이번 신(新)"조례"는 중국의 외자은행 개방 범위 확대하는 일부분이며, 행정화, 이율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해 저축보험제도, 파산법 등 일련의 관련 정책 또한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음.
자료원: 中国经济网, 金融市场腾讯财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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