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광저우시 주방공적금 납부등기 미수속 시 최고 벌금 5만 위안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4-12-30
  • 출처 : KOTRA

     

광저우시 주방공적금 납부등기 미수속 시 최고 벌금 5만 위안

     

 

 

자료원: 바이두

     

□ 광저우시(广州市), 주방공적금(住房公金) 납부등기 미수속 시 최고 벌금 5만 위안

     

 ○ 2014년 12월 17일, 광조위시 법제처는 "본시의 주방공적금납부관리업무 강화에 관한 통고(이하 “통고”)"(《于加强本市住房公存管理工作的通告》)를 발표함.

     

 ○ “통고” 내용에 따르면, 주방공적금센터는 기업이 주방공적금 납부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업이 직원을 위해 주방공적금 계좌 개설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기업에게 시정할 것을 지시하고, 기업에서 불응 시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광저우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방공적금 납부 상황 대검사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어지며, 기업에서 주방공적금 등기수속 진행 여부, 전직원 주방공적금 구좌 개설 여부, 기한 내 완납 여부 등을 평가함.

     

 ○ 이번 조치는 광저우시의 주방공적금 자금의 부족 상태가 심화되면서 이를 채워 넣기 위해 그동안 주방공적금을 미납하던 기업들을 색출해 타이트한 자금 상황을 완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미납부 기업에게 통고 발포일로부터 60일 내에 납부 등기토록 요구

     

 ○ 새로 설립되는 기업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저우시 주방공적금센터에 주방공적금 납부등기(存登)를 해야 함.

     

 ○ 회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채용일로부터 30일 내에 주방공적금센터에 가서 주방공적금 등기를 해야 함.

     

 ○ 주방공적금 구좌를 개설하지 않은 기업은 본 “통고” 발포일로부터  60일 내에 주방공적금센터 혹은 은행을 통해 주방공적금 구좌를 개설해야 함.

     

 ○ 이미 주방공적금 구좌를 개설한 기업이 주방공적금을 미납부한 경우, 본 통고 발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1회성으로 전액을 추가 납부해야 함.

     

 ○ 기업이 주방공적금 납부등기 혹은 직원에게 주방공적금 구좌 개설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응 시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업 위법 정보가 인터넷상 공개 및 신용기록으로 남겨질 것으로 보여

     

 ○ 주방공적금센터는 정기적인 검사 제도를 만들어 기업의 주방공적금 납부 현황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며, 조사를 받게 되는 기업은 사실에 맞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업에서 주방공적금 미납부 시 직원은 주방공적금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주방공적금센터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조사 확인을 통해 처리함.

     

 ○ 공회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주방공적금 납부 상황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며, 주방공적금 미납 등 위법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의견 제출 및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또한 직원이 중재 또는 소송 신청 시 공회는 법에 따라 직원에게 도움을 줘야 함.

     

 ○ 주방공적금센터는 매월 주방공적금을 미납한 기업에 대해 통계를 낸 뒤 기한 내 계속해 미납부 시 인민법원에 신청해 강제집행을 요구할 것임.

     

 ○ 주방공적금센터는 홈페이지 또는 기타 공공매체를 통해 주방공적금 미납부 등 기업의 위법 정보를 공지함과 동시에 행정 주관 부분에 해당 위법 정보를 기업의 신용기록으로 납길 것을 건의함.

     

□ 시사점

     

 ○ 광저우시 소재 기업은 규정에 따라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5대 사회보험 및 주방공적금을 납부해줘야 함. 기업이 직원에게 가입해주는 주방공적금 납부 기준은 직원 급여의 8~12%에 달함. 즉 직원 급여가 월 5000위안의 경우 기업이 직원에게 월 급여 외 최소 400위안의 주방공적금을 부담해주는 것임.

  - 1~5명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그 부담이 크지 않겠지만, 100명 이상의 노동집중형 제조 기업의 경우 월 부담액이 만만치 않음.

     

 ○ 아울러 주방공적금의 경우 기업에서 8% 부담할 경우 직원도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구조여서 일부 현장노동직 직원들은 월 급여에서 주방공적금, 사회보험금의 개인부담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이 싫어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 경우 기업에서 직원 요구에 응해 주방공적금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광저우시 주방공적금센터로부터 조사 및 향후 직원의 주방공적금 미가입을 이유로 신고를 당하는 등 양측에 리스크가 따르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IBS 컨설팅 이평복 고문, 중국인재망(中人才), KOTRA 광저우 무역관 일괄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광저우시 주방공적금 납부등기 미수속 시 최고 벌금 5만 위안)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