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홍콩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분석
  • 투자진출
  • 홍콩
  • 홍콩무역관 조은주
  • 2014-12-29
  • 출처 : KOTRA

 

홍콩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분석

- 한홍 AEO MRA 체결에 따른 수출 경쟁력 향상 효과 기대 -

     

 

 

□ AEO 개념

     

 ○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수립한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WCO SAFE Framework)의 핵심 개념임.

  - 제조업체에서 수출업체, 창고관리업체, 화물 운송업체, 궁극적으로는 수입업자로까지의 긴 수출입공급망이 관세청이 승인한 성실무역업체들에 의하여 행해져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출의 길을 여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세관당국은 공인기준에 따라 AEO업체를 공인하며, AEO업체와 비(非)AEO업체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함.

  - WCO 회원국 중 170여 개 국가가 제도 이행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이 도입·시행 중에 있고,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

     

 ○ 홍콩의 AEO 제도는 2010년 6월 시범 운영을 거쳐 2012년 4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됨. 최근에는 인도, 중국, 한국, 싱가폴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 체결을 했으며, 현재 홍콩에는 아래와 같은 20여 개의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실무역업체로 등록돼있으며, 5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지원한 상태임.    

  - 우리 관세청은 2014년 2월 13일 홍콩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한 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8월 29일부터 이를 전면 시행하고 있음.

 

홍콩 AEO 목록

Asia Airfreight Terminal Company Limited

DHL Global Forwarding (Hong Kong) Limited

Federal Express (Hong Kong) Limited

Fuji Xerox (Hong Kong) Limited

IBM China / Hong Kong Limited

Kerry Freight (Hong Kong) Limited

KerryFlex Supply Chain Solutions Limited

Lee Kum Kee (Hong Kong) Foods Limited

Lee Kum Kee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

Lee Kum Kee (International) Trading Limited

Molex Hong Kong / China Limited

Murata Company Limited

NNR Global Logistics (Hong Kong) Limited

Richemont Asia Pacific Limited

Sea-Air Logistics (Hong Kong) Limited

Sony Corporation of Hong Kong Limited

Sony Supply Chain Solutions (Hong Kong) Company

The Janel Group of Hong Kong Limited

Tradeport Hong Kong Limited

UPS Parcel Delivery Service Limited

자료원: 홍콩 관세청

     

 ○ AEO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상대국의 AEO제도를 자국의 AEO제도와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함. 즉, AEO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 간에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할 경우, 자국의 AEO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게 됨.

  - 현재 한국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한 곳은 홍콩 외에도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멕시코, 터키 등 9개국이 있음.

     

□ AEO 신청 방법

     

 ○ 승인 기준과 절차

  - AEO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열두 가지와 관련된 보안과 안전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승인이 되면 3년 동안 유효함.

     ① 세관 준수 여부

     ② 수출입 장부 기록 여부

     ③ 재정 안정

     ④ 부지 보안

     ⑤ 인사 보안

     ⑥ 화물 보안

     ⑦ 운송 보안

     ⑧ 비즈니스 파트너

     ⑨ 보안 교육

     ⑩ 정보의 기밀성

     ⑪ 위기 관리와 회복 체계

     ⑫ 보안 평가, 분석 및 개선

     

  - 서류 검사 및 기업 방문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업이 제출하는 서류의 완전성과 기업 방문 검사가 얼마 동안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르나 보통 6개월이 걸리며, 최근 3~4개월로 줄어들었음.

     

 ○ 접수 및 처리 부서

  - AEO로 승인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아래 주요 서류들을 직접 혹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됨. 자세한 절차 및 주소 등은 홍콩 관세청 사이트 참고(http://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aeo/process/index.html)

     ① 신청서(유첨 참고)

     ② 기업 프로파일

     ③ 자가 진단서(유첨 참고)

     ④ 유통망 체계 지도

     ⑤사업장 도면

     

□ 홍콩 진출 기업이 누리게 되는 혜택

 

 ○ 성실무역업체들은 세관 검사 간소화, 우선 통관 등 실무적인 편의 외에도 경쟁력의 강화와 시장성, 절도 및 도난 위험 감소, 국가 간 상호인정약정으로 인한 기업의 공신력 제고 등 무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시사점

     

 ○ 대(對)홍콩 수출액의 54%가 성실무역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약정 전면 이행에 따라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됨.

 

 ○ 이 제도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진출기업들은 모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상기의 정보를 참고 신청해야 할 것임.

 

 

자료원: 홍콩 관세청,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홍콩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분석)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